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도우미를 고용해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특정 회원 약국으로 안내하며 환자를 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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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18062 약사·식품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약국 개설자들로, 2017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용역업체를 통해 약국 도우미를 고용했다.
- 이 도우미들은 서울○○병원 동관 후문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들이 속한 약사회의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했다.
- 안내 과정에서 환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상관없이 편의 차량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
- 이 지역에는 피고인들이 속하지 않은 다른 약국들도 있었지만, 환자들은 특정 회원 약국으로만 안내되었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내 행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약국 도우미를 고용해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특정 회원 약국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호객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그 점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과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방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회원 약국들 사이의 분쟁을 줄이려는 의도로 공동 안내 도우미를 고용했으나, 이는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 병원 인근에는 피고인들이 속하지 않은 약국도 있었으나, 환자들은 특정 회원 약국으로만 안내되어 약국 간 담합의 형태를 보였다.
-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유인 행위가 환자의 약국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
- 피고인들은 장기간 이어진 호객행위 문제와 분쟁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 원심은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했고,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사건을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약국 도우미를 이용해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특정 회원 약국으로 안내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들이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의 의미 [2]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속한 회원 약국들 전부를 위한 공동의 안내도우미를 고용하고, 그 공동의 안내도우미로 하여금 인근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위 안내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호객행위 등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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