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182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10-09 선고검수완료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해 농성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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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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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코스콤은 기존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감을 느껴 2007년 5월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하고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함.
- 코스콤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사용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음.
- 2007년 8월 파업 찬반투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코스콤이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고 결정함.
- 이에 피고인들은 2007년 9월 11일부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해 파업 전야제를 열고 장기간 농성을 시작함.
- 점거 농성 중 확성기를 사용해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간부로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했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코스콤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으며, 점거가 통행 방해 없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코스콤은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해 사용자 지위가 있어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봄.
- 코스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
- 점거 장소인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는 코스콤과 증권선물거래소가 공동 사용하는 공간이며, 넓고 통행에 큰 지장이 없었음.
- 피고인들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한 절차로 파업을 선언하고 점거 농성에 들어갔음.
- 점거는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닌 병존적인 점거였음.
- 따라서 피고인들의 점거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됨.
핵심 정리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코스콤이 사용자임을 인정받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과 점거 농성을 벌였다. 법원은 이 점거가 통행 방해 없이 이뤄진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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