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초기5대구고등법원 1심2007-03-02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은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첫 번째 형 집행 중 두 번째 형에 대한 집행지휘가 있었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7초기5 형사 사건(2007년 3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39조 제2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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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두 건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각각 확정되었다.
  • 첫 번째 무기징역형은 1981년 1월에 확정되어 1981년 1월 13일부터 형 집행이 시작되었다.
  • 두 번째 무기징역형은 1982년 2월에 확정되었고, 원칙적으로 첫 번째 형이 끝난 후 집행될 예정이었다.
  • 1998년 3월에 첫 번째 무기징역형이 20년 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그러나 첫 번째 형의 집행이 시작된 후에도 두 번째 형에 대한 집행 지휘가 있었고, 신청인은 계속 수감 중이었다.
  • 신청인은 두 형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 가지만 집행되어야 한다며 검사의 두 번째 형 집행 지휘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한 가지만 집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검사가 두 번째 형 집행을 지휘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형법에 따르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만 집행해야 한다.
  • 두 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확정되었어도 한 가지만 집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 첫 번째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두 번째 형 집행 지휘는 법에 어긋난다.
  • 이에 따라 검사의 두 번째 형 집행 지휘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두 개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어도 사후적 경합범 관계라면 한 가지만 집행해야 한다. 이미 집행 중인 형이 있는데 또 다른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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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 형집행의 방법 [2]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대 리 인】 변호사 허명 외 2인 【주 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신청외 1이 1982. 4. 12. 1982집2239호로 대구교도소장에게 한 형집행지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80. 10. 8.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1981. 1.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같은 날 위 무기징역형(이하 ‘제1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검찰청 검사 신청외 2는 1981. 1. 13. 1981집25호로 대구교도소장에게 형기기산일을 1981. 1. 13.로 하여 제1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실, 또 신청인은 198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의 범죄사실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1.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1982. 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같은 날 무기징역형(이하 ‘제2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신청외 1은 1982. 4. 12. 1982집2239호로 제2형에 대하여 형기기산일을 1982. 2. 23.로 하되 ‘1981. 1. 13. 확정 기산중인 무기징역 종료 익일부터 재집행 예정’이라고 표시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제2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1998. 3. 13.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징역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사실, 신청인은 제1형의 형기기산일인 1981. 1. 13.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도 제2형에 대한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제2형의 집행이 개시되어 지금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 개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구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구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개의 무기징역형만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제1형의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제2형의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김각연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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