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0594서울고등법원 2심2025-02-14 선고검수완료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건물 호실에 압류처분과 압류등기를 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체납액 전액 변제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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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3행정부 2024누40594 행정 사건(2025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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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OO시장은 이 사건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22일 이 사건 건물 E호에 압류처분을 했고, 다음 날인 1월 23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E호는 2009년 6월 19일 E호부터 F호까지로 나뉘었고, 그중 F호가 이 사건 호실인데, 기존 압류등기 내용이 이 사건 호실 등기부에 옮겨 적혔다.
  • G이 2009년 8월 18일 이 사건 호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원고가 2016년 12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가 되었다.
  • 원고는 2020년 11월 10일 피고의 압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2022년 11월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2년 12월 21일 피고에게 체납액이 전액 변제되었다며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는 2022년 12월 27일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 이에 원고가 압류처분 취소와 압류등기 말소,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OO시장이 이 사건 조합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07년 1월 건물 E호에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마쳤고, 이후 E호가 분할되면서 이 사건 호실에 압류등기가 옮겨졌다. 원고가 2016년 12월 이 사건 호실 소유권을 취득한 뒤 체납액 전액 변제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2022년 12월 27일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압류처분 취소와 압류등기 말소,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고, 압류해제 거부처분도 체납처분에 해당하므로 불복하려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 원고는 확정판결의 경과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재차 판단할 기회가 있었고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각하되었으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과 압류등기가 여러 단계를 거쳐 이전된 부동산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체납액 변제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된 경우를 다룬다. 법원은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세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는 소송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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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40594 압류등기말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강남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 454 판결 변 론 종 결2025. 1. 24. 판 결 선 고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7. 1. 22. 자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 23. 접수 제10965호로 마 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 대 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대 4,308㎡ 지상의 C(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는 지하 4층, 지상 14 층, 227 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06. 12. 8.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이하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쳤 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22. ****에 관하 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07. 1. 23.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 다. 그 후 ****는 2009. 6. 19. ****부터 ****까지로 구분되었고(그중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데, 이하 ‘이 사건 호실 ’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압류등기 내용 등이 이 사 건 호실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라. 한편 , G은 2009. 8. 18.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03. 10.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원고가 2016. 12. 1.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6. 11.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 마. 원고는 2020. 11. 10. 피고의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였으나 1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 55774 판결 ), 항소심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세액의 변제를 이유 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1심에서부터 하였던 주위 적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가 부적법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병합된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35895 판결 ) 그 무렵 확정되 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바. 이후 원고는 2022.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체납액이 전액 변제되 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2. 27.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위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5, 6호증 ,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 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직권 판단 1)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 조 제2항 등에 - 4 -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 조 제2항, 제3항 및 제20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조 세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한다 . 2) 한편 ,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 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야만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 누226 판결 참조 ), 원 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도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 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 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 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 국세청장과 국 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 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시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의 취지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의 압류해제 요청에 관하여 이미 기본 - 5 - 적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재차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압류해 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결정에 이른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로 하여금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 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며 동일한 이유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됨에 반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 는 지방세징수법 제63 조 제2항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등 서로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에 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피고가 원고의 압류해제신 청을 거부하며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인용하였다는 점을 두고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 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정적 판단 ) 1) 원고는,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된 2009. 8. 18.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G이 2009. 8. 18.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체납액 533,440원을 전액 납부한 이상 이 사건 압류의 효 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세금에 관하여는 모두 납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57 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 6 -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 조 제1 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 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 친다는 것이고,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압류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관하여도 효 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부동산 압 류처분이 행해졌고 그 효력은 압류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효력이 있음은 물 론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세액에도 효 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압류처분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1)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압류당시까지 발생한 체납 액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조합 소유의 구분건물 개수로 안분되는 것도 아니 므로 G이 2009. 8. 18. 지방세 533,440원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 는 범위에 대한 세금 납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지방세징수법 제63 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일부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정적 판 단)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세징수법 제63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1)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214,053,70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체납세와 관련하여 공매 배분금 액 충당 후 2024. 10. 기준 이 사건 호실의 2009. 8. 18. 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을 362,536,640원으로 산정하고 있 다. - 7 -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지방세징수법 제43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3 조 제2항은 ‘제5 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 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 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 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 고 있다 . 즉 지방세징수법 제63 조 제2항 제2호는 세무서장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 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압류가 필요적으로 해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 압류재산의 압류에 관 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 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3)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으로 3억 6,0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 당시 이 사건 호실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 8 -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용호 판사정총령 판사조진구 - 9 -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에 있는 C [도로명 주소 : **** 소사구 H]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4 층 공동주택 및 판매 , 근린시설 대지권인 토지의 표시 **** 대 4,308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2층 **** 철근콘크리트 84.56 ㎡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47,871분의 1605.229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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