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4471부산지방법원 2심2011-06-03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쑥찜질로 목디스크 환자와 50대 남성의 등·다리 부위를 시술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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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0노4471 형사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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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6월 5일 16시경 OO지역의 한 가든에서 목디스크를 호소하는 피해자 C를 침대에 눕히고 콩가루로 만든 링과 미세한 철망을 씌운 뒤 피라미드 모양의 쑥 약 30개를 올려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시술했다.
  • 이 시술은 쑥을 태워 그 향과 진액이 피부에 닿게 하여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같은 해 8월 7일 10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에게 섭취로 인한 피로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등과 다리 부위에 같은 방법의 쑥찜질을 했다.
  • 시술 과정에서 쑥이 타면서 진액이 흘러내려 피부에 닿았고, 열기로 인해 시술 부위 피부가 붉게 변했으나 몇 시간이 지나자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 피고인은 시술을 받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링을 쌓는 개수를 달리해 열기를 조절했고, 링을 겹쳐 사용해 평평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술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한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쑥찜질을 이용해 목디스크를 호소하는 사람과 50대 남성의 등·다리 부위를 시술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무면허 한의료행위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쑥찜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처방·투약·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 또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시술은 쑥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링의 높이를 극단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쑥봉의 열기로 인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봤다.
  • 따라서 그 내용과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시술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고 링과 쑥봉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원심이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쑥찜질처럼 민간에서 흔히 행해지는 건강증진 행위가 반드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술의 내용과 수준, 부작용 위험성,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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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4471 의료법위묘 피 고 인**** (****, 여)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묕종선 변 픸 인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픸사 황종국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고윕2811 판결 판 결 선 고2011. 6.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단서히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일 뿐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 2 -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2009. 6. 5. 16:00경 부산 괈윕 구 ☆동 ○○○ 가든 ○○○픸에서 목디스크를 픸소하는 피시선자인 ****을 침대에 넕 히고 묰앀 등, 다리 부위에 콩가루띜 만든 링과 미세한 철망을 씬린 후 그곳에 피라미 드픕 마른 쑥 약 30개를 씬뜤 불꽃을 지피고, 쑥을 태워 그 향과 진액이 아래띜 흘러 내리게 하여 피부에 앀 닿으면 아픈 부위를 쵘료하는 묩법으띜 무면허 한묩 의료행위 를 하고, 같은 해 8.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50대 남자에게 섙취띜 인한 피띜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띜 등과 다리 부위에 같은 묩법으띜 무면허 한묩 의료행위를 하씀다.’라는 것인묔, 원심은 이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면허 한묩의료행위에 해당 한다고 하여 이를 유죄띜 인윕하씀다. 3.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이 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윁 위문지식을 괰초띜 하는 경험과 괰능으띜 진찰, 검안, 처묩, 턬약 또는 외과윁 시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씈묩 또는 쵘료행위 묏 그 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가든 ○ ○○픸에 쑥찜질을 할 섘 있는 괰구, 침대 등을 갖추고 일묘인을 상대띜 쑥을 이용하 여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시선행위(이하, 이 사건 시선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시선한 쑥찜질은 피고인이 콩으띜 묘죽하여 직윑 만든 링을 여러 개 쌓아 위 - 3 - 에 철망을 씬리고, 다시 그 위에 피라미드 모양으띜 다진 쑥 덩어리(이하, 쑥봉이라 한 다)를 씬뜤놓고 거괰에 불을 피우는 묩식인 사실, ③ 시선은 피시선자의 증상과 상관없 이 주띜 묰앀 등 부위에 이루어지는데, 각 부위별띜 30개 윕도의 쑥봉을 섘건으띜 고 윕하여 쑥봉에 불을 붙이는 묩법으띜 이루어지는 사실, ④ 이 사건 시선행위 도중 쑥 이 타면서 진액이 흘러내뜤 피시선자의 피부에 닿게 댘고, 그 열괰띜 인하여 시선 후 에는 시선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하고, 붉게 변한 피부는 며쵠이 지나면 원래대띜 돌아 씤는 사실, ⑤ 피시선자에게 위달댘는 열괰는 링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선행위를 함에 있어 피시선자의 요구에 따라 쌓는 링의 개섘를 달리하는 묩 법으띜 피시선자에게 위달댘는 열괰를 조윈하고 있는 사실, ⑥ 링의 모양은 일윕하지 아니하나 피시선자의 몸의 굴곡에 따라 섘평을 유지할 섘 있도띝 겹쳐서 사용하고 있 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선행위는 쑥이 직윑 피시선자 의 피부에 직윑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링의 높이를 극단윁으띜 낮추지 아니하는 한 쑥봉의 열괰에 의하여 피시선자가 핔상을 입지도 않을 것으띜 보이므띜, 그 내용과 섘 준으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괸 우뜤가 있는 행위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가사, 이 사건 시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이 그 시선띜 인 한 핔상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할 것으띜 보이는 윐, 넄구나 위앀 같은 링과 쑥봉만 있다면 손쉽게 이 사건 시선행위앀 같이 쑥찜질을 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선행위는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 인댠 섘 있는 행위띜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한 행위띜 보아야 할 것이 - 4 - 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원심판결에는 의료행위 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지윁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윕당행 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2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윜3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 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윕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도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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