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112순찰차를 운전하며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해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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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구10901 형사 사건(1991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2월 17일 새벽 2시 30분경, 경찰관인 원고가 112순찰차를 운전하며 서울 강남구 OO지역을 순찰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음
- 원고는 본인의 부상이 공무상 부상임을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함
- 피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원고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경추협착증이라는 기왕증(기존 질병)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거부함
- 원고는 이 부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원고는 업무로 인한 과로와 누적된 피로 때문에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인해 기존에 있던 경추협착증 부위에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당했다. 법원은 이 부상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경추협착증이라는 기존 질병이 있었으나 평소 업무에 지장이 없었고, 사고 당시에도 업무 과중과 만성 피로 상태에서 순찰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 사고 충격으로 경추 내 신경이 손상되어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이 발생했으며, 이 부상은 기존 질병과 사고 충격이 겹쳐서 생긴 것임
-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데, 직무상의 과로가 부상 발생에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됨
- 따라서 원고의 부상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봐야 하며, 공무상 요양승인 거부는 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경찰관이 업무 과중과 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기존 질병 부위에 손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무상 요양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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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왕증이 있는 경찰관이 업무 가중으로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당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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