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554수원지방법원 1심2009-10-07 선고검수완료

교도관이 수용자 협박에 못 이겨 금품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2009구합554 행정 사건(2009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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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교도관으로 임용되어 2004년 교위로 승진한 뒤 2004년 12월부터 OO교도소 보안관리과에서 근무했고, 2008년 4월 21일 제0운동 담당근무 명령을 받아 00동을 출입하기 시작했다.
  • 수용자 A는 직접 또는 청소부 수용자 B를 시켜 다른 교도소에 수용 중인 여성 수용자 C의 인적사항과 껌·시계·염색약을 넣어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원고는 2008년 4월 30일 염색약과 껌 2통을, 5월 1일에는 컴퓨터로 조회한 C의 인적사항을 쪽지에 적어 A에게 넘겼다.
  • 2008년 5월 13일 B는 원고의 위법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내밀며 '담배를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담배 3개비를 준 것을 시작으로 5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담배 46개비를 제공했다.
  • 2008년 5월 14일 B의 친구 E가 등기우편으로 30만 원을 보내자, 원고는 이를 빌미로 한 협박에 못 이겨 6월 12일 B에게 50만 원, 6월 30일 B에게 100만 원, D에게 50만 원을 잇달아 송금해 영치금으로 쓰게 했다.
  • 2008년 6월 12일 원고는 A에게 담배와 라이터, 휴대폰을 건네 같은 날 20:31부터 21:18까지 5명의 외부인과 통화하도록 주선했고, 6월 18일 D에게 전자손목시계를, 6월 27일 A에게 담배 10개비를, 7월 3일 D에게 가죽손목시계와 껌 2통을 각각 제공했다.
  • 2008년 8월 18일 징계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을 의결했고, 피고는 8월 19일 파면 처분을 내렸으며, 원고의 소청은 2008년 11월 1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도관이던 원고가 수용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염색약·담배·휴대폰 같은 금지 물품과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나아가 영치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건이다. 피고(교도소장)는 이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한 행위가 염색약·껌·개인정보 제공에 그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상 A와 B가 공모해 원고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한 정황과, B·D가 등기영수증과 '자폭하겠다'는 말로 원고를 압박해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 흐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 다만 원고가 19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감과 교사는 견책에 그친 점, 원고가 자발적으로 저지른 부분은 제한적이고 나머지는 협박에 휩쓸린 측면이 큰 점을 함께 저울질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가장 무거운 파면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결국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처분을 내린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교도관이라는 신분상 책임이 무겁더라도, 징계의 정도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경위, 평소 근무 태도, 비슷한 사안의 다른 처리례 등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부분이 많고 오래 성실히 근무해 왔다면 가장 무거운 파면까지는 과하다고 본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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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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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구합554 파면처분취소 원 고**** (62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09. 9. 16. 판 결 선 고2009. 10. 7. 주 문 1. 피고가 2008.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원고는, - 2008. 4. 21. 제0운동(0동 상하 및 00동) 담당근무 명령을 받아 00동을 출입하기 시작하면 서 수용자 A이 직접 또는 □동청소부인 수용자 B를 시켜 ****에 수용된 여자 수용자인 C의 인적사항 및 껌과 시계, 염색약을 넣어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자, 그 요구를 뿌리치지 못 하고 2008. 4. 30. 00동 입구에서 염색약 및 껌 2통을 B에게 건네주어 A에게 전달하고, - 2008. 5. 1. 휴게실에 있는 상시학습용 컴퓨터에서 보라미시스템에 접속하여 알아낸 C의 인 적사항을 쪽지에 적어 A에게 임의로 전달하여 직무 중 취득한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키 고, - 2008. 5. 3. 00동 운동근무를 하면서 B에게 껌 2통과 전자손목시계 1개를 건네주어 A에게 전달하고, - 2008. 5. 13. 00동 운동장에서 B로부터 ‘담배를 주지 않으면 껌, 염색약, 시계 등 부정물품 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여 옷을 벗기겠다’는 협박을 받자, 구내에서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자신의 담배 3개비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부터 28.까지 8회에 걸쳐 총 46개비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30. 00교도소 교도로 임용되어 2004. 10. 30. 교위로 승진한 후 2004. 12. 16.부터 **** 보안관리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 보통징계위원회는 2008. 8. 18. 아래와 같은 징계원인사실을 들 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1항, 제63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 조, 교도관직무규칙 제4조, 계호근무준칙 제3조, 제11조, 직원개인용 통신장비 관리 및 휴대에 관한 지침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08. 8. 19. 위 의결에 따 라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3 - 의 담배를 제공하고, - 2008. 6. 12. A에게 담배 3개비, 라이터 및 휴대폰을 제공하여 같은 날 20:31부터 21:18까 지 총 5명의 사회인과 통화하도록 하고, - 2008. 6. 18. 0동 운동장에서 수용자 D에게 전자손목시계 1개를 제공하고, 2008. 6. 27. A 에게 담배 10개비를 제공하고, 2008. 7. 3. D에게 가죽손목시계와 껌 2통을 교부하고, - 2008. 5. 14. B의 친구인 E로부터 등기우편으로 300,000원을 수수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수용자로부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2008. 6. 12. B에게 우편환으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영치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2008. 6. 30. B에게 1,000,000원, D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금품을 편취당하였다. 다. 원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내용의 소청을 하였으나 2008.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징계원인사실 중 원고가 스스로 한 것은 2008. 4. 30.과 2008. 5. 1. A에게 염색약, 껌 및 C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A이나 B, D 등의 협박에서 비롯한 것인 점, 원고와 같이 징계를 받은 교감 F, 교사 G은 각 견책처분에 그쳤음에도 원고만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받은 점, 그밖에 원고가 19년 동 안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도 않고 교도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의 사정을 고 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 4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22호 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과 B는 2008. 4. 30. B가 부모를 접견할 때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부 탁하여 염색약 등을 교부받고, 2008. 5. 2. A이 C과 펜팔을 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원 고로부터 C의 나이와 죄명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 A과 B는 2008. 5. 9. B 를 면회온 E에게 부탁하여 2008. 5. 13. 원고에게 30만 원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한 후, 위와 같은 사실들을 빌미로 원고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B는 2008. 5. 13. A이 작성한 원고의 위법사실에 관한 고소장과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건네 주면서 ‘담배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원지검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담배 3개비를 교부받고, 이어 2008. 5.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A이 담배를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쪽지를 원고에게 건네 주면서 ‘안 들키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담배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8. 5. 15. B로부터 E를 통하여 30만 원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왜 돈 을 보냈느냐며 E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자, B는 보낸 사람의 주소지가 허위라서 돌려보 낼 수 없으니 그냥 사용하고, 자신에게 돌려주면 찢어 버리겠다며 받기를 거부하였다. - 5 - (라) B는 2008. 6. 2. D와 함께 원고로부터 받은 담배를 같은 수용자들에게 판매하 려다가 여의치 않자, E를 통하여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30만 원을 보낸 것을 이용하 여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E에게 등기우편 영수증을 D에게 보 내도록 하였다. (마) D는 2008. 6. 7. 원고에게 ‘B와 교도소 내에서 담배 장사를 하기로 하고 담배 를 준 것이 아니냐’, ‘B가 교도소 밖에 있는 조직폭력배 선배로부터 담배값으로 500만 원을 빌렸는데, B의 친구가 30만 원만 원고에게 보낸 후 도망갔다. B가 자폭(모든 사 실을 털어 놓는다)한다고 한다’, ‘원고도 B에게 담배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바) D는 2008. 6. 10. 원고에게 ‘B에게 50만 원만 해 주면 내가 중간에서 일을 해 결해 주겠으니 전자손목시계 2개를 구해 달라’고 협박하였고, 원고는 2008. 6. 12. B에 게 영치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8. D에게 전자손목시계 1개를 교부하였 다. (사) A은 2008. 6. 12. B와 D의 협박행위를 중지시켜 주겠다며 원고로부터 휴대폰 을 건네받아 사용하였고, 다시 이를 빌미로 2008. 6. 27. 원고로부터 담배 10개비를 교 부받았다. (아) B는 원고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500만 원을 모두 주지 않으면 30만 원을 받은 것과 담배를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원고를 계속 협박하고, D는 B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2008. 6. 30.까지 자신에게 50만 원, B에게 100 만 원을 영치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원고는 2008. 6. 30. D와 B에게 영치금으로 50만 원과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에도 D는 B에게 말을 잘하여 일을 마무리 - 6 - 하겠다며 원고에게 가죽손목시계와 껌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8. 7. 3. D에게 가죽손 목시계 1개와 껌 2통을 교부하였다. (자) A은 원고와 다른 교도관인 G로부터 담배 등을 갈취하고 다른 재소자를 성추행 한 범죄사실로 1심{수원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고합000, 000(병합)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B와 D는 원고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1심(수원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고단0000 사건)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후 상고 취하로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 량에 맡겨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 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 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 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 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A과 B는 원고로부터 담배 등을 계속 제공받거나 자신들의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교도소 - 7 - 밖에 있는 E로 하여금 배달기록이 남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30만 원을 보내 고, D 역시 같은 목적으로 B와 공모하여 등기우편 영수증을 보관하고 원고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는 등 교활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원고를 갈취하기에 이른 점, 원고는 단순한 호의로 염색약과 껌 등을 제공하며 A과 B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위법사실을 공 개하겠다는 협박이 두려워 이들의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담배를 제공하거 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빌미로 계속된 담배 제공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A이나 B, D 등에게 교도소 내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로부터 받은 위 30만 원도 이를 B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며 그 금액이 소액 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 스스로 자신의 잘 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교도관으로 임용된 후 19년 이상 별다른 징계 전 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는 그 비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 에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 분을 의결한 **** 보통징계위원회의 2006년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징계의 결 내역 중 파면으로 징계양정한 사안은 대부분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하고 그 금액 도 원고가 받은 30만 원보다는 현저하게 큰 금액이라는 점과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이 삭감되어 지 급되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8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전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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