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81구97대구고등법원 1심1981-12-01 선고검수완료

참맛쏘세지 일부 제품에 허용 기준치를 넘는 아질산근이 첨가되어 제조 정지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5월 2일, 원고 회사가 제조한 참맛쏘세지 일부 제품에 아질산근이라는 발색제가 허용 기준치(제품 1,000그램당 0.05그램)를 넘게 첨가됨.
  •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5월 8일 참맛쏘세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아질산근 함량이 0.08그램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됨.
  • 이에 부산 동래구청장이 6월 24일 원고 회사에 대해 참맛쏘세지 품목 전체에 대해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1개월간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 회사는 일부 제품만 기준치를 넘었고, 1개월간 제조 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회사는 자체적으로도 검사해 대부분 제품이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위반 제품이 극히 일부임을 고려해 1개월 제조 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제조한 참맛쏘세지 일부 제품에 아질산근이 허용 기준치를 넘게 첨가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전체 제품이 아니라 일부에만 해당했다. 쟁점은 제조 정지 처분의 적절성으로, 법원은 1개월간 전체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만 아질산근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인정함.
  • 원고 회사가 539명의 종업원을 둔 중소기업이며, 참맛쏘세지가 주력 제품임을 고려함.
  • 1개월간 제조 정지 시 회사와 종업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함.
  • 위반 제품이 일부에 불과하고, 제조 과정의 실수로 발생한 점을 참작함.
  • 따라서 전체 품목에 대해 1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참맛쏘세지 일부 제품에 허용 기준치를 넘는 아질산근이 첨가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전체 제품이 아니라 일부에 한정되었고, 1개월간 전체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은 회사와 종업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원은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