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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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 3. 20:59경 세종시 소재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운전하던 중,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 3. 20:59경 세종시 소재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운전하던 중,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야간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일시: 2016. 1. 3. 20:59경 - 장소: 세종시 OO지역 XX 식당 앞 도로(편도 3차로, 제한속도 80km/h) - 상태: 야간,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검은색 계열 옷 착용 - 행위: 시속 약 70km로 2차로 진행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충격 - 결과: 피해자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현장 사망 - 쟁점: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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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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