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쑥찜질로 목디스크 환자와 50대 남성의 등·다리 부위를 시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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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0노4471 형사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6월 5일 16시경 OO지역의 한 가든에서 목디스크를 호소하는 피해자 C를 침대에 눕히고 콩가루로 만든 링과 미세한 철망을 씌운 뒤 피라미드 모양의 쑥 약 30개를 올려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시술했다.
- 이 시술은 쑥을 태워 그 향과 진액이 피부에 닿게 하여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같은 해 8월 7일 10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에게 섭취로 인한 피로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등과 다리 부위에 같은 방법의 쑥찜질을 했다.
- 시술 과정에서 쑥이 타면서 진액이 흘러내려 피부에 닿았고, 열기로 인해 시술 부위 피부가 붉게 변했으나 몇 시간이 지나자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 피고인은 시술을 받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링을 쌓는 개수를 달리해 열기를 조절했고, 링을 겹쳐 사용해 평평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술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한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쑥찜질을 이용해 목디스크를 호소하는 사람과 50대 남성의 등·다리 부위를 시술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무면허 한의료행위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쑥찜질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처방·투약·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 또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시술은 쑥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링의 높이를 극단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쑥봉의 열기로 인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봤다.
- 따라서 그 내용과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시술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고 링과 쑥봉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원심이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쑥찜질처럼 민간에서 흔히 행해지는 건강증진 행위가 반드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술의 내용과 수준, 부작용 위험성,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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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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