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노402춘천지방법원 2심2021-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있던 주택을 옮기지 않았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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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있던 주택을 옮기지 않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업시행자 측이 이주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주택을 이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관련 행정소송은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았다.
  • 피고인의 주택 이전 거부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고, 사건 이후 주택 점유를 행정청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있던 주택을 옮기지 않아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1년간 유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주장은 사업시행자가 이주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으로, 법원은 이를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행위로 봤다.
  • 토지 수용 절차와 보상금 지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보상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주택을 옮기지 않았다.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주단지 조성 지연 등 사정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많지 않았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일부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익사업 토지에 있던 주택을 옮기지 않아 법을 위반했으나, 이주 지연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이 감경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법한 절차와 보상 후에도 이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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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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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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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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