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38263서울고등법원 2심2013-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에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 실적 부진으로 약정에 따라 주식을 다시 매수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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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38263 행정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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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과 4월, 원고는 스틱펀드와 글로벌펀드에 각각 약 9만 8천주와 4만 9천주, 총 14만 8천여 주의 주식을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 계약에는 회사 실적에 따라 주식 수량과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약정과, 실적 부진 시 원고가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 2008년 회사 실적이 부진하자 원고는 약정에 따라 스틱펀드와 글로벌펀드로부터 주식을 다시 매수했다.
- 원고는 이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후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약 19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스틱펀드와 글로벌펀드에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 실적 부진으로 약정에 따라 주식을 다시 매수했다. 세무서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쟁점은 주식 양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세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세금 부과를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펀드 간 주○○ 양도 계약에는 회사 실적에 따라 주식 수량과 가격을 사후 조정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어, 양도 대금이 확정적이지 않고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였다.
- 회사 실적이 부진해 원고가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권리도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사후 조정 기능을 가진다.
- 세무서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한 차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번복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다시 매수한 점과 계약 내용을 고려해 일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회사 실적에 따른 계약 조건에 따라 주식을 펀드에 양도한 뒤, 실적 부진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의 특성을 인정해 세금 부과 중 일부를 취소했으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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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5. 선고 2011구단1668 판결
【변론종결】2013. 3.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66,952,030원의 부과처분 중 1,716,662,62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66,952,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승광(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원고는 2007. 3. 20. ‘스틱 세컨더리 펀드’(이하 ‘스틱펀드‘)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소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8,765주를 1주당 121,500원, 합계 11,999,947,5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또한 2007. 4. 20. ‘글로벌스타 코리아 펀드’(이하 ‘글로벌펀드’)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소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49,382주를 1주당 121,500원, 합계 5,999,913,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7. 5. 7.경까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로부터 위 주식 합계 148,147주(=98,765주 + 49,382주, 이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121,500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무렵 주식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8.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716,662,620원을 확정신고한 후, 그 납부기한을 2008. 11. 30.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2008. 6.경 스틱펀드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9.경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위 98,765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또한 2008. 6.경 글로벌펀드와 ‘주식환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위 49,382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9. 23. 피고에게,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와 체결한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모두 해제 또는 취소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08. 11. 10.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
[3]
○그 후 감사원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와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4.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1,716,662,62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50,289,410원, 합계 1,966,952,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까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다시 매수하였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합의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양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결정 이후 2010. 4.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에 불성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에게 양도하였다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가.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중 원고가 2007. 3. 20. 스틱펀드와 체결한 계약에서는, △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8,765주를 1주당 121,500원, 합계 11,999,947,5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 위 양도대금 중 6,0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하고,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며, △ 나머지 5,999,947,000원은 2007. 4. 3.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중 원고가 2007. 4. 20. 글로벌펀드와 체결한 계약에서는, △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49,382주를 1주당 121,500원, 합계 5,999,913,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 위 양도대금을 계약체결일부터 10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지급하고,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7. 5. 7.경까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로부터 위 주식 합계 148,147주(= 98,765주 + 49,382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주당 121,500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무렵 주식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2]
○한편으로 원고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 : 양수도대금의 조정
1. 양수도 주식수 및 1주당 양수도가액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2007. 7. 1. ~ 2008. 6. 30.)의 당기순이익(이하‘기준당기순이익’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사후 조정하기로 한다.
(1) 조정된 기업가치=기준당기순이익×4.5배
(2) 조정된 1주당 양수도가액=[본조 제1항 (1)에 따라 산정된 조정된 기업가치]/총발행 주식수
(3) 조정된 양수도 주식수=[제1조 제2항에 따른 총 양수도대금]/[본조 제1항 (2)에 따라 산정된 조정된 1주당 양수도가액]
(4) 조정대상 주식수의 산정 : 제1조 제1항의 양수도주식수와 본조 제1항 (3)에 따라 산정된 조정된 양수도 주식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식수
(5) 조정 행사시기 : 양수인과 양도인이 회사로부터 2008년 상반기 결산검토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사하기로 한다.
(6) 기준당기순이익 산정방법 : 해당기간(2007. 7. 1.~2008. 6. 30.)의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이익×(1-0.275)
2. 본조 제1항 (6)에 따라 산정된 당기순이익이 108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 양수인은 위 1항 (4)에 따라 산정된 조정대상 주식수를 양도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본조 제1항 (6)에 따라 산정된 당기순이익이 108억 원을 하회하는 경우, 양수인은 조정 방식을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이를 따르기로 한다.
(1) 양도인이 본조 제1항 (4)에 따라 산정된 조정대상 주식수를 양수인에게 추가로 양도한다.
(2) 양도인이 아래의 방식에 의거 산정된 사후조정 대금을 양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사후조정대금 = 본조 제1항 (4)에 따라 산정된 조정대상 주식수×본조 제1항 (2)에 따라 산정된 조정된 1주당 양수도가액×(1+연복리 20%의 수익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양수도대금의 조정’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8년 상반기 결산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제3조).
[3]
○한편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20조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스틱펀드와의 계약]
1.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 또는 2008년 당기순이익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양수인은 2007년 결산일 또는 2008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양수인 취득금액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양도인 또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감자(소각)단가로 양도인이 양수인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제20조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글로벌펀드와의 계약]
1.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 또는 2008년 당기순이익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양수인은 2007년 결산감사보고서 수령일 또는 2008년 결산감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양수인 취득금액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양도인 및 회사는 동 요청에 따른 권리가 최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감자(소각)단가로 양도인이 양수인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2007. 3. 20.과 2007. 4. 20.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7. 5. 7.경까지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양수도대금의 조정’은,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 향후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을 사후 조정하고, △ 이러한 사후 조정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8년 상반기 결산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7. 5. 7.경까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8,147주에 관하여 1주당 121,500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 이러한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은 2008. 6. 30. 이후에 사후 조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와 같이 사후 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 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원고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자체에서 약정한 효과이다.
(2) 또한 ‘양수도대금의 조정’은, △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이 108억 원을 상회하면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 가운데 일정수량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 위 당기순이익이 108억 원을 하회하면 원고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148,147주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거나, 이러한 양도에 대신하여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수도대금의 조정’은,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 그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 이 사건 회사의 향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원고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아울러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는,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 향후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 이하이거나 2008년 당기순이익이 80억 원 이하이면,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양도대금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할 것을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 이러한 요청은 2007년 결산일 또는 그 결산감사보고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2008년 결산일 또는 그 결산감사보고서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가 위와 같이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에게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양도대금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에 대신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 그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 이 사건 회사의 향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원고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양수도대금의 조정’은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이 108억 원에 이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에 이르는지 여부 또는 2008년 당기순이익이 80억 원에 이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를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따라 2008. 6. 30. 이후에 사후 조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위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이 위와 같이 사후 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따라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148,147주의 양도주식 수량과 1주당 121,500원의 양도대금이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5) 한편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가 이를 인수하여 주식인수의 무효·취소 주장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에 관하여 약정한 것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는 별개·독립의 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참조).
4. 원고의 주식매수
가.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이철의 증언, 당심의 글로벌펀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굴 양식업을 영위하였는데,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누출 사고로 인하여 2007년에 2,044,347,10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스틱펀드는 2008. 4. 18. 원고에게 ‘투자자금 상환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보내어,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을 하회하니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20조(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환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글로벌펀드도 2008. 5. 2. 원고에게 ‘환매요청통지서’를 보내어, 이 사건 회사가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08년 상반기에도 영업부진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니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6.경 스틱펀드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2008. 9.경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스틱펀드에게 양도한 98,765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또한 2008. 6.경 글로벌펀드와 ‘주식환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 중 글로벌펀드에게 양도한 49,382주를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가 2008. 6.경 스틱펀드와 작성한 ‘Put Option 행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7. 3. 20.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투자계약서) 제21조(환매요청의 권리, Put Option) 관련하여 Put Option 행사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양수인(스틱펀드)이 양도인(원고)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008. 6. 4.까지는 연복리 20%로 하고, 그 이후부터 해당 상환일까지는 연복리 15%로 하고, 2008. 6. 26. 32,922주, 2008. 8. 20. 16,461주 및 9,877주, 2008. 10. 20. 13,168주, 2008. 11. 20. 13,168주, 2008. 12. 20. 13,169주 합계 98,765주를 각 상환일에 양도인은 해당 투자원금 및 이자를 해당 주식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은 해당 주식을 양도인에게 양도한다.
▶ 본 합의서에서 정한 양도인의 제반 의무가 완료되는 즉시 투자계약서는 해지되며, 양수인은 투자계약서 제24조에 의거 양수인이 양도인 주식에 설정한 근질권을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
○원고가 2008. 6.경 스틱펀드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서는 원고가 스틱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33,922주를 1주당 151,897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2008. 9.경 스틱펀드와 작성한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당사자들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제2조에서 규정한 1차 투자원금 상환금 4,000,023,000원 및 그 이자 상환을 위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었음을 확인한다.
▶ 투자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은, 투자계약서에 의거 양수인(스틱펀드)이 양도인(원고)에게 대상주식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008. 6. 4.까지는 연복리 20%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투자원금 잔액 상환일까지는 연복리 12%로 한다.
▶ 본 추가합의서에서 정한 양도인의 제반 의무가 완료되는 즉시 투자계약서는 해지되며, 양수인은 투자계약서 제24조에 의거 양수인이 양도인 주식에 설정한 근질권을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
○원고가 2008. 6.경 글로벌펀드와 작성한 ‘주식환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7. 4. 20. 주식양수도계약(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계약에 따라 매도인(글로벌펀드)은 매수인(원고)으로부터 회사 발행주식 49,382주를 양수하였다.
▶ 매도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16,461주를 주당 148,519원, 총 2,444,771,259원에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 매도인은 매도인이 보유한 주식 49,382주 중 본 계약에 따라 양도되는 16,461주를 제외한 나머지 32,921주를 2008. 8. 29.에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이 나머지 주식의 주당 매매가격에 따른 대상 주식의 주당 매매가격을 산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본 계약에 따른 주식과 매도인이 보유하는 나머지 32,921주가 매수인에게 양도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 및 회사의 권리의무는 모두 종료하며, 원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2008. 8. 29.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질권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매수인 소유의 회사 주식 51,000주에 대한 주권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 ‘주식환매계약서’에 따라 2010년경까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모두 매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가 2007년에 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스틱펀드와 글로벌펀드가 2008. 4. 18.과 2008. 5. 2. 원고에게 ‘투자자금 상환요청의 건’라는 제목의 문서 및 ‘환매요청통지서’를 보내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환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이 50억 원을 하회하거나 이 사건 회사가 2007년 하반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 상반기에도 손실발생이 예상됨을 이유로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수도대금의 조정’과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에 관하여 약정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 향후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이 108억 원에 이르는지 여부, 2007년 당기순이익 50억 원에 이르는지 여부 또는 2008년 당기순이익이 80억 원에 이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 위와 같은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 이 사건 회사의 향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원고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틱펀드와 글로벌펀드가 위와 같이 2008. 4. 18.과 200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상환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한 것은,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 이 사건 회사가 2007년에 20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보장되지 못하자,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할 의무의 이행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08. 6.경과 스틱펀드와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2008. 9.경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 6.경 글로벌펀드와 ‘주식환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스틱펀드와 작성한 위 ‘Put Option 행사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와 ‘Put Option 행사 추가합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스틱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98,765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스틱펀드로부터 위 양도주식 전부를 위 양도대금에 연복리 20% 또는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하고, 당초 체결하였던 주식양도계약 및 그에 기하여 설정된 근질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원고가 글로벌펀드와 작성한 위 ‘주식환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글로벌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49,382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원고가 글로벌펀드로부터 위 양도주식 전부를 1주당 148,519원에 매수하고, 당초 체결하였던 주식양수도계약 및 그에 기하여 설정된 근질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의 권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의 조정’에 따라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148,147주의 양도주식 수량과 1주당 121,500원의 양도대금이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환매계약서’ 등은, △ 1주당 121,500원의 양도대금이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것으로서,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한 후 그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고, △ 이와 같이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해 줄 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1주당 121,500원의 양도대금이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해소시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5) 원고가 위와 같이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을 보장해 줄 의무는,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의 조정’이나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 요청’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주식매수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으로서, △ 이 사건 회사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당기순이익이 일정액을 하회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당기순이익 및 2008년 단기순이익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 △ 원고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에게 양도한 주식 이외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추가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당초의 양도대금에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한 것에 관하여 그 주식 전부를 위 1주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시 매수하는 것은,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을 추가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당초의 양도대금에 연복리 20%를 가한한 금액으로 매수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에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주면서 원고에게 부당하게 많은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처분
(1)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하되, 사후 조정을 예정하여 위 양도주식 수량 및 1주당 양도대금을 잠정적인 것으로 하는 한편, △ 위와 같은 양도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양도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무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부담하였다가, △ 이 사건 회사가 2007년에 20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8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위와 같은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이 보장되지 않자, △ 이를 보장해 줄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8,147주 전부를 위와 같이 잠정적인 상태에 있던 1주당 121,500원의 양도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에게 이 사건 주식 148,147주를 1주당 121,500원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부터 사후 조정을 예정한 잠정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잠정적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투자금회수 또는 투자이익의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킨 것이므로, 결국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주식양도 자체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가 2008. 9. 23. 피고에게, 스틱펀드 및 글로벌펀드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모두 해제 또는 취소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 피고가 2008. 11. 10.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는데, △ 그 후 피고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한 것이 정당하고, 이와는 다르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부분만을 취소하여 일부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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