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을 시속 60km로 달렸다는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5노774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7년 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1월 10일 오전 9시 20분경, 피고인A는 버스를 운전하며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 앞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 검찰은 이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40km임에도 피고인A가 시속 60km로 운전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 당시 해당 도로에는 제한속도 40km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더 낮추려면 경찰서장이 속도 제한 조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나, 피고인A가 운전한 속도는 시속 48km 이내로 추정되었다.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A가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에서 시속 60km로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에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으며, 속도 초과 증거도 부족했다. 쟁점은 제한속도 설정의 적법성과 속도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외 도로의 보통승합자동차 제한속도는 시속 60km가 기본이다.
-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낮추려면 경찰서장의 공식 속도 제한 조치와 표지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사고 지점에는 이러한 제한 조치와 표지판 설치가 없었으므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봐야 한다.
- 피고인A가 속도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A도 속도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 사고 당시 도로 상태가 미끄러웠지만, 실제 운전 속도는 시속 48km 이내로 추정되어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다.
- 따라서 증거 부족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시속 60km로 운전했다는 주장은, 해당 구간에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고 제한속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과 다르다. 법원은 제한속도 위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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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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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1.5.6. 내무부령 제347호)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통승합자동차 등의 운행속도제한 매시 60킬로미터(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이내를 더 제한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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