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단3723부산지방법원 1심2011-08-23 선고검수완료

2011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부산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판매하고 보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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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3723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1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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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사상구 학장동 반도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판매함
  • 피고인은 소부 신나와 에나멜 신나가 섞인 세녹스 18리터 캔을 하루 평균 2통씩, 총 10통을 판매함
  • 같은 장소에서 4통의 세녹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확인됨
  • 경찰이 압수한 유사석유제품 4통도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제품 4통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이를 알고 저장, 운송, 보관, 사용해서는 안 됨
  •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판매한 점이 인정됨
  • 증거로 피고인의 진술, 검찰 조사 기록, 압수 자료, 시험 분석 결과가 제출됨
  • 범죄 사실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적용되고, 몰수는 형법에 근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형과 몰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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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박진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유사석유제품 18리터 캔 4통(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1. 4. 20.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반도주차장 내에 석유화학제품인 소부 신나와 에나멜 신나가 혼합된 속칭 ‘세녹스’를 실은(차량번호 생략) 승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세녹스 18ℓ 1통 당 24,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통씩 합계 10통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04. 20. 1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승합차 내에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18ℓ들이 4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제29조 제1항 제1호,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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