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966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9-10-18 선고검수완료

사드기지에 미리 준비한 도구로 침입해 동영상 촬영과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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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6일, 피고인 4명이 경북 OO지역에 있는 사드기지에 미리 준비한 각목과 장갑, 모포를 이용해 철조망을 넘어 침입함.
  • 이들은 사드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들어가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침.
  • 피고인 중 한 명은 기자로서 취재 목적으로 동행하며 촬영을 진행함.
  • 당시 사드기지는 이전에 골프장 부지였으며, 일부 시설(골프클럽하우스, 식당 등)과 사드발사대 2대가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명은 2017년 9월 6일 사드기지에 침입해 동영상 촬영과 구호 외침을 했으나, 이들이 침입한 골프장 코스가 건조물의 부속 토지로 보기 어렵고, 사드기지 자체가 건조물로 인정되지 않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건조물'에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그 주변 토지인 '위요지'도 포함되나, 위요지는 건물 이용에 필수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골프장 코스는 골프클럽하우스나 식당 등 부속시설과 달리 독자적 기능을 가진 토지로, 건조물의 위요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드기지 내 사드발사대와 기지 자체는 건조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가 건조물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 적용이 부적절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가 더 적합함.
  •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사드기지에 들어가 촬영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사실이나, 그 장소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건조물이나 그 부속 토지로 보기 어려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여부가 더 적합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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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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