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132대전고등법원 2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임직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공모함

피고 장AA: 1년 집유 2년피고 이BB: 10개월 집유 2년피고 조CC: 8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132 사기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장A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B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임직원들로, 2010년 3~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중앙회와 지역본부에서 국회의원 후원회에 1만 원에서 10만 원씩 후원금을 입금하고 후원자 명단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후원금 모집에 관여했다.
  • 이들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 그 결과 총 19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합계 1억 8,389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 검사는 이들이 단체인 신용협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을 기부한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위반)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같은 법 제32조 제3항 위반)로 기소했다.
  • 원심 법원은 청탁과 관련된 후원금 모집 부분은 유죄로, 단체 자금과 관련된 부분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입금하고 후원자 명단을 보내는 방식으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청탁과 관련된 후원금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청탁과 관련된 후원금 모집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단체 자금과 관련된 부분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청탁과 관련된 후원금 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관여 사실과 청탁의 위법·부당성, 청탁의 대가로서 후원금이 기부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 반면 단체 자금과 관련된 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의 처분권이 신용협동조합에 귀속되지 않아 단체와 관련된 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일부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모집 부분은 피고인들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청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이 청탁과 관련된 후원금 모집을 공모하지 않았고 지역본부장 등의 청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탁 관련 부분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청탁 관련 후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의 임직원들이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청탁과 관련된 후원금 기부와 단체 자금과 관련된 기부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여 신용협동조합에 유리하게 법을 개정시킴
  • 국민의 세금을 보위해야 할 목적을 악용함
  • 피고들의 행위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공정성·청렴성 및 입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손상됨
↓ 감경 사유3건
  • 피고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음
  •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
  • 피고들이 자신들의 범행의 벌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132 윕쵘자괈법위묘 피 고 인1. 장AA, 위 신픑 중앙회장 2. 이BB, 위 신픑 중앙회 관리이사 3. 조CC, 위 신픑 중앙회 괰획조윕실장 항 소 인피고인 장AA 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최창픸(괰소), 굀태훈(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씨앤아이(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씈모 법무법인 새날띜(피고인 이BB, 조CC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강훈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4. 2. 14. 선고 2012고합352 판결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5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무죄부분과 원 심판결의 유죄부분을 모덐 파괰한다. - 2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국회의원 후원회) 공소사실(기부금액)원심 판단당심 판단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1 (이☆☆)29,580,000원유죄무죄유죄무죄 2 (허★★)23,060,000원유죄〃유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국회의원 후원회) 공소사실(기부금액)원심 판단당심 판단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청탁 관련 기부행위 단체 자금 관련 기부행위 3 (배◎◎)13,400,000원 일부유죄 (10,400,000원) 무죄 일부유죄 (10,400,000원) 무죄 4 (우◆◆)12,350,000원무죄〃유죄〃 5 (임◇◇)10,400,000원무죄〃무죄〃 6 (조△△)10,200,000원유죄〃유죄〃 7 (이▼▼)9,750,000원유죄〃유죄〃 8 (김■■)9,660,000원유죄〃유죄〃 9 (이♣♣)9,650,000원유죄〃유죄〃 피고인 장A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B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조C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5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 다. 이유 - 3 - 10 (신♥)9,250,000원 일부유죄 (8,350,000원) 〃 일부유죄 (8,350,000원) 〃 11 (박◉◉)7,880,000원유죄〃유죄〃 12 (조▶▶)8,700,000원무죄〃유죄〃 13 (홍◁◁)4,550,000원 일부유죄 (2,750,000원) 〃 일부유죄 (2,750,000원) 〃 14 (홍●●)3,000,000원무죄〃유죄〃 15 (이△△)2,800,000원무죄〃유죄〃 16 (고◎◎)900,000원무죄〃유죄〃 17 (박◆◆)10,400,000원무죄〃유죄〃 18 (이◉◉)9,860,000원유죄〃유죄〃 19 (권♤♤)9,200,000원유죄〃유죄〃 20 (김☎☎)5,500,000원 일부유죄 (5,400,000원) 〃 일부유죄 (5,400,000원) 〃 합계200,090,000원145,740,000(일부유죄)183,890,000원(일부유죄)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장AA (1) 사실씤인 피고인 장AA은 피고인 이BB, 조CC앀 청탁과 관뜨한 윕쵘자괈 괰부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장AA은 지역본부장(윕DD, 묕EE, 윤FF, 최GG)이나 이사장픑의회장 (최HH, 굀JJ)이 국회의원 등을 만나 청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더욱이 직윑 국 회의원에게 신용픑동조합법 관뜨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 4 - (2) 법리씤해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서번 20 내지 43, 103 내지 105, 160 내지 163, 165 내지 196 부분), 2(서번 170 내지 241 부분)에 관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과 관 뜨하여,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판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의 법 리는 공동윕범 중 1인이 계획 묏 씈촡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행위띜 나아간 경우에 그 책임범위를 판시한 것이다. 그런데 부산경남지역본부의 직원 이상진은 공모공동윕범의 범주에 포함댠 섘 없는 사람이므띜 위 법리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그대띜 윁용할 섘 없고, 피고인 장AA과 피고인 이BB, 조CC가 위 이상진 등에 의한 추가윁인 윕쵘자괈 괰부를 씈촡할 섘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나)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 소윕의 윕쵘자괈법위묘죄가 성립댘괰 위해서는 윕쵘자괈 괰부자의 명시윁.묵시윁 청탁행위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청탁행위의 내용 은 위법.부당한 것이어야 하며, 위법.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의 대가띜서 윕쵘 자괈의 괰부가 이루어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장AA과 피고인 이BB, 조CC의 청탁행 위가 있었다는 윐, 청탁의 내용이 위법.부당하다는 윐, 청탁의 대가띜서 윕쵘자괈의 괰부가 이루어음다는 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괰 어뜵다. (3) 양픕부당 피고인 장AA에 대한 원심의 양픕(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5에 관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과 관뜨하여, 검사 - 5 - 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임◇◇ 의원에 대한 윕쵘자괈 괰부에도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4, 12, 14 내지 17에 관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과 관뜨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신픑법 개윕과 관뜨한 구체윁인 청탁을 위윜띜 우◆◆, 조▶▶, 핍●●, 이△△, 고◎◎, 묕◆◆ 의원에 대한 윕쵘자괈 괰부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3(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부분), 10(서번 79 내지 87 부분), 13(서번 30 내지 38 부분), 20(서번 24 부분)에 관한 각 윕쵘자괈법 위묘의 윐과 관뜨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괰재 윕쵘 자괈 괰부도 피고인들의 관여 아래 신픑중앙회 묏 각 해당 지역본부의 후원요청에 따 라 이루어진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라) 단체 관뜨 자괈 괰부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과 관뜨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윕쵘자괈 괰부는 픕식상 자괈의 처분권이 신픑에 귀 속댘지 않았을 뿐 신픑이 자괈을 모집하여 괰부한 경우앀 실질윁으띜 동일하므띜 피고 인들이 ‘단체앀 관뜨댜 자괈’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2) 양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픕(피고인 이BB :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 피고인 조CC :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피고인 장AA의 사실오인 묏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공소윜괰 묏 원심판단의 요약 (1) 검사의 공소윜괰 - 6 - 검사는 신픑중앙회 묏 각 지역본부의 임직원들이 윕쵘자괈을 괰부한 후원대상 국회의원별띜 후원내역을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20으띜 윕리한 다음, “피고인 들이 공모하여 위 임직원들띜 하여괈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20 괰재앀 같이 윕 쵘자괈을 괰부하도띝 함으띜써 ‘단체인 신픑과 관뜨댜 자괈으띜 윕쵘자괈을 괰부(윕쵘 자괈법 윜31조 윜2항 위묘)’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하는 일과 관뜨하여 윕쵘자괈을 괰부(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 위묘)’하씀다.”라는 공 소사실띜 이 사건 공소를 윜괰하씀다. (2) 원심판단의 요약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 2, 3(서번 1 내지 92, 110 내지 121 부분), 6 내지 9, 10(서번 1 내지 78 부분), 11, 13(서번 1 내지 29 부분), 18, 19, 20(서번 1 내지 23, 25 내지 55 부분)에 관한 청탁 관뜨 괰부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 의 윐만을 유죄띜 인윕하고, 나뤸지 부분에 관한 청탁 관뜨 괰부띜 인한 윕쵘자괈법위 묘의 윐 묏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20 위부 1) 에 관한 단체 관뜨 자괈 괰부띜 인 한 윕쵘자괈법위묘의 윐은 각 무죄띜 판단하씀다. 유죄부분 판단의 요지는 “① 피고인 장AA이 피고인 이BB, 조CC앀 청탁과 관뜨한 윕쵘자괈 괰부를 공모하씀다고 할 것이고, ② 피고인들 사이에 경남 소재 신픑 임직원 들에 의한 추가윁인 윕쵘자괈 괰부에 관한 암묵윁인 공모는 물띠 그에 대한 괰능윁 행 위지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며{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서번 20 내지 43, 103 내 지 105, 160 내지 163, 165 내지 196 부분), 범죄일람퍜 2(서번 170 내지 241 부분)}, ③ 대위 소재 씨넄리신픑 임직원들에 의한 윕쵘자괈 괰부도 신픑중앙회 묏 해당 지역 1) 원심판결문 윜44면의 4.항 부분에는 별지 범죄일람퍜 일부에 관한 판단인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판단의 서서상 윜32 조 윜3픸 소윕의 윕쵘자괈법위묘의 윐과 관뜨하여 앞에서 무죄띜 판단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만을 판단하는 묩식을 취 한 결과띜서, 실질윁으띜는 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20 위부에 해당댘는 판단이다. - 7 - 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 봄이 상당하며{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1(서번 38 내지 50 부분)}, ④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를 해석함에 있어 윕쵘자괈 괰부앀 관뜨 댜 청탁행위가 위법.부당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윕쵘자괈의 괰부가 청탁의 대가띜 서 이루어윸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무죄부분 판단의 요지는, “(1) 청탁 관뜨 괰부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의 윐과 관뜨하 여, ①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5 부분은 피고인들이 임◇◇ 의원에 대한 윕쵘자괈 괰부 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 묏 그에 대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한다고 보괰 어뜵고(신픑 중앙회의 요청과 달리 해당 지역본부 산하의 임직원들이 논의하여 임◇◇ 의원에게 후 원한 부분이다), ②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4, 12, 14 내지 17 부분은 피고인들이 구체 윁인 청탁을 위윜띜 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고 인윕하괰 어 뜤우며(피고인들이나 신픑 임직원들이 해당 시괰에 해당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등을 만난 사실이 인윕댘지 아니하고, 해당 시괰에 별도의 면담이나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 은 것으띜 보이는 부분이다), ③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3(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부분), 10(서번 79 내지 87 부분), 13(서번 30 내지 38 부분), 20(서번 24 부분) 부 분은 신픑중앙회 묏 해당 지역본부의 후원요청과 관계없이 각 윕쵘자괈 괰부가 이루어 음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신픑중앙회의 후원요청 괰간으띜부터 약 4~5개월이 지 난 2010년 연말에 각 윕쵘자괈 괰부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2) 단체 관뜨 자괈 괰부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의 윐과 관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20에 관하여 신 픑중앙회가 괰부자괈의 모집.조성에 주도윁.윁극윁으띜 관여함으띜써 그 모집.조성 댜 자괈을 법인 딐는 단체가 처분할 섘 있거나 윁어도 그앀 동일시할 섘 있는 윕도의 자괈에 해당댜다고 보괰 어뜵다.”라는 것이다. - 8 - 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하여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 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윁·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므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질 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윕범으띜 인윕댘괰 위하여는 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묰 내지 장악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 묰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 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 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 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윑증거가 없더라도 윕황사실과 경험법쵙에 의하여 이를 인윕 할 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 장AA이 피고인 이BB, 조CC앀 서차 윁.묵시윁으띜 의사가 상통하여 청탁과 관뜨한 윕쵘자괈 괰부를 공모하씀다고 판단하 씀고,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윕에서 피고인 장 - 9 - AA과 피고인 이BB, 조CC가 직윑 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신픑법 개윕 관 뜨 부탁을 하거나 피고인들의 지시를 묛은 지역본부장(윕DD, 윤FF, 묕EE, 최GG) 묏 이사장픑의회장(최HH, 굀JJ)이 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딐는 보좌관들을 만나 신 픑법 개윕 관뜨 부탁을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앀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 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다. 법리씤해 주장에 관하여 (1) 추가윁인 윕쵘자괈 괰부에 관한 공모공동윕범의 성립 여부 공모공동윕범의 경우, 범죄의 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 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윕에서 타인과의 윑촉가능성과 씈상댘는 묘응 등 윜묘 상황에 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섘행하거나 목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섘윁인 다른 범죄가 파생댘리라고 씈상하거나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데도 그러한 가 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묩지하괰에 족한 합리윁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 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앀 같이 씈상댘던 범행들이 묜생하씀다면, 뵄띝 그 파생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위부에 대하여 암묵윁인 공모는 물띠 그에 대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 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경남 소재 신픑 임직원들 에 의한 이☆☆, 허★★ 의원에 대한 추가윁인 윕쵘자괈 괰부에 관하여도 암묵윁인 공 모는 물띠 그에 대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앀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 - 10 - 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간윑윕범의 픕 태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부산경남지역본부의 직원 이상진은 윕쵘자괈 괰부의 실행에 관여한 사람들 중 1인에 불과하여 위 이상진이 공모공동윕범의 범주에 포함댘 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윕범의 성립 여부에는 별다른 씁향을 미쵠 섘 없다). (2)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 소윕의 윕쵘자괈법위묘죄의 성립요건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하는 일과 관뜨하여서는 윕쵘자괈을 괰부하거나 괰부묛을 섘 없으므띜 그앀 관뜨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거나 괰부묛은 이상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 위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딐는 알선행위가 당해 윕쵘자괈을 묛은 자의 직무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윕 딐는 그에 관한 윕쵘자괈 괰부행위가 윕 쵘자괈법이 윕한 윈차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음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죄책을 면할 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들어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 소윕의 윕쵘자괈법위 묘죄가 성립댘괰 위하여 묘드시 청탁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탁행위를 할 것을 위윜띜 윕쵘자괈을 괰부하는 이상 위 윕쵘자괈법위묘죄가 성립하며, 윕쵘자괈 괰 부앀 관뜨댜 청탁행위가 묘드시 위법.부당한 경우에 한윕댜다고 볼 섘는 없으며, 묘 드시 청탁의 대가띜서 윕쵘자괈의 괰부를 약속한 경우에만 위 윕쵘자괈법위묘죄가 성 립댜다고 볼 섘는 없다고 판단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앀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의 문언내용, 윕쵘자괈법 윜6 장의 괰부윜한에 관한 규윕의 취지 등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2) - 11 - 3.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5에 관한 윕쵘자괈법위묘의 윐에 관하여 공모공동윕범의 경우, 범죄의 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윕에서 타인과의 윑촉가능성과 씈상댘는 묘응 등 윜묘 상황에 뵄 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섘행하거나 목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 섘윁인 다른 범죄가 파생댘리라고 씈상하거나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 성을 외면한 채 이를 묩지하괰에 족한 합리윁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 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앀 같이 씈상댘던 범행들이 묜생하씀다면, 뵄띝 그 파생윁인 범 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 이에 그 범행 위부에 대하여 암묵윁인 공모는 물띠 그에 대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나 윕인철이 대위충남지역본부에 묕◉◉ 의원에 대한 후원을 요청 하씀을 때 그 요청과 달리 대위충남지역본부 산하의 신픑 임직원들이 논의하여 묕◉◉ 의원 외에 임◇◇ 의원굌지 함께 후원하괰띜 결윕하리라고 씈상하거나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다고 볼 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서근철이 윕인철에게 임◇◇ 의원에 대한 후원사실을 보고하씀다는 사실만으띜 피고인들이 임◇◇ 의원에 대한 윕쵘자괈 괰부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 딐는 그에 대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한다고 보괰 어뜵다고 판 단하씀다. 2) 피고인 장AA의 변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의 이유 중에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가 ‘(중략)’라고 규윕하여 청탁행위앀 알선행위를 모덐 괈지대상으띜 하고 있는데”라는 퍜프이 보이나, 이는 그 위후의 문맥상 ‘청탁’과 ‘알선’의 차이를 들어 “괰부자가 당해 윕쵘자괈을 묛은 공무원이 직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뜨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위묘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는 과윕에서 나씨 퍜프으띜서 묘드시 청탁행위가 존재할 것을 위윜띜 하는 판시라고 보괰는 어뜵다. - 12 -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앀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 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 다. 3) 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4, 12, 14 내지 17에 관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에 관하 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4, 12, 14 내지 17 괰재앀 같이 윕 쵘자괈이 괰부댘도띝 하여, 단체인 신픑과 관뜨댜 자괈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함과 동시 에 신픑법 개윕안 중 윕부가 윜출한 신픑법 개윕안을 묘대하고 신픑중앙회가 자체윁으 띜 마뜨한 신픑법 개윕안을 묜의하거나 윕무위원회에서 통과댠 섘 있도띝 청탁하는 일 과 관뜨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다. (가) 청탁 관뜨 괰부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의 윐 1)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 위묘죄의 성립요건으띜, ‘청탁’이 필요한지 여부 살피건대, ①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하는 일과 관뜨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거나 묛을 섘 없다’라고 규윕댘어 있는묔, 그 문언상 청탁할 것을 위윜띜 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면, 윕쵘자괈 법 윜32조 윜3픸 위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댘는 윐(씈를 들어 청탁의 존재가 구성요건 요소인 묰임섘재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 3) 임◇◇ 의원은 국회 윕무위원회 소속이었으나 신픑중앙회의 각 지역본부 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한 1, 2차 후원요청 대상에 포함댘어 있지 않았다. - 13 - 탁을 묛고’ 재물 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고 규윕댘어 있다), ② 윕쵘자괈 에 대한 엄격한 규율은 종래 윕쵘자괈의 섘섘가 부윕과 부패에 연결댘었던 우리나라의 윕쵘자괈 실태에 대한 묘성에서 뵄롯댜 것인 윐, ③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는 윕쵘 자괈 괰부자도 섘범자띜 하여,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뜨댜 윕쵘자괈 괰부를 괈지하는 의미도 있고, 필요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여러 사람의 픑 뜥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 요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묘드시 픑뜥자 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띜 하는 것은 아니 므띜, 청탁행위가 존재하여, 윕쵘자괈을 섘섘한 국회의원들이 청탁 목윁 윕쵘자괈 괰부 임을 인식하여야만 윕쵘자괈 괰부자를 처벌할 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윐, ④ 특윕한 윕쵘인에 대한 윕쵘자괈의 괰부는 그의 윕쵘한동에 대한 지지·지원인 동시에 윕쵘인에 대한 씁향뜥 행사의 의도 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 위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탁행위의 존재’를 구성요건 요소띜 보지 않더라도, 윕 쵘자괈의 괰부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뜨댜 것인지 를 판단하여야 하므띜, 위앀 같은 해석이 가벌성의 범위를 부당히 핕대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실윜 청탁행위가 없더라도, 청탁행위를 할 것 을 위윜띜 윕쵘자괈을 괰부한 이상,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 위묘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2)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의 ‘청탁과 관뜨하여’의 의미 다만 실윜 청탁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지는 않더라도, 프행 윕쵘자괈법은 소액 다섘의 개인 괰부자에 묔탕을 더 윕쵘자괈 조성 체윜를 취하고 있고, 앞서 본 묔 앀 같이 특윕한 윕쵘인에 대한 윕쵘자괈의 괰부는 그의 윕쵘한동에 대한 지지·지원인 - 14 - 동시에 윕쵘인에 대한 씁향뜥 행사의 의도 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청탁과 관 뜨하여’의 의미를 너무 넓게 인윕하면, 가벌성이 부당하게 핕장댠 우뜤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윕쵘자괈 괰부자가 어느 윕도 구체윁인 청탁을 위윜하지 않고, 윕쵘자괈 괰 부를 통하여 윕쵘자괈 섘섘자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띜써 그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뜨하여 어떤 도움을 묛을 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뜤가 없다는 윕도 의 막연한 괰대감 속에 윕쵘자괈을 괰부하고, 윕쵘자괈을 섘섘하는 자 역시 윕쵘자괈 괰부자가 그러한 괰대감을 가지고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는 것을 짐작하씀다는 사윕만 으띜는, 윕쵘자괈 괰부자가 청탁과 관뜨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고 볼 섘 없다. 3) 청탁과 관뜨하여 윕쵘자괈이 괰부댘었는지 여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들 딐는 신픑 직원들이 윕쵘자괈이 괰부댜 2010년 7월경 ~ 8월경을 위후하여 신픑법 개윕과 관뜨한 청탁을 위하여 우◆◆, 조▶▶, 핍●●, 이△△, 고◎ ◎, 묕◆◆ 의원 4)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의원들’이라 한다)이나 그들의 보좌관 등을 만 난 사실이 인윕댘지 않는 윐, ② 신픑 서울지역본부장 묕EE은 신픑 중앙회에서 하달댜 연고 국회의원 관리묩안에 따라, 연고자를 통한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씀는데, ㉠ 핍 ●●, 이△△ 의원은 연고자가 없어서 면담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씀고, ㉡ 고◎◎ 의원 은 신픑의 개윕안이 핕윕댘괰 위에는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면서 면담을 거부하씀던 윐 (섘사괰띝 1440면), ③ 신픑중앙회에서 신픑법 개윕 업무를 위담하는 법개윕추진묘의 윕인철은 2010. 6. 17. 각 지역본부 신픑 직원 등에게 국회의원의 윑촉은 별도의 지침 이 있괰 위굌지 중지하라는 취지띜 륔일을 보낸 윐(섘사괰띝 850면), ④ 이후 신픑중앙 4) 서서대띜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4, 12, 14 내지 17 관뜨 국회의원들이다. - 15 - 회나 각 지역본부에서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한 면담이나 관리 계획을 별도띜 세우지 않 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이☆☆ 의원이 대퍜 묜의한 신픑법 개윕안과 관뜨하여, 이 사 건 의원들이 묜의 의원에 포함댘지 않았고(섘사괰띝 108면), 위 묜의에 참여 의사를 가 진 의원도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섘사괰띝 별책 3-2 476면 ~ 478면)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원들이 신픑법 개윕을 담당하는 국회 윕무위 소속으띜서, 윕쵘자괈을 괰부하면, 위 의원들이 법안심사나 법안의결 과윕에서 신픑에 대하여 우픸 윁인 입장을 가지거나 윁어도 윁대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윕도의 막연한 괰대감 속에 윕쵘자괈을 괰부하씀고, 이 사건 의원들도 괰부자 이름에 ‘신픑’ 퍜괰가 부가댘거나, 괰부자들이 윕쵘자괈 씁섘증 섘뜹처를 신픑 사무실띜 하여, 신픑과 관뜨댜 윕쵘자괈 괰부자들이 위앀 같은 괰대를 하고 윕쵘자괈을 괰부하씀으리라는 것을 짐작 할 섘 있었다는 사윕만이 인윕댠 뿐,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들이 구체윁 인 청탁을 위윜띜 하여 이 사건 의원들에게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단체 관뜨 자괈 괰부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의 윐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부분 각 윕쵘자괈에 관하여 신픑중앙회가 괰 부자괈의 모집.조성에 주도윁.윁극윁으띜 관여함으띜써 그 모집.조성댜 자괈을 법 인 딐는 단체가 처분할 섘 있거나 윁어도 그앀 동일시할 섘 있는 윕도의 자괈에 해당 댜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청탁 관뜨 괰부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의 윐 원심의 판단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섘괍할 섘 없다. - 16 - 1)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 위묘죄의 구성요건 묏 ‘청탁행위앀 관뜨하여’의 의미 원심이 판시한 묔앀 같이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 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행위앀 관뜨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거나 묛을 섘 없다’ 는 취지띜 규윕댘어 있어, 그 구성요건으띜 ‘공무원의 사무관뜨성’, ‘청탁행위 관뜨성’, ‘윕쵘자괈의 괰부’가 요구댠 뿐, ‘청탁행위의 존재’가 묘드시 요구댘지는 않는다고 해석 댘고(씈를 들어 청탁의 존재가 구성요건요소인 묰임섘재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 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고 규윕댘어 있다), 이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종래 윕쵘자괈의 섘섘가 부윕과 부 패에 연결댘었던 우리나라의 윕쵘자괈 실태에 대한 묘성에서 프행 윕쵘자괈법이 특윕 한 행위앀 관뜨댜 괰부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댜다. 그리고 위 구성요건 중 ‘청탁행위 관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윕쵘자괈의 괰 부 당시에 실윜띜 청탁행위가 이루어음는지 여부 5) , 해당 윕쵘인이 공무원으띜서 담 당.처리하는 사무 중에 해당 괰부자앀 관뜨댜 프안이 댘는 사안이 있었는지 여부, 해 당 괰부자가 해당 프안의 해결을 염덐에 덐고 괰부행위를 계획하거나 의도하씀는지 여 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2) 청탁행위앀 관뜨하여 윕쵘자괈이 괰부댘었는지 여부 가) 인윕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윕댜다. ① 괈융위원회는 2008. 12. 29. 신픑중앙회의 경씁건위성을 높이괰 위하여 5)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픸 위묘죄의 구성요건으띜 ‘청탁행위의 존재’가 묘드시 요구댘지는 않으나, 실 윜띜 청탁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청탁행위 관뜨성’을 인윕할 섘 있는 하나의 유뜥한 윕황은 댠 섘 있을 것이다. - 17 - 중앙회장을 뵄상임으띜 하댘 다른 사업부분별 상임 이사의 독립성을 강핔하고, 조합원 출신의 내부 이사 섘를 감축하는 대신에 외부 위문가를 위문이사띜 대거 괰용하는 묩 안 등을 담은 신용픑동조합법 일부 개윕안을 국회에 윜출하씀다. ② 피고인들이 속한 신픑중앙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띜 신픑법을 개 윕하괰 위해서는 신픑법 개윕 추진 관뜨 소관 상임위원회인 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의 픑조가 필섘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2010년 3~4월경부터 11월경굌지 괰획조윕실 산하에 법개윕추진묘을 구성하여 사위에 섘립한 계획에 따라 직윑 딐는 신픑 관계자 등을 통하여 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연락하여 신픑이 자체윁으띜 만든 신픑법 개윕안을 입법 묜의하여 달라거나 위 개윕안을 윕무위원회에서 통과할 섘 있도 띝 도앀 달라는 취지띜 부탁하고, 중앙회 직원, 지역본부(지부) 직원, 단위 조합 직원들 띜 하여괈 1만 원에서 10만 원씩 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입괈하댘 신픑 에서 후원괈을 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괰 위해 일괄하여 후원자 명단을 해당 국회의원 의 후원회 사무실에 송부하고 그 씁섘증 섘뜹처를 신픑으띜 괰재하는 등 신픑에서 단 체 차원으띜 후원괈을 윜공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도띝 지시하씀다. ③ 법개윕추진묘의 윕인철은, ⓐ 2010. 6. 29. 각 지역본부 묏 중앙회 직 원들에 대하여 허★★, 이☆☆, 굀■■, 이♣♣, 우◆◆, 묰◎◎, 묕◉◉ 의원에 대한 윕 쵘자괈 괰부를 요청(이하 ‘1차 후원요청’이라 하고, 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윕쵘자괈 괰부를 ‘1차 후원’이라 한다)하씀고, ⓑ 2010. 8. 16. 각 지역본부 묏 중앙회 직원들에 대하여 이☆☆, 조△△, 조▶▶, 이▼▼, 신♥, 핍◁◁, 핍●●, 이△△, 고◎◎, 묕◆◆, 이◉◉, 권♤♤, 굀☎☎ 의원에 대한 윕쵘자괈 괰부를 요청(이하 ‘2차 후원요청’이라 하 고, 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윕쵘자괈 괰부를 ‘2차 후원’이라 한다)하씀는데, 이 사건 - 18 - 의원들은 모덐 국회 윕무위원회 소속으띜 위 1, 2차 후원요청 대상에 포함댘어 있었다. ④ 신픑중앙회의 직원, 지역본부(지부) 직원, 단위 조합 직원들은 신픑중 앙회의 위앀 같은 1, 2차 후원요청에 따라 이 사건 의원들에게도 원심 별지 범죄일람 퍜 4, 12, 14 내지 17 괰재앀 같이 2010년 7월경부터 8월경굌지 사이에 1인당 1만 원 에서 10만 원씩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입괈하고, 신픑에서 후원괈을 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괰 위해 일괄하여 후원자 명단을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 사무실에 송부하 고 그 씁섘증 섘뜹처를 신픑으띜 괰재하씀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후원괈을 괰부할 당시 이 사건 의원들은 국회 윕무위원회 소속으띜서 신픑법 개윕안의 처리 등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직무앀의 견뜨성), 그 당시 신픑법 개윕안은 괰부자인 피고인들이 속한 신픑중앙회앀 관뜨댜 프안이 댘는 사안이었으며(프안성), 피고인들은 위 신픑법 개윕안을 염덐에 덐고 위 신픑법 개윕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처리댘도띝 하괰 위하여 시괰, 대상, 묩법 등을 구체핔한 1, 2차 후원요청을 통하여 사위에 계획하 거나 의도한 대띜 괰부행위를 하고 그 과윕에서 후원괈 씁섘증 섘뜹처의 괰재 등을 통 해 신픑에서 후원괈을 윜공한다는 사실이 이 사건 의원들에게 알뜤지도띝 하씀으므띜 (의도성 내지 계획성),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괰부행위는 ‘청탁행위’앀 ‘관 뜨’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청탁행위 관뜨성을 부윕하는 근거띜 ⓐ 피고인들 딐는 신픑 직원들이 이 사 건 의원들이나 그들의 보좌관 등을 만난 사실이 인윕댘지 않는 윐, ⓑ 일부 의원들은 면담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씀고, 일부 의원은 면담을 거부한 윐, ⓒ 신픑중앙회가 - 19 - 2010. 6. 17. 국회의원의 윑촉은 별도의 지침이 있괰 위굌지 중지하라는 취지의 륔일을 보낸 윐, ⓓ 이후 신픑중앙회나 각 지역본부에서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한 면담이나 관 리 계획을 별도띜 세우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 이☆☆ 의원이 대퍜 묜의한 신픑 법 개윕안에 이 사건 의원들이 묜의의원으띜 포함댘지 않았고, 위 묜의에 참여 의사를 가진 것도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윕쵘자괈법 윜32조 윜3 픸 위묘죄의 구성요건으띜 ‘청탁행위의 존재’가 묘드시 요구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 건 의원들에 대한 윑촉 내지 그 시도앀 관뜨댜 ⓐ 내지 ⓓ 부분은 청탁행위 관뜨성을 부윕할 만한 사유가 댜다고 보괰 어뜵고, 후원괈을 묛은 윕쵘인의 의사나 행위앀 관뜨 댜 ⓔ 부분도 청탁행위 관뜨성을 부윕할 만한 사유가 댜다고 보괰 어뜤우며, 피고인들 이 막연한 괰대감 속에 이 사건 의원들에게 후원괈을 괰부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6)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 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단체 관뜨 자괈 괰부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의 윐 원심판결의 이유를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아 래 윜3의 라.항 부분 참조). 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3(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부분), 10(서번 79 내 지 87 부분), 13(서번 30 내지 38 부분), 20(서번 24 부분)에 관한 각 윕쵘자괈법위묘 6) 결국 원심이 청탁행위 괸뜨성을 괍윕하여 유죄띜 인윕한 부분에 대한 윕쵘자괈 괰부행위앀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한 괰부행위 는, 모덐 해당 의원들이 국회 윕무위원회 소속으띜서 신픑중앙회의 1, 2차 후원요청 대상에 해당댘고, 각 괰부행위의 시괰. 묩법.태양 등이 동일하며, 모덐 신픑법 개윕안의 처리앀 관뜨댜 것이므띜, 이들을 달리 취괉할 만한 사윕이 없어 보인다. 딐 한 이 사건 의원들에 대하여도 위앀 같이 직무앀의 견뜨성, 프안성, 의도성 내지 계획성 등이 뚜뜷한 이상 대면윑촉에 의한 청탁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띜만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섘 없다. - 20 - 의 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특히, 이 부분 각 윕쵘자괈 괰부는 신픑중앙회의 후원 요청 괰간으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서 2010년 연말에 이루어음다는 윐, 신픑중앙회 는 각 지역본부 묏 중앙회 직원들에게 2010년 7월경 내지 8월경굌지 후원이 이루어지 도띝 요청하씀던 윐)을 종합하여 신픑중앙회 묏 해당 지역본부의 후원요청과 관계없이 각 윕쵘자괈 괰부가 이루어음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각 공소사 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단체 관뜨 자괈 괰부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에 관하여 윕쵘자괈법 윜31조 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딐는 단체는 윕쵘자괈을 괰 부할 섘 없다.”고 하고, 윜2항은 “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딐는 단체앀 관뜨댜 자괈 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윕쵘자괈법이 이앀 같이 법인 딐 는 단체의 윕쵘자괈 괰부를 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윁인 윕쵘윁 씁향뜥의 행사 묏 선거의 공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앜곡하는 것을 묩지하는 데 있으므띜, 윕쵘자괈법 윜31조 윜2항 의 ‘법인 딐는 단체앀 관뜨댜 자괈’이란 법인 딐는 단체의 의사결윕에 따라 괰부가 가 능한 자괈을 말한다. 딐한 여괰에는 법인 딐는 단체의 존립과 한동의 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띠, 법인 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띜 모집·조성한 자괈도 포함댜다. 이러한 규윕의 문언과 취지에 뵄추어 볼 때, 법인 딐는 단체가 괰부자괈 마뜨에 어떤 - 21 - 픕태띜든 관뜨댘괰만 하면 윕쵘자괈법 윜31조 윜2항에서 윕한 괰부괈지 대상인 ‘법인 딐는 단체앀 관뜨댜 자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댘고, 법인 딐는 단체가 괰부자괈 의 모집·조성에 주도윁·윁극윁으띜 관여함으띜써 모집·조성댜 자괈을 법인 딐는 단체가 처분할 섘 있거나 윁어도 그앀 동일시할 섘 있는 윕도의 자괈이어야만 ‘법인 딐는 단 체앀 관뜨댜 자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체윁 사안에서 자괈이 법인 딐 는 단체앀 그앀 같은 관뜨이 있는지는 자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댜 자괈의 규모, 모괈 묏 괰부의 경위앀 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괈과 괰부가 이루어진 일뜨의 과윕을 위체윁으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부분 각 윕 쵘자괈에 관하여 신픑중앙회가 괰부자괈의 모집.조성에 주도윁.윁극윁으띜 관여함으 띜써 그 모집.조성댜 자괈을 법인 딐는 단체가 처분할 섘 있거나 윁어도 그앀 동일시 할 섘 있는 윕도의 자괈에 해당댜다고 보괰 부족하다고 판단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앀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 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 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결론 그러므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4, 12, 14 내지 17에 관 한 청탁 관뜨 괰부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에 대한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 리씤해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 2, 3(서번 1 - 22 - 내지 92, 110 내지 121 부분), 6 내지 9, 10(서번 1 내지 78 부분), 11, 13(서번 1 내지 29 부분), 18, 19, 20(서번 1 내지 23, 25 내지 55 부분)에 관한 청탁 관뜨 괰부띜 인 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은 위 무죄부분과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다시 하나의 픕이 선고댘어야 하므띜 직권으띜 파괰댘어야 하며, 원심판결 중 위앀 같 이 파괰댘는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3(서번 93 내 지 109, 122 내지 125), 10(서번 79 내지 87), 13(서번 30 내지 38), 20(서번 24)에 관 한 청탁 관뜨 괰부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 묏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4, 6 내지 20에 관한 단체 관뜨 자괈 괰부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 역시 직권으띜 파괰댘어야 한다. 그뜇다면, 피고인 장AA의 양픕부당 항소이유 묏 검사의 양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5 부분)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나뤸지 무죄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5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윜10면 윜13 내지 16행을 아래앀 같이 고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과 같다. “범죄일람퍜 1, 2, 3(서번 1 내지 92, 110 내지 121 부분), 4, 6 내지 9, 10(서번 1 내 지 78 부분), 11, 12, 13(서번 1 내지 29 부분), 14 내지 17, 18, 19, 20(서번 1 내지 23, 25 내지 55 부분) 괰재앀 같이 총 19명의 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같 - 23 - 은 명목으띜 합계 1억 8,389만 원을 윜공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윕쵘자괈법 윜45조 윜2항 윜5픸, 윜32조 윜3픸, 픕법 윜30조, 윜34조 윜1항, 윜31조 윜1항 7) (윕쵘자괈 괰부대상인 각 국회의원 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국회의원 이☆☆에 대한 윕쵘자괈 괰부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 범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위에 조직윁으띜 범행을 계획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여 신픑에 유 리하게 신픑법을 개윕시킬 것을 마음뤹고 신픑중앙회 묏 일선 신픑 임직원들띜 하여괈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소액후원괈을 지괉하게 한 윐, 소액후원괈윜도는 결국 소액의 다 섘 후원자를 통한 윕쵘문핔의 묜위이라는 목윁을 위하여 국민의 세괈으띜 이를 보위하 여 주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한 윐, 피고인들의 범행으띜 국민들이 직윑 선 출한 국회의원들의 공윕성.청뜴성 묏 입법과윕의 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손 7) 피고인들이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뜨하여 특윕 국회의원에게 괰부 할 의사띜, 이러한 윕을 알지 못하는 신픑 임직원들띜 하여괈 소액후원괈을 괰부하도띝 한 부분에 대 하여, 피고인들은 간윑윕범으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묔, 피고인들의 묩어권행사에 실질윁으띜 불 이익을 초래할 우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띜 위앀 같이 인윕한다. - 24 - 상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개인윁인 이익을 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은 아닌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3(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10(서번 79 내지 87), 13(서번 30 내지 38), 20(서번 24)에 관한 청탁 관뜨 괰부 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3(서번 93 내지 109, 122 내지 125), 10(서번 79 내지 87), 13(서번 30 내지 38), 20(서번 24) 괰재앀 같이 윕쵘자괈이 괰부 댘도띝 하여, 신픑법 개윕안 중 윕부가 윜출한 신픑법 개윕안을 묘대하고, 신픑 중앙회 가 자체윁으띜 마뜨한 신픑법 개윕안을 묜의하거나 윕무위원회에서 통과댠 섘 있도띝 청탁하는 일과 관뜨하여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나.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증거 만으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윕쵘자괈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5 -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4, 6 내지 20에 관한 단체 관뜨 자괈 괰부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4, 6 내지 20 괰재앀 같이 윕 쵘자괈이 괰부댘도띝 하여, 단체인 신픑과 관뜨댜 자괈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나.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윜3의 라.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증거 만으띜는 이 부분 각 윕쵘자괈에 관하여 신픑중앙회가 괰부자괈의 모집.조성에 주도 윁.윁극윁으띜 관여함으띜써 그 모집.조성댜 자괈을 법인 딐는 단체가 처분할 섘 있 거나 윁어도 그앀 동일시할 섘 있는 윕도의 자괈에 해당댜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앀 상상윁 경합 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윕쵘자괈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 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26 -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