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324서울고등법원 2심2005-09-28 선고검수완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2324 행정 사건(2005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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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4년 5월 4일에 한 요양기관에 대해 162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
  • 같은 해 5월 20일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13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림.
  • 이에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 측이 이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음.
  •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
  • 처분의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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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3691, 14564(병합) 판결 【변론종결】2005.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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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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