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과 상품권·운동용품 등을 요구해 금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28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벌금 50만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학부모 대표로 지목된 피해자 D에게 교사 회의용 간식을 사 달라거나 개인 냉장고 간식을 1년간 채워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반복했다.
- 2010년 4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곧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막내 아들 이름으로 예약하고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 D가 189,000원 상당의 호텔 뷔페 식사를 예약하자 그해 5월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같은 학교 4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피해자 D에게 "운동하는 데 쓸 물건이 없으니 운동기구를 사 달라"고 요구해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12년 5월과 7월에도 담임 반 학생인 C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방치한 채, 피해자 D로부터 "아이를 잘 부탁한다", "앞으로 맞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각 30만 원 상당을 받았다.
- 2012년 9월 피고인 B는 2박 3일 학교 수련회에서 학생 C의 병간호를 해줬다며 포도 한 상자를 가져온 피해자 D에게 "감사하다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상품권과 건강보조식품을 요구해,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2박스를 받았다.
- 결국 피고인 B는 모두 4차례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120만 원 상당과 건강보조식품 40만 원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 A는 189,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두 명이 학부모로부터 각각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교사는 어린이날 호텔 뷔페 식사 대접을 요구해 189,000원 상당을 받았고, 다른 교사는 운동용품 구매와 학교폭력 관련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120만 원과 건강보조식품 40만 원 상당을 4차례에 걸쳐 받았다. 법원은 두 교사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하고 받은 금품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교사가 모두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으로서 담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의 경우 호텔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1차례에 그쳤고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준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미뤄줬다.
- 피고인 B는 운동기구 구매 요구, 학교폭력 방치와 맞바꾼 부탁 등으로 여러 차례 상품권을 받았고, 수련회 병간호를 빌미로 추가 금품까지 요구한 점이 인정돼 징역 4월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해 당장 수감되지는 않게 했고, 두 교사 모두에게 받은 금품 전액(피고인 A 189,000원, 피고인 B 16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담임 교사라도 학부모로부터 식사 대접이나 상품권 같은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를 방치한 채 학부모의 부탁과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더 무겁게 다뤄졌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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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A가 D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단 1회에 그쳤고, 그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이후 D에게 같은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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