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시지역 내 농지 현황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53513 행정 사건(2020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경 OO지역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
- 2001년 1월 20일 위 지구에 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공고가 있었다.
- 2002년 6월 29일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이 아니고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토지의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 토지가 도시지역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32조 등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2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에서 위 법의 제정으로 구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종전의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한 현황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낮은 농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이더라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이라면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에서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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