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2250대구지방법원 1심2023-01-12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인근 주민이 지하수공 초과 굴착·저류지 초과 조성 등 하자를 이유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고 조건부 영업허가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22250 행정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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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건설교통부장관이 OO지역 일원을 지역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10년 7월 사업시행자를 정해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었다.
  • 2013년 12월 사업시행자가 OO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후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이 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시행자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마친 뒤 2019년 12월 12일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0일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였다.
  • 시행자는 2019년 12월 31일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를 받았다.
  •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는 2021년 4월 26일 피고에게 지하수공 4개와 저류지가 허가 내용에 맞지 않게 조성되어 주민 피해를 준다며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였다.
  • 피고는 2021년 5월 6일 담당부서 현장조사 결과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원고는 준공검사 취소 거부처분 취소와 조건부 영업허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영업허가를 받은 뒤, 인근 주민인 원고가 지하수공 초과 굴착과 저류지 초과 조성 등 하자를 이유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에게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고, 영업허가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도 없으며 제소기간도 지났다며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민이 행정청의 거부행위를 소송으로 다투려면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이 준공검사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준공검사 제도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 심사해 지역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이지, 인근 주민의 환경상·재산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설령 공사에 하자가 있고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영업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해 환경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어 제소기간도 넘겼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준공검사나 영업허가 같은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이 제3자로서 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주민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주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법이 보호하는 권리나 신청권이 있어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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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2250 **** 준공검사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경상북도지사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2. 10. 6. 판 결 선 고2023. 1. 12. 주 문 1.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 준공검사 취소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 2 -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 1. ****에 대하여 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2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제11조에 따라 **** 일원에 있는 **** 조성예정부지를 대상사업지구로 포 함한 ****를 지정ᆞ고시하였고(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13호), ****장 은 2010. 7. 22. ****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개발계획(변 경), 관광휴양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등 고시를 하였으며(영 천시 고시 제2010-29호), 2013. 12. 26. ****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이하 ‘B’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 관광휴양 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를 하였고(**** 고시 제2013-82호), 그 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6. 3. 제정, 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 조성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상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 다. 나. B은 **** 조성공사를 끝낸 다음 2019. 12. 12. 피고에게 **** 준공 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2. 30. B에 ****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였 으며, 같은 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였다. 이에 B은 2019. 12. 31. 체육시설의 설치ᆞ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체육시설 업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26. 피고에게 ‘청통골 - 3 - 프장 내 지하수공 4개 및 저류지가 당초 허가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게 조성되어 원고 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1. 5. 6. 원고에게 ‘****청 담당부서(도시계획과, 안전 재난하천과)의 현장조사 확인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B은 **** 내 지하수공 4개를 굴착 허가된 깊이인 130m를 초과하여 200m까 지 굴착하고, 저류지를 허가된 개수인 6개를 초과하여 17개까지 조성함으로써 인근 농 가의 물 부족 피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영업제한 기준을 위반한 영업을 하거나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피고 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B에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 준공검사 취소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준공검사 취소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거부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B은 2015. 6. 18. ‘**** 내 지하수공으로 인한 주변 농가의 물 부족 피해, **** 내 저류지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조건부로 청통골프 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쳤으면서도 위 조건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여 체육시 설법 제32조가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4 -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0. 1. 1. ****에 대하여 한 조건부 영업허가는 2015. 6. 18.자 조건부 등록 조건 미준수로 인해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에게는 **** 준공검사의 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준공검사 취소 요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 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등 참조). 2) 지역개발지원법 제38조 제2항 본문은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공 사를 끝내고 나서 작성한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 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 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더하여, 지역개발지원법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과정에서 지역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인근 주민 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 지 않은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지역개발지원법이 지역개발사업의 공사가 끝난 후 지정권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 자를 촉진하여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역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것일 뿐 지역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의 환경상ᆞ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지역개발사업 공사에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럼에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역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에게 준공검사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준공검사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 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는 피고의 2020. 1. 1.자 조건부 영업허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 자로서 영업허가 처분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 로 영업허가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적어도 2021. 4. 26.에 영업허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데도 그로부터 90 일이 경과한 시점에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 - 6 -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 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ᆞ직접적ᆞ구체적 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 인근 주민 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허가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1, 4, 12, 16, 21,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 내 지하수공 불법 굴착으로 인 하여 지하수 취수량이 감소된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1. 4. 26. 같은 이유로 골프장 준공검사를 취소하고 골프장 영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적어도 2021. 4. 26.에는 **** 영업허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임에도 2021. 9. 29.이 되어서야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예비적 청구 추가 일이 2021. 4. 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 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7 -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헌석 판사이원재 판사김정섭 - 8 - [별지] 관련 법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8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개발사업의 공 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ᆞ 공공기관ᆞ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제3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 - 9 - 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 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 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ᆞ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 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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