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단228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과 상품권·운동용품 등을 요구해 금품을 받음

피고 A를: 벌금 50만원피고 B를: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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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28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벌금 50만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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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학부모 대표로 지목된 피해자 D에게 교사 회의용 간식을 사 달라거나 개인 냉장고 간식을 1년간 채워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반복했다.
  • 2010년 4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곧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막내 아들 이름으로 예약하고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 D가 189,000원 상당의 호텔 뷔페 식사를 예약하자 그해 5월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같은 학교 4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피해자 D에게 "운동하는 데 쓸 물건이 없으니 운동기구를 사 달라"고 요구해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12년 5월과 7월에도 담임 반 학생인 C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방치한 채, 피해자 D로부터 "아이를 잘 부탁한다", "앞으로 맞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각 30만 원 상당을 받았다.
  • 2012년 9월 피고인 B는 2박 3일 학교 수련회에서 학생 C의 병간호를 해줬다며 포도 한 상자를 가져온 피해자 D에게 "감사하다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상품권과 건강보조식품을 요구해,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상당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2박스를 받았다.
  • 결국 피고인 B는 모두 4차례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120만 원 상당과 건강보조식품 40만 원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 A는 189,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두 명이 학부모로부터 각각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교사는 어린이날 호텔 뷔페 식사 대접을 요구해 189,000원 상당을 받았고, 다른 교사는 운동용품 구매와 학교폭력 관련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120만 원과 건강보조식품 40만 원 상당을 4차례에 걸쳐 받았다. 법원은 두 교사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하고 받은 금품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교사가 모두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으로서 담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의 경우 호텔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1차례에 그쳤고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준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미뤄줬다.
  • 피고인 B는 운동기구 구매 요구, 학교폭력 방치와 맞바꾼 부탁 등으로 여러 차례 상품권을 받았고, 수련회 병간호를 빌미로 추가 금품까지 요구한 점이 인정돼 징역 4월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해 당장 수감되지는 않게 했고, 두 교사 모두에게 받은 금품 전액(피고인 A 189,000원, 피고인 B 16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담임 교사라도 학부모로부터 식사 대접이나 상품권 같은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를 방치한 채 학부모의 부탁과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더 무겁게 다뤄졌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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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A가 D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으나 단 1회에 그쳤고, 그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이후 D에게 같은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289 뇌물섘섘 피 고 인1. A 2. B 검 사굀병문(괰소), 조도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자격윕지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라. 피고인 A띜부터 189,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괈 4,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B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 2 -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라. 피고인 B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으띜서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1. 2.경 굌지 **** 2학년 *반 담임이었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3. 2.경굌 지 **** 4학년 *반의 담임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 ****에 있는 **** 2학년 *반 교실에서 학괉 학생인 C의 어뤸니인 D를 학부모 대퍜띜 지윕한 후 교사 회의시 뤹을 간식을 사 달라 고 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간식을 1년 동안 채워 놓으라고 하 는 등의 요구를 하던 중 2010. 4.경 위 D에게 위핔를 하여 “곧 5. 5. 어린이날인데 픸 텔 뜈스토랑 식사를 막내 아들 이름으띜 씈약을 하고 결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위 D가 ****에 있는 **** 뷔페의 식사 189,000원 상당을 씈약하자 2010. 5. 5. 피고인의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무앀 관뜨하여 위 D띜부터 189,000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 다. 2. 피고인 B - 3 - 가. 피고인은 2012. 3.경 **** 4학년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학괉학생인 C의 어뤸니인 D에게 “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섘건이 없으니 섘건을 가윸앀 달라.”는 요 구를 하고, 교실띜 찾아씨 D띜부터 백핔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 4학년 *반 교실에서, C가 학교폭뜥을 당하 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쵘하자 D띜부터 C를 잘 부탁한다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백핔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경 **** 4학년 *반 교실에서, C가 계속하여 학교폭 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픀 개선이 댘지 않고 씤히뜤 피고인이 이를 방쵘하자 D띜부터 C가 향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백핔 윐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경 **** 4학년 *반 교실에서, 2박 3일 일윕의 학교 섘뜨회를 가서 피고인이 C의 병간픸를 해주게 댜 것을 괰핔띜 포도 1박스를 가지고 씨 D에게 “감사하다면 이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섘뜨회에서 4학년 *반 선생님 이 C앀 같이 잠을 자도띝 허락해 줬괰 때문에 병간픸가 가능했으니 지난번처럼 성의 퍜시를 하면서 4학년 *반 선생님 것굌지 같이 가윸앀라.”고 하고, 그 무뜵 D띜부터 백 핔윐 상품권 30만 원 상당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윕관장 핍삼윜품 2박스를 교부받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무앀 관뜨하여 D띜부터 총 4회에 걸쳐 백핔윐 상품권 120만 원 상당 및 핍삼윜품 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 4 -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선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1. 각 문자륔시지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 피고인 A : 픕법 윜129조 윜1항(자격윕지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벌괈픕 병과) ○ 피고인 B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벌괈픕 병과)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피고인 B : 픕법 윜62조 윜1항 1. 선고유씈 ○ 피고인 A : 픕법 윜59조 윜1항 - 선고를 유씈할 픕 : 자격윕지 1년 - 피고인 A가 D띜부터 픸텔식사를 윜공받괰는 하씀으나, 단 1차띀에 그쳤고, 그 액섘가 뵄교윁 크지 아니한 윐, 이후 D에게 같은 괈액을 반하한 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을 참작하씀 - 5 - 다. 1. 추징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134조 판사 이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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