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7노1130전주지방법원 2심2017-11-17 선고검수완료
신호위반 혐의로 피고인이 주장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7노113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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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 원심 법원은 이미 같은 신호위반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이 확정되어 면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으나,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처리가 끝난 상태여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에서 이미 같은 신호위반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이 확정되어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항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호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처리가 끝난 상태여서 다시 다툴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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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고정15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미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다툴 만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소연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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