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6919광주고등법원 2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살던 주민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주민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자 주민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5누6919 행정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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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2004년 10월 착공해 2006년 12월 준공했고, 2007년 10월부터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 2009년 7월경 피고는 시설 주변 2km 안의 8개 마을을 간접 영향권으로 정해 알렸으며, 그중 N 마을에는 주민지원기금 1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 피고가 만든 협의체는 2013년 12월 N 마을의 지원금을 태양광 공동사업에 쓰기로 의결했습니다.
  • 1993년경부터 N 마을에 살던 원고는 2011년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N 마을 주민협의회는 2014년 11월 원고가 실제로 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소송을 이어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서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사망하면 그 주민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의 소송 승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은 원고가 사망한 날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목적은 시설 때문에 환경상 피해를 받는 주민의 생활상 이익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체 운영규정도 주변영향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마을에 실제로 살지 않았고, 소송이 끝나기 전 사망했으므로 판단 기준이 되는 때에도 N 마을 주민으로 실제 거주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간접 영향권 주민 지원은 공동사업 방식이 원칙이었고, 이 사업도 공동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주민 지위는 원고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로서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위가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을 계속하지 않고 상속인들의 소송 승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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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누6919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10735 판결 변 론 종 결2016. 7. 14.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3.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상속인들 S, T, U, V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전남 C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D의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대표자인 ****수(이하 피고와 ****수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04. 10. 18. 전남 C 일원에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착공하여 2006. 12. 12. 준공하였고, 2007. 10. 12.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 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 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09. 7.경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 17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 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 시하였다. ○ 주변영향지역 위치 및 지정기간 가. 직접 영향권 : C에 있는 D 부지 내 나. 간접 영향권 : D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8개 마을 - 3 - 다. 한편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간접 영향권 지역 내의 8개 마을의 주민대표와 피고의 군의원 및 교수 2명 등 11명으로 ‘D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 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이 사건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에 관 한 협의 등을 위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4개 마을) : E 1구 ~ 4구(F, G, H, I) - J(3개 마을) : J 1구 ~ 3구(K, L, M) - **** N 마을 다. 지정기간 : 2087년 12월 31일까지 D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 다) 제1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 민지원협의체의 구성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주변영향지역”이란 법률 제18조 1) 의 규정에 의거 D의 설치ᆞ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ᆞ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4 - 2.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란 주변영향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기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제26조(주민지원) 주민지원은 법률 및 ****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주변영향지역 주민 등록 및 신고) ①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 또는 이장을 통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를 주변영향지역 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와 동일하 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단,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주변영향지역 외 지역으로 변경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록이 말소되며, 이 경우 변경 이전의 등록 기간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제29조(주민 또는 가구별 지원사업) 주민 또는 가구별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당시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한 주민 또는 가구에 한한다. 부칙 제2조(경과규정)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본다. - 5 - 라. 피고가 N 마을에 대하여 배정한 주민지원기금은 10억 원이었는데, 이 사건 협의 체는 2013. 12. 23. 임시회를 개최하여 ‘N 마을에 배정된 10억 원은 ****을 통하여 N 마을에 교부하기로 하고, N 마을은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하여 태양광사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협의체로부터 위 라.항과 같은 회의결과를 통보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협의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보한 후, 2014. 12. 26. ****에 N 마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고 창군은 2014. 12. 29. N 마을 주민 대표 O의 계좌로 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1993. 1.경 전북 **** P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N 마을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1.경부터 요양병원에 입 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N 마을 주민협의회는 2014. 11. 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는 2011. 1.경부터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 제2호,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N 마을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에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8 가구에 Q과 R를 추가한 총 10가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1가구당 1 명이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식)’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 10.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상속인들 중 S는 2016. 6. 22.에, T, U, V는 2016. 7. 8.에 이 법원에 소송수계를 각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2016. 7. 14.)에서 위 소송수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 1) 제17조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 6 - 을 하고 원고 대리인에게 위 결정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인 N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 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구 폐기 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소송종료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 이라는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망으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 서 민사소송의 성격이 강하고, 원고의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이라는 지위는 재산적 권리의 전제가 되며, 원고가 생존시 이미 발생한 권리는 원고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 므로, 원고의 사망으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7 - 나. 판단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의 승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물이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은 상속인 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 6438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 정.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들이 침해받은 이익, 즉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위와 같은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 취지를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영향지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또한 위와 같 은 취지로 주변영향지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6. 1. 10.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변영향지역인 N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폐기물시설촉 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N 마을과 같은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들에 대하 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윈칙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 또한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 8 - 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이라는 지위는 일신전 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며,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상속인들로 서 소송수계를 신청하였던 S, T, U, V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 9 - 관계법령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ᆞ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ᆞ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ᆞ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 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 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ᆞ동물의 활동, 농ᆞ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 - 10 - 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의회 의원, 주민대 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 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각호 생략)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 제22조 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 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 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ᆞ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ᆞ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ᆞ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결정ᆞ고시하여야 한다. 결정ᆞ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ᆞ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ᆞ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 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 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 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ᆞ관리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ᆞ관리하 여야 한다.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 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 - 12 - 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 ****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 환경기본조례」가 정하는 ****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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