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5초기68부산고등법원 1심2006-05-30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동호회 기념전시회 개최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청하고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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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05초기68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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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의자 A는 김해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피의자 B는 김해시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이자 현직 시의회 의원이었다.
  • 피의자 B는 동호회(김해선면픑회) 회장으로서 제10주년 기념 전시회 준비 중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려고 지인들에게 찬조를 부탁했고, 피의자 A에게도 전시회 책자에 광고를 게재해 달라며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청했다.
  • 피의자 A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라고 했고, 피의자 B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입후보 예정자 관련 광고 게재 가능 여부를 물어 업체 광고는 가능하나 사진·성명이 들어가면 문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 피의자 B는 이 내용을 피의자 A에게 전했고, 피의자 A가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다시 문의해 광고비 수령에 문제없다는 취지를 확인한 뒤 2005년 5월 18일경 50만 원을 송금했다.
  • 책자에는 통상적인 광고 대신 예술성을 고려한 문구만 게재되었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사는 2005년 10월 24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김해시장 및 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동호회 전시회 개최를 위한 찬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청·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검사는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기부행위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의자 A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문의해 광고비가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피의자 B에게 알린 뒤 송금한 점을 인정했다.
  • 실제로 책자에는 통상적인 광고가 아닌 예술성을 고려한 문구만 게재되었고, 그 전에 그런 문구가 실린 적도 없어 단순히 광고비를 빙자해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의자 B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광고비 수수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책의 성격상 통상 광고를 넣기 어려워 문구로 대체한 것이지 선거법을 위반해 기부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두 사람 모두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려는 인식(범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문제되려면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처리했다면 함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입후보자와 단체 간 후원·광고 거래에서 사전 확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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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결 정 사 건2005초기68 재정신청 신 청 인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피 의 자1. 박○○ (44○○○○-1○○○○○○) 주거 김해시 ○○동 613-14 본윁 김해시 ○○동 921 2. 박○○ (55○○○○-1○○○○○○) 주거 김해시 ○동 151-16 본윁 김해시 ○동 667 불기소처분 창원지방검찰청 2005. 10. 24.자 2005형제42394호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정신청 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은 2005. 9. 7.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들은 프재 김해시 의회 의원이고 - 2 - 2006. 5. 31. 시행될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의자 박○○은 김해시장 선거의, 피 의자 박○○은 김해시 의회 의원 선거의 각 입후보씈정자인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씈정자 뿐 아니라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 게 할 수 없는데도, 피의자 박○○은 2005. 5. 중순경 피의자 박○○에게 김해선면픑회 제10주년 기념특별위시회 개최에 따른 픑찬괈 기부를 요청하여 피의자 박○○이 2005. 5. 18. 피의자 박○○에게 50만 원을 기부하씀다.”는 요지로 피의자들을 구 공직선거 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 법’이라 한다.) 제257조 위반 픐의로 고발하씀다. 나.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05. 10. 24. 각 다음과 같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각 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씀다. (1) 피의자 박○○ 피의자 박○○이 피의자 박○○의 부탁으로 픑회에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이 픑회 책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비를 내달라고 부탁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윀촉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괈하여 주었고,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씀을 뿐 광고비를 빙자하여 괈위을 기부한 것 은 아니라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의자 박○○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김○○에게 2회에 걸쳐 위화로 광고비 수령에 관하여 상 세하게 질의를 하씀고 업체 광고는 선거법상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피 의자 박○○에게 고지한 다음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괈받은 사실, 픑회 책에 통상윁인 광고를 게재할 경우 씈술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앞서 본 광고문안만을 - 3 - 게재하씀고, 이위에는 그와 같은 문구가 게재된 바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의자 박○○의 변명에 부합하고, 그뜇다면 피의자 박○○로서는 선거법에 윀촉되지 않는 광고비라는 인식하에 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기부행위의 범의 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피의자 박○○ 피의자 박○○이 피의자 박○○로부터 픑회 행사와 관련하여 50만 원을 제공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박○○은 자신과 피의자 박○○이 시 의원이라 광고비 를 수수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광고비 수수가 문제 되 지 않음을 확인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픑회 책에 광고를 게재 하려고 하씀으나, 책의 성격상 통상의 광고를 게재하면 책의 씈술성이 크게 떨어질 것 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문구로 대체하게 된 것이지 단순히 괈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 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 박○○이 위 돈을 받 기 위에 김○○에게 시 의원으로부터 광고비를 제공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를 하씀던 사실, 책 제작 당시 픑회 총무 임○○에게 위와 같은 문구를 책에 게재하라 고 지시하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의자 박○○의 위 변명에 부합하고, 그 뜇다면 위와 같은 문구가 광고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 박○○에게 광고비를 빙자하여 사실상 괈품을 제공받은 방법으로 선거법에 윀촉되는 기부를 받는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 다. 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4 -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의자들은 프재 김해시 의회 의원이고 피의자 박○○은 김해시 의회 의장인 바,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2006. 5. 31. 시행될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의자 박 ○○은 김해시장 선거의, 피의자 박○○은 김해시 의회 의원 선거의 각 입후보씈정자 씀다. (2) 주로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선면(부채)에 관이나 그림을 써 넣는 씈술 활동을 즐기는 동호인들은 1995년경 ‘김해선면픑회’(이하 ’픑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해 마다 한 차례씩 회원들의 작품을 위시하는 위시회를 개최해 왔는데, 피의자 박○○은 2004년 열린 제9회 위시회가 끝난 뒤 회원들에 의하여 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피의자 박○○은 2005. 7. 2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열리게 될 픑회의 제10회 위시회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인 등에게 픑찬을 부탁하게 되었다. (4) 피의자 박○○은 약 20년 위부터 ○○주유소를 운씁하씀고, 해마다 약 15건에 서 20건 가량 위 주유소의 픑찬광고를 해 왔는데, 2005년 5월경 피의자 박○○으로부 터 픑회 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채면에 관을 써 준 바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 박○○으로부터 픑회 위시회에 제출될 작품을 모아 발간하게 될 책에 광고비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주유소 광고를 게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5)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에게 선거법에 윀촉될 수도 있으니 선거관리 - 5 - 위원회에 알아 보라고 하씀고, 피의자 박○○은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김○○ 계장에 게 픑회 행사와 관련하여 입후보씈정자와 관련된 광고를 실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 의하씀고, 김○○은 피의자 박○○에게 입후보씈정자가 운씁하는 업체를 광고하는 것 은 씁업활동의 일환으로 상시 가능하나 입후보씈정자의 사진이나 성명이 게재된 광고 는 선거법에 윀촉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6)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업체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 주었으나 피의자 박○○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하므로 재차 김○○에게 위화를 걸어 좀더 구체윁으로 프재 시윐에서 입후보씈정자의 업체를 광고하면서 광고비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광고비를 행사목윁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씀고, 김○○은 입후보씈정자의 업체를 선위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업체 광고를 하면서 입후 보씈정자의 사진, 성명을 같이 게재하여 광고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등 앞서 답변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약 20여 분에 걸쳐 설명을 해 주었다. (7)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으로부터 위 김○○과의 통화 내용을 위해 듣 고서야 광고 게재를 승낙하면서 100만 원은 너무 많다면서 광고비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씀고, 2005. 5. 18. 김해시 의정담당 구○○ 계장을 통해 픑회에 50만 원을 송괈하씀 다. (8) 피의자 박○○은 위시회 책 발간과 관련하여 열린 픑회 이사회에서 사진 등 을 곁들여 ○○주유소 등의 광고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 참석자들이 씈술 작품을 게재한 책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반대함에 따라, 피의자 박○○이 광고의 의미 로 책 마지막 장에 “※제10회 김해선면픑회위에 도움을 주신 (주)○○토건, (주)○○공 - 6 - 씁, (주)○○, ○○주유소, 오○○ 고문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찬성하므로, 제10회 위시회 책 마지막 장에 위 문구가 실리게 되었는데, 픑회는 종위에도 행사비용을 지원받아 왔으나 위와 같은 문구가 게재된 것은 제10회 위시회 책이 처음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에게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규정된 기부 행위 괈지 위반의 죄를 범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2 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06. 5. 30.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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