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453서울고등법원 2심1977-03-22 선고검수완료
총판매대리점 계약 체결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물품 외상 공급을 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453 민사 사건(1977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1973년 1월 30일 축산용 사료 총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음.
- 계약과 동시에 원고는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약속한 만큼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피고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되어 1975년 3월 22일 부동산이 경락되었고, 그 대금으로 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총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충분히 외상 공급하지 않아 원고가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쟁점은 근저당권이 경매로 소멸된 후에도 소송을 계속할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권리를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의 대상 부동산이 피고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가 1975년 3월 22일 경락 확정됨.
- 경락 대금으로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임.
- 따라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법률관계임.
- 과거 사실만 확인하는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이런 이유로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경매로 인해 이미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사실만 확인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소멸 후 제기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일합작 삼화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5가합8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 간의 1973.1.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 (지번 1 생략) 답 1,443평 동리 (지번 2 생략) 답 156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4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동월 31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27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중 금 383,81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고는 피고와 1973.1.30. 피고가 생산하는 축산용사료의 총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0원 한도내에서 위 물품을 외상으로 미리 공급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계약전 위 총판매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2 및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조로 위 계약당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1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최고액 금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것인데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배하여 1973.2.2. 원고에게 금 458,100원 동년 동월 26에 금 256,100원 계 금 704,2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을 뿐 위 24,000,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기한 위 거래를 일방적으로 정지하였음으로 원고는 소외 2 및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없고, 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물품대금만 청산할 의무있을 뿐인 바, 원고는 위 물품대금중 1973.2.26. 금 180,000원을 변제하였고 금 146,00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반송하였음으로 위 거래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는 금 378,2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치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 서울 민, 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74타792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음으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중 금 383,810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5(증명원)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위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위 74타792호로서 1974.9.20. 위 성동지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이 1975.3.22. 금 20,000,000원에 경략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며 또 위 금원으로 피고가 이미 변제충당까지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 위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의 위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함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위 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이영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