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7512서울고등법원 2심2010-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여러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간이귀화 신청을 했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27512 행정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여러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했다.
  • 2008년 6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간이귀화 신청을 했다.
  • 법무부장관(피고)은 원고의 간이귀화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한 상태에서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체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체류 자격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해 국적법상 요구하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
  • 기타(G-1) 체류 자격와 방문취업(H-2) 체류 자격도 적법한 체류 자격으로 인정되어 거주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법무부장관은 체류 자격의 취지와 제한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이귀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된 처분이다.
  • 1심 판결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3년 이상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거주해 간이귀화 신청 자격을 갖췄다. 법원은 체류 자격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변론종결】2010.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4째줄의 “체류자격” 뒤에 “(허가 만료일자: 2005. 9. 15.)”을, 5째줄의 “2005. 7. 11.부터” 뒤에 “2007. 3. 3.까지”를, 6째줄의 “2007. 3. 12.부터" 뒤에 ”2008. 6. 16.까지"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5째줄의 “E-19"를 ”E-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6~12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 17.부터 2007. 3. 3.까지 단기종합(C-3) 또는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9) 체류자격으로, 2007. 3. 12.부터 2008. 6. 16.까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2008. 6. 26.부터 2008. 8. 28.의 이 사건 간이귀화신청시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3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국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입국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임시로 체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기타(G-1) 체류자격이나 동포포용정책 차원에서 도입하였으나 1회 거주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체류자격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타(G-1) 체류자격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기한 체류기간을 간이귀화 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간이귀화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