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노2518서울고등법원 2심2009-04-02 선고검수완료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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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28일, OO지역 시청 정문에서 집회가 열림.
- 피고인은 집회에 참여해 검정색 조끼와 고무 코팅 면장갑, 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시위대 앞줄에서 활동함.
- 시위대는 컨테이너를 밧줄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폐타이어에 불을 붙이며 돌과 유리병, 각목 등을 경찰에게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함.
-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자, 경찰은 시위대 중 폭력 가담자를 검거하기 시작함.
- 피고인은 사복경찰을 잡아 밀쳐내며 동료의 검거를 막는 등 폭력을 행사함.
-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폭력 행위에 가담했는지와 공동으로 범행을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집회 당시 조직의 간부는 아니었지만, 시위대 앞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폭력 행위에 가담한 점을 인정함.
- 시위대가 경찰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며 돌과 각목을 던지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고, 피고인은 경찰을 밀쳐내며 동료의 체포를 막는 등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선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고,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고, 법원은 이를 적극적인 범행 참여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전 범죄 전력과 집회의 과격한 양상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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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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