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5노774광주지방법원 2심1987-02-06 선고검수완료

버스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을 시속 60km로 달렸다는 혐의를 받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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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5노774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7년 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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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1월 10일 오전 9시 20분경, 피고인A는 버스를 운전하며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 앞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 검찰은 이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40km임에도 피고인A가 시속 60km로 운전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 당시 해당 도로에는 제한속도 40km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더 낮추려면 경찰서장이 속도 제한 조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나, 피고인A가 운전한 속도는 시속 48km 이내로 추정되었다.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A가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에서 시속 60km로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에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으며, 속도 초과 증거도 부족했다. 쟁점은 제한속도 설정의 적법성과 속도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외 도로의 보통승합자동차 제한속도는 시속 60km가 기본이다.
  •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낮추려면 경찰서장의 공식 속도 제한 조치와 표지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사고 지점에는 이러한 제한 조치와 표지판 설치가 없었으므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봐야 한다.
  • 피고인A가 속도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A도 속도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 사고 당시 도로 상태가 미끄러웠지만, 실제 운전 속도는 시속 48km 이내로 추정되어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다.
  • 따라서 증거 부족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시속 60km로 운전했다는 주장은, 해당 구간에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고 제한속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과 다르다. 법원은 제한속도 위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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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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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1.5.6. 내무부령 제347호)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통승합자동차 등의 운행속도제한 매시 60킬로미터(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이내를 더 제한하기 위한 조건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84고단2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11.10. 09:20경 이 사건 사고장소를 시속 60 내지 70킬로미터로 운행함으로써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증거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중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광주고속주식회사 소속(차량번호 생략)호 직행버스 운전수인 바 1984.11.10. 09:20경 (공소장변경신청서의 19:20경은 오기인 듯함)위 버스를 운전하고 광주에서 강진을 향하여 운행중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 앞 도로에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킬로미터의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함으로써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위 장소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과연 그 지역의 제한속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당시 시행중이던도로교통법 (1980.12.31.법률 제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은 자동차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속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그 시행규칙 (1981.5. 내무부령 제347호) 제12조 1의 가항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 보통승합자동차, 보통승용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도지사 등은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내무부령에서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의 전라남도자동차 등 속도제한구역 지정(1982.7.2. 전남도 고시 제109호) 제3조 제1항은 다시 권한을 위임하여 경찰서장은 도로의 상황에 따라 별표의 속도제한 기준을 최고속도로 하여 구간 또는 구역을 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별표에 따르면 시외의 부락앞 또는 산지도로에 있어서는 시속 40킬로미터를 최고속도로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경찰서장이 전항의 속도제한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구간에 속도제한표지 또는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해제지역에는 해제표지 또는 노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라남도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 보통승합자동차의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이며 거기에 다시 속도제한을 하려면 해당 경찰서장의 속도제한조치와 그 표지판설치가 선행조건이고 그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곳에서는 제한속도가 여전히 시속 60킬로미터라 할 것인데 피고인 및 증인공소외 1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 기록에 첨부된 영암경찰서장의 자동차등 속도제한구역지정에 관한 확인서에 동 경찰서장의 차량통행제한 및 속도제한구역 지정고시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영암군 일원의 속도제한구역지정은 1986.11.4.에야 구간별로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사고장소인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앞 도로에는 어떠한 속도제한조치나 그에 따른 표지판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장소가 막연히 산지 또는 부락앞 도로라고 하여 시속 40킬로미터의 제한속도에 해당하는 지점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당시 비가 내린 후라 노면에 습기가 있어 미끄러웠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그러한 특수사정하에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는 취지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 전라남도 고시 제4조 제3의 (1)항에 의하면, 비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시의 선행속도는 평상시 최고 선행시속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속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제한속도는 시속 48킬로미터(=60X80/100)가 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속도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거들 중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공소외 2의 법정에서 진술 및 동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였다고 사고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그 자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러한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당심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은 사고후 위 교통사고보고의 기재를 보고 알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마찬가지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첨부된 자동차의 정지거리계산표, 이 사건 현장도면 등의 자료에 의하면, 비가올 때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그 정지거리는 48미터이상이 되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이 사건 사고당시 브레이크를 밟은후 차체길이에 30미터를 합한 거리 만큼만 밀려나 정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시속 48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이장석 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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