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첫 번째 형 집행 중 두 번째 형에 대한 집행지휘가 있었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7초기5 형사 사건(2007년 3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39조 제2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두 건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각각 확정되었다.
- 첫 번째 무기징역형은 1981년 1월에 확정되어 1981년 1월 13일부터 형 집행이 시작되었다.
- 두 번째 무기징역형은 1982년 2월에 확정되었고, 원칙적으로 첫 번째 형이 끝난 후 집행될 예정이었다.
- 1998년 3월에 첫 번째 무기징역형이 20년 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그러나 첫 번째 형의 집행이 시작된 후에도 두 번째 형에 대한 집행 지휘가 있었고, 신청인은 계속 수감 중이었다.
- 신청인은 두 형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 가지만 집행되어야 한다며 검사의 두 번째 형 집행 지휘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한 가지만 집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검사가 두 번째 형 집행을 지휘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형법에 따르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만 집행해야 한다.
- 두 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확정되었어도 한 가지만 집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 첫 번째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두 번째 형 집행 지휘는 법에 어긋난다.
- 이에 따라 검사의 두 번째 형 집행 지휘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두 개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어도 사후적 경합범 관계라면 한 가지만 집행해야 한다. 이미 집행 중인 형이 있는데 또 다른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 형집행의 방법 [2]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