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959서울고등법원 2심2004-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은평구청의 분뇨등관련영업 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959 행정 사건(2004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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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분뇨 수집·운반과 오수처리시설 청소 등을 하는 회사로, 은평구청과 20년 넘게 청소 대행 계약을 맺어왔다.
  • 은평구청은 은평산업과 성신환경의 분뇨등관련영업 허가 신청을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뒤 두 회사에 허가를 내주었다.
  • 은평구청은 은평구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회사에 책임 구역을 배정하고, 공개 추첨으로 원고는 수익성이 낮은 제2구역을 받았다.
  •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2002년 3월 25일에야 제2구역을 담당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은평산업과 성신환경이 법에서 정한 시설과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두 회사에 대한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권리나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평산업과 성신환경이 분뇨등관련영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는 환경 보호와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허가를 받은 회사에 독점적 재산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이미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회사에 허가가 나가 영업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권리 침해가 아니다.
  • 법은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허가가 기존 업체의 영업에 영향을 미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로 보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허가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는 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적 허가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 독점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기존 업체가 새로운 허가로 영업에 불이익을 겪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침해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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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12. 13. 선고 2002구합21643 판결 【변론종결】2004. 4.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2. 22. 은평산업 주식회사(이하 ‘은평산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02. 3. 13. 주식회사 성신환경(이하 ‘성신환경’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각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3호증의 1, 2, 3, 을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분뇨의 수집·운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분뇨등관련영업’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회사로서 20여 년 전에 피고와 사이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을 맺은 이후 통상 3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1999. 3. 18. 계약기간을 그 다음날부터 2002. 3. 18.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은평산업과 성신환경의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위 회사들과의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끝에 위 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은평구에서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가진 회사의 수가 3개로 늘어나게 되자 은평구 전역을 3개 책임구역으로 나누어 정화조청소를 대행하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은평구 내 20개 동을 인구 및 세대수에 비례하여 제1구역(불광1동을 비롯한 7개 동, 34.3%), 제2구역(녹번동을 비롯한 6개 동, 32.6%), 제3구역(갈현2동을 비롯한 7개 동, 33.1%)으로 나눈 후 2002. 3. 15. 원고 및 은평산업, 성신환경의 3개 회사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실시하여 책임구역을 정하였는바, 그 결과 제1구역은 성신환경, 제2구역은 원고, 제3구역은 은평산업에게 각 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2. 3. 18. 은평산업 및 성신환경과 사이에 청소 대행기간을 각 그 다음날부터 2005. 3. 18.까지, 청소 대행구역을 각자에게 배정된 책임구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을 맺었다. 마. 원고는 과거 은평구 전역에서 단독으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던 기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수익성이 낮은 구역으로 판단되는 제2구역을 책임구역으로 배정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와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가 2002. 3. 25.에 이르러서야 청소 대행기간을 같은 달 19.부터 2005. 3. 18.까지, 청소 대행구역을 제2구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을 맺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평산업과 성신환경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35조 및법 시행령 27조 소정의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바,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위 회사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법 1조는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18조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35조 1항은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분뇨등관련영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고, 원고가 법에서 정한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법 1조에 규정한 법의 목적 및 법에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분뇨등관련영업허가는 오로지 분뇨 등을 적정히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인 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조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3자에게 분뇨등관련영업을 새로 허가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이미 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업물량의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새로운 허가처분에 따른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오석준 한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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