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331청주지방법원 1심2004-10-15 선고검수완료

스키장비대여점 운영자가 인접 토지에 대한 경쟁자의 건축허가 무효확인을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4구합331 행정 사건(200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3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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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1월경 피고(관할 관청)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스키장비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3년 8월 27일, 원고의 점포 인근 토지에 대해 제3자(백소희)에게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이 건축허가가 자신의 영업에 경쟁 관계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진입로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경쟁으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스키장비대여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경쟁자에게 내려진 건축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경쟁으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경쟁자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영업상 경쟁 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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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할 관청이 제3자에게 스키장대여점으로 이용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한 경우, 그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자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김학연 (소송대리인 중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찬력) 【피고】 충주시장 【변론종결】 2004. 9.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3. 8. 27. 백소희에게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1. 11. 28.경 피고에게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759-13 전 2,970㎡(당시의 토지 소유자는 이덕우이었으나, 2002. 1. 31. 위 토지 중 2,691㎡가 같은 리 759-15로 분할된 후, 2002. 12. 6. 원고가 위 759-15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759-15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이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착공 전까지 충주시에게 위 759-13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10㎡ 및 이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위 온천리 762-7 전 364㎡ 중 15㎡(이 부분 토지는 2002. 1. 8. 같은 리 762-8로 분할되었다.) 합계 25㎡(이하 '이 사건 제1진입로 부분'이라 한다)를 기부채납하여 인근의 도로부지인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762-3 도로 963㎡에 이르는 진입로로 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위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한 후 그 곳에서 'OK 레포츠'라는 상호로 스키장비대여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는 2003. 8. 27. 백소희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백소희 소유의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759-5 전 73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소매점 및 단독주택으로 이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가 200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서의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를 이 사건 제1진입로 부분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762-9 전 97㎡ 중 41㎡(이하 '이 사건 제2진입로 부분'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건축물 대지는 이 사건 제1진입로 부분에는 접하여 있으나 이 사건 제2진입로 부분에는 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의 수안보스키장으로부터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본안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백소희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건축물에서 스키장비대여점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원고와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건축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무효등확인소송를 제기할 수 있으나(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48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스키장비대여점을 운영함에 있어 백소희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만경(재판장) 황중연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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