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53513서울고등법원 2심2020-04-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도시지역 내 농지 현황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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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53513 행정 사건(2020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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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경 OO지역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
  • 2001년 1월 20일 위 지구에 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공고가 있었다.
  • 2002년 6월 29일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이 아니고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토지의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 토지가 도시지역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32조 등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2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에서 위 법의 제정으로 구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종전의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한 현황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낮은 농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이더라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이라면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에서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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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내지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은1998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4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고시 제1998-118호), 2001. 1. 20.위 지구에 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다(**** 고시 제2001-32호). 또한****은2002. 6. 2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하고,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고시 제2002-145호),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토지는2002. 8. 5.****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갑 제1, 3호증”을“갑 제1내지3호증”으로 고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고,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거나,같은 법에 따른 갑 제3호증고시(**** 고시 제2002-145호)로 결정되었을 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위 법률에 따른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위 법률상“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도 아니하나,최대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32조 등에 따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구 도시계획법 제24조,제32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한편2002. 2. 4.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0조에서,위 법의 제정으로 구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종전의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한 현황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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