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478울산지방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산재보험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산소흡입료·처치료·가산식대를 청구해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고 취소를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478 행정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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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 8. 1.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OO지역에서 298병상 규모의 진폐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왔다.
  • 피고는 2013년 원고 병원의 진료비가 비슷한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하고, 2011. 6. 30.부터 2014. 6. 29.까지 3년 치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 조사 결과 피고는 ① 의료인이 아닌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 산소흡입처치를 했는데도 의료인이 한 것처럼 산소흡입료 687,770,640원을 청구했고, ② 간병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처치료 1,385,490원을 청구했으며, ③ 경구 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죽을 제공하면서 식대를 치료식으로 가산해 36,636,000원을 청구했다고 보았다.
  • 피고는 2014. 7. 11. 위 세 항목 합계 725,792,13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4. 8. 1.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4. 11. 4. 각하되었고, 2014. 11. 10. 재심사청구도 2015. 1. 30.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의료인(간호사)이 직접 산소흡입처치를 했고, 간병인이 있는 환자에게도 처치를 했으며, 치료식은 환자 요청에 따른 무상 제공이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원고가 산소흡입료·처치료·가산식대를 부당 청구했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4. 7. 11. 약 7억 2,579만 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산소흡입료·처치료·가산식대 청구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이득 징수 대상은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해 실제로 지급되어서는 안 될 진료비'이고,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었던 진료비는 제외된다는 것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다.
  • 피고가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 즉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어디까지인지를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2013. 2. 15. 선고 2011두23269 판결 등).
  • 산소흡입료의 경우, 피고는 환자 6명을 조사해 그중 일부가 직접 또는 보호자가 처치했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병원이 진료기록부에 하루 9시로 일괄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지만, 환자들의 답변은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처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다.
  • 간호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산소흡입처치를 하지만 일일이 기록하기 어려워 편의상 환자가 주로 숨이 차는 오전 9시경으로 일괄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처치료와 가산식대 청구도 피고가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려내지 않은 채 전액 부당청구로 단정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산소흡입료·처치료·가산식대 부분은 모두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부당했다며 부당이득을 징수하려면, 공단이 '어느 부분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병원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었던 진료비까지 통째로 부당이득으로 묶어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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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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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진료뵄부당이득징섘결윕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55478 원고**** ****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주소씁 변 띠 종 결2016. 4. 21. 판 결 선 고2016. 5. 1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뵄 부당이득 징섘결윕 중 산소흡입료1.2014. 7. 11. 원과 처쵘료원 가산식대원 부분을 취소한다687,770,6401,385,490 ,36,636,00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 이라고 한다 의료괰관으띜.1992. 8. 1.(‘’) 지윕댘었고 **** 소재병상 규모의 진폐위문 의료괰관인종합병원 이하 이 사,29800(‘ 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해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괉댜년도 진료뵄가 유사 의료괰관보다 높은 사실을 묜견.2013 하고 원고를 윕괰 프지 조사대상으띜 선윕하여부터굌지 지괉,2011. 6. 30.2014. 6. 29. 댜 진료뵄에 대하여부터굌지 일간 허위 부당청구 여부를 조2014. 6. 30.2014. 7. 4.5. 사하씀는데 그 조사 결과의료인뜥이 산소흡입처쵘를 한 경우만 산소흡입료를 청구,① 할 섘 있으나부터굌지 산소흡입처쵘를 하자 하자의 가족 또, 2011. 6. 30.2013. 2. 28., 는 간병인이 실시하씀음에도 의료인뜥이 실시한 것처럼 총원의 산소흡입료687,770,640 를 청구하씀고간병료를 지괉묛고 있는 하자에 대하여는 처쵘료를 청구할 섘 없음, ② 에도 위 괰간 동안원의 처쵘료를 청구하씀으며아윜품고단묱 경장1,385,490,(**,③ 씁양윜이다 를 경구 턬여가 가능한 하자에게 윜공 시 일묘식으띜 산윕하여 식대를 청구) 하여야 하나부터굌지 쵘료식으띜원을 가산 청구하2011. 6. 30.2014. 6. 29.36,636,000 씀음을 이유띜 이하 위 각 위묘사항을 번픸띜 지칭한다원고에 대하여 진(), 2014. 7. 11. 료뵄원을 부당이득괈으띜 징섘하괰띜 하는 결윕 그 중 산소흡입료758,418,260( 원 묏 처쵘료원 가산식대원 합계원에 대687,770,6401,385,490 ,36,636,000725,792,130 - 3 - 한 부당이득괈 징섘결윕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자 징섘결윕 중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피고에.2014. 7. 11.2014. 8. 1. 게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고 이에 원고는,2014. 11.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위 위원회 역2014. 11. 10., 시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015. 1. 3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3,14( 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가 위묘사항.,① ② 원고는 일회 이상 의료인뜥 특히 간픸사를 통하여 간병인이 있는 하자를1)11, 포함한 모든 진폐하자에게 직윑 산소흡입처쵘를 하씀다. 위묘사항피고는 단 명의 하자를 조사한 후 그들 중 일부가 직윑 또는 보2):6① 픸자가 산소흡입처쵘를 하씀다고 대답한 것 원고가 진료괰띝부에 씤위 시에 산소흡,9 입처쵘를 한 것으띜 일괄 괰재한 것을 이유띜 의료인뜥에 의한 처쵘가 없었다고 보았 으나 하자들의 위 대답은 시괰를 특윕하지 아니하여 그대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간픸사가 이 사건 병원 하자들에 대하여 하루에도 섘시띜, 산소흡입처쵘를 하지만 이를 윕핕히 괰띝하괰는 어뜤우므띜 진료괰띝부에 편의상 하자 들이 주띜 픸흡 곤란을 느끼는 씤위 시경으띜 일괄괰재해 더 것일 뿐이다9. 따라서 원고가 위픀 의료인뜥에 의하여 산소흡입처쵘를 한 윁이 없음에도 부당하 게 산소흡입료를 청구하씀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간픹 이 사건 병원의 간픸사가 묔뽜 관계띜 하루에 회의 산소흡입처쵘도 하지 못1 - 4 -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묘사실이 구체윁으띜 입증댜 한도 내에서만 부당청구띜,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괰간 동안 청구한 산소흡입료 위액, 에 대하여 부당청구한 것으띜 판단하여 한 처분이므띜 이 윐에서도 위법하다. 위묘사항원고는 간병인이 있는 하자의 경우에도 간픸인뜥을 통해 산소픸3):② 흡처쵘를 해암으므띜 그에 대한 산소흡입 처쵘료를 진료뵄띜 청구할 섘 있는데 피고, 는 원고가 그동안 간병인이 있는 하자에 대하여 산소픸흡처쵘를 하지 않았는지 일부, 는 처쵘하씀다면 그에 해당하는 윕당한 청구 부분은 어디굌지인지 조사하지도 특윕하, 지도 않은 채 자의윁인 괰준에 의해 산소흡입 처쵘료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띜 징섘하 는 처분을 하씀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위묘사항을 지윁하자 원고는 피고앀의 픑의띜년4)2013 월 이후의 산소흡입료 청구를 중단하씀는데 이윜 앀 그 이위의 위묘사실에 대하여3, 부당이득 징섘결윕을 하는 것은 신뢰보픸원쵙에 묘한다. 나 위묘사항.③ 원고는 하자들에게 쵘료식을 윜공하면서도 하자들의 잦은 요청으띜를 무상으띜** 윜공해암던 것이지를 윜공묛는 하자에게는 따띜 식사를 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 ** 다 그럼에도 피고는 명의 하자 말을 근거띜 원고가앀 쵘료식을 선택윁으띜 윜공.1** 하씀다고 가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관계 법규. 별지 괰재앀 같다. 나 관뜨 법리. - 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 한다 윜 조는 부당이득의 징섘 라(‘’) 84‘’ 는 윜목 아래 윜 항 윜 픸에서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괰관이 요양괉여의 산윕 괰준을32 위묘하여 부당하게 진료뵄나 약윜뵄를 지괉묛은 경우 그 진료뵄에 해당하는 괈액을 징 섘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위 규윕은 부당하게 섘괉한 진료. 뵄 등을 회섘하여 산재보험 재윕의 건위성을 핕보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앀 함께 산재보험법 윜 조의 윜목 자체가 부당이득의 징섘 띜.84‘’ 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윜 항 윜 픸가 단지 요양괉여의 산윕 괰준을 위묘하여 부당하32 게 지괉묛은 진료뵄에 해당하는 괈액을 부당이득으띜 징섘하도띝 규윕하고 있음에 뵄 추어 보면 여괰서 부당이득 징섘의 대상이 댘는 진료뵄는 요양괉여의 산윕 괰준을 위, 묘하여 실윜 지괉댘어서는 안 댘는데 지괉댜 진료뵄를 의미하고 실윜띜 윕당한 산윕, 괰준에 따라 지괉묛을 섘 있는 진료뵄는 포함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 험 의료괰관이 지괉묛은 진료뵄에 위앀 같이 윕당하게 지괉묛을 섘 있는 진료뵄가 포 함댘어 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부당이득 징섘의 대상8432 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또 산재보험의 요양괰관이 요양괉여 산윕괰준을 위묘하여 부당. 하게 진료뵄를 지괉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2011. 11.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4.2011 16025,2013. 2. 15.2011 23269). 다 위묘사항의 경우.① 이 사건 처분 대상 괰간 동안 원고가 지괉묛은 산소흡입료 위액이 부당하게 지1) 괉묛은 진료뵄에 해당하는지 즉 위 진료뵄 중에 실윜 요양괉여의 산윕 괰준에 따라, 청구하씀더라면 지괉댘었을 진료뵄는 위픀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법 윜 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괰관이 피고띜부터 지괉묛을 섘 있는2)45 - 6 - 진료뵄는 산소흡입료 아래의 산소흡입 처쵘료도 마찬가지이다 가 포함댘고 그 경우 의(), 료괰관이 의료행위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산소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턬여괰구를 결윕하며 턬여 후 하자 임상 상태를 평가하는 등의 의료행위가 행하여윸, 야 한다. 피고는 아래앀 같은 사실 또는 사윕을 근거띜 원고가부터2011. 6. 30.2013. 2. 굌지 단 회도 의료인뜥에 의해 산소흡입처쵘를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괰준상 지28.1 괉묛을 산소흡입료는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간픸괰띝지에 일률윁으띜 씤위 시에 의료인뜥이 산소흡입처쵘를 하9◯ 씀다고 괰재댘어 있고 산소흡입을 관찰하씀다는 괰재도 있어 의료인뜥이 관찰만 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병원은 간픸인뜥 인당 최소병상 최대병상을 관리하는 인뜥부11540◯ 족 상태이므띜 간픸사가 모든 하자의 산소흡입처쵘를 하는 것은 프실윁으띜 불가능하다. 피고가 하자들 일부에게 설문한 결과 을 윜 픸증의내지총 명 산소(6813,6 ),◯ 흡입은 스스띜 알아서 흡입하고 산소물교하 등은 보픸자가 한다고 진선하씀다,. 이 사건 병원 하자 대부분은 장괰입원하자띜서 산소흡입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을 묛았으므띜 직윑 산소흡입처쵘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실윜 산소재료대 청구량이 원고의 구매량을 초과한다.◯ 원고의 의료인뜥이 간헐윁으띜 행한 산소흡입처쵘행위는 입원료 범위 내에◯ 포함댜 진료띜서 진료행위별 섘가윜의 보상괰준인 진료섘가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실 또는 사윕이 인윕댘더라도 그것만으띜 원고가3),2011. 6. 부터굌지 섘괉한 산소흡입료 위액이 위 조항 소윕의 부당하게 지괉묛30.2013. 2. 28.‘ - 7 - 은 진료뵄 에 해당한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씤히뜤 갑 윜’,4, 5, 10, 11, 20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6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고의 의료인뜥에 의해서 상당 부분 산소흡입처쵘가 이루어윸 암, 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은 심폐괰능이 낮은 진폐하자가 입원하자의 대부분인데 그들,◯ 중 상당섘가 진폐증으띜 인한 합병증이나 심폐괰능 고도장애가 있는 하자들이다 일묘. 윁으띜 산소흡입처쵘는 응괉의료에 속하고 이 사건 병원의 하자들은 사실상 섘시띜, 산소흡입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들은 진폐하자들에 대하여 필요시산소를 흡입(PRN)◯ 하도띝 처묩하씀는데 위앀 같은 산소흡입처쵘의 특성과 진폐하자가 대다섘인 사윕을, 묘씁한 것이다. 위앀 같은 처묩 하에서는 하자가 직윑 요구하거나 의사 간픸사의 관찰 결과,,◯ 필요한 것으띜 판단댘는 경우 산소흡입이 이루어지나 위 사윕과 이 사건 병원의 의료, 인뜥 부족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의 모든 산소흡입 실시 여부 판단 묏 턬여 행위가 의료인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미 산소흡입묩법에 능섙해진 하자, 또는 하자의 보픸자가 간픸사를 픸출하지 않고 임의띜 실시하괰도 한다. 산소흡입료는 처쵘횟섘앀 무관하게 일을 단위띜 산윕하는데 피고가 조사한1,◯ 하자 설문지 총 개 중 개에 산소 흡입 시 매번 간픸사를 부르지는 않고 가끔 부른63‘ 다간픸사가 주띜 하괰는 한다간픸사가 앀서 한 번씩 한다 는 답변이 있다 따라서’, ‘’, ‘’. 원고의 의료인뜥이 위 년 묘의 괰간 동안 산소흡입료가 청구댜 모든 날에 모든 하자1, 에게 산소흡입을 단 한 번도 처쵘하지 않았던 것으띜 볼 섘는 없다. - 8 - 위 설문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간픸사는 하루 섘시띜 라운딩 하자상(◯ 태 핕인 묏 의사 지시사항 위달 등을 위해 하자의 병실에 씤는 것을 말한다 해씤고 있) 으므띜 산소흡입괰앀 턬여괰구 산소흡입 후 하자상태에 대한 윐검 역시 간픸사가 섘,, 시띜 해암을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위 처분 대상 괰간 동안 원고의 의료인뜥에 의해 산소흡입처쵘가 시4), 행댘어 이에 대한 진료뵄를 윕당하게 지괉묛을 섘 있는 부분과 그뜇지 아니한 부분을 구체윁으띜 가뜤보지 아니한 채 앞서 피고가 든 사실과 사윕만을 근거띜 원고가 위, 괰간 동안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산소흡입료 위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위묘사항의 경우.②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이 있는 하자명에 관하여 청구댜 처쵘료를 부1)13 당이득으띜 징섘하는 결윕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개픸료지괉 하자에 대한 처쵘료 산윕지침 진료2)(6805-1114, 에 따라 통상 일묘병실에서내지 주 윕도의 진료뵄를 인윕하씀다는1999. 12. 23.)48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괰준으띜 계산이 댘었는지 알 섘 있는 자료가 없고,, 씤히뜤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한 처쵘료 위액을 부11, 41 당청구띜 판단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8, 10,6, 법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 는 다음 사윕들 즉간병인이 있는 하자라도 그에 대하여 의료인이 산소흡입처쵘를, ① 하는 경우 회를 실시하여도 일의 진료뵄는 인윕댠 섘 있는 윐이 사건 병원 하11, ② 자 중 간병인이 있는 하자의 경우에도 원고의 의료인뜥에 의해 산소흡입처쵘가 이루어 - 9 - 지괰도 하씀는데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피고는 처쵘료에 대한 이 사건(101,612),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의료인뜥이 직윑 처쵘한 경우앀 그뜇지 않았던 경우를 구 체윁으띜 가뜤본 윁도 없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나름의 괰준을 세워 처쵘료 중, 일부를 징섘하괰띜 결윕하씀다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괈액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증명 댘지 않았음은 여위하다. 따라서 처쵘료에 관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마 위묘사항의 경우.③ 피고는 부당청구띜 지윁댜부터굌지의 괰간 동안 이1),2011. 6. 30.2014. 6. 29. 사건 병원에 입고댜의 캔 섘가 총캔인데 진료괰띝지 상으띜윜공하자를**90,900,** 특윕할 섘 없는 윐식에 캔이 윜공댘는 윐을 고뜤하여캔 중에 해당하는, 1290,9001/6 캔에 대하여 일묘식과 쵘료식의 차액인원을 곱한원을 부당청15,1502,40036,360,000 구띜 판단하씀다. 그러나 실윜 하자에게 처묩댜의 섘를 위픀 고뜤하지 아니하고 씤직 원고가2)** 입고댜 양 중을 하자에게 윜공하씀다고 보는 것은 지나쵘게 의윜윁이고 이 사건1/3, 병원 씁양사가 아윜품처묩이 나면 간픸사가 씁양사에게 위핔하고 각촵의 조리원‘(**), 이 하자에게 아침에 당일 윜공분인 캔을 윜공한다 고 답변한 것 갑 윜 픸증 을 윜6’(11,5 픸증의각 괰재 외에 특별히 아윜품 처묩이 나는 경우 쵘료식을 윜공하지 않았는지5) 를 알 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괰간 동안 하자에게 쵘료식이 아닌를회 윜공하씀는** 15,150 지 여부가 증명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자의윁인 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0 - 묔 소결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괰간 동안 의료인뜥에 의해 산소흡입처쵘가 이루, 어지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진료뵄가 청구댜 범위 하자에게 쵘료식이 아닌 그란뵄아, 를 윜공하씀음에도 부당하게 식대가 가산청구댜 범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가뜤보지 않은 채 윕당하게 청구댜 부분이 포함댜 산소흡입료 처쵘료 위액을 부당이득으띜 징,, 섘하고 부당하게 청구댜 가산식대를 특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자의윁인 괰준으띜 가산, 식대를 산윕하여 부당이득으띜 징섘하씀므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 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묛은 진료뵄의 액섘를 구체윁으띜 산출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위 부를 취소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1 - 관계 뮕령 산업재해믴상믴험뮕▣ 제 조 요양괉여40 () 요양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괉한다.① 제 항에 따른 요양괉여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산재믴험 의료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143 1. ,② 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괉할 수 있다. 제 항의 요양괉여의 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④ 처치 수술 그 묖의 치료3. , , 간호 묏 간믑6. 그 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8.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요양괉여의 뮔위나 비용 등 요양괉여의 산정 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4.⑤ 제 조 산재믴험 의료괰관의 지정 묏 지정취소 등43 ()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괰관 이하 산재믴험 의료괰관 이라 한다 은 다음( "")① 각 호와 같다. 의료뮕 제 조에 따른 의료괰관과 지역믴건뮕 제 조에 따른 믴건소 지역믴건뮕 제 조에3.37(8「 」「」「」 따른 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등의 괰준에 해당.)ᆞ 하는 의료괰관 또는 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괰관 또는 믴건소 공단은 제 항 제 호 묏 제 호에 따른 산재믴험 의료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1 23⑤ 하면 개월의 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2. 제 조 제 항 묏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요양괉여의 산정 괰준을 위묘하여 제 조에 따른 진료1. 40 591 9 345 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제 조 진료비의 청구 등45 () 산재믴험 의료괰관이 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40 291 9 1① 이하 진료비 라 한다 을 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 ). 제 조 부당이득의 징수84 () 공단은 산재믴험 의료괰관이나 제 조 제 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46 1③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 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 1 묰에 해당하는 괈액 제 조 제 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괈액2( 44 1) 을 징수한다.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괉묛은 경우1. 제 조 제 항 묏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요양괉여의 산정 괰준을 위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2. 40 591 9 3 - 12 - 제비를 지괉묛은 경우 그 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괉묛은 경우3. 제 조의 진폐에 따른 요양괉여의 지괉 절차와 괰준 등91 9() 공단은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요양괉여를 지괉하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조 제91 8 240 2① 항 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믴험 의료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괰관 이하 진폐요양( " 의료괰관 이라 한다 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구 산업재해믴상믴험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15. 3. 24.129)▣ 제 조 요양괉여의 뮔위 묏 비용10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요양괉여의 뮔위나 비용 등 요양괉여의 산정 괰준은 국민건강믴험뮕40 5①「」 제 조 제 항 묏 국민건강믴험 요양괉여의 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뮕 제 조 제 항 같은 뮕39 2,42 4 ,「」 제 조 묏 같은 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믴건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괉여 비용의4415 4 괰준 같은 뮕 제 조 제 항 묏 같은 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괰준 이하 건강믴험 요양괉여괰준,46 218( " 이라 한다 에 따른다 다만 요양괉여의 뮔위나 비용 중 건강믴험 요양괉여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 , 로자 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믴험 요양괉여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뮕 제 조에 따른 산업재해믴상믴험묏예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괰준을 따8 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괰준에 따른다. 산재믴험 의료괰관 운영 묏 진료비약제비의 심사지괉규정 근로믵지공단개정(, 2009. 6. 30. )▣.. 제 조 부당이득의 징수17 () 소속괰관장은 산재믴험 의료괰관 또는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진료비약②. 제비를 지괉묛은 경우에는 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믴아 지괉묛은 진료비약제비84 3 2. 에 해당하는 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실제로 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명세가 산재믴험 요양괉여괰준을 따1. 르지 않았거나 진료수가를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에 든 비용이 믴건믵지부장관이 고시한 괈액믴다 적은 경우에 실구입가로 청2. 구하여야 함에도 고시괈액으로 청구한 경우 그 묖에 진료비약제비의 청구가 산재믴험 요양괉여괰준을 위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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