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초재508서울고등법원 2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재항고 기각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08 형사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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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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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2. 5. 1.자 2012초재5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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