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937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아들의 영업을 도왔다.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37 성매매처벌법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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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6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9일 밤까지 울산의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 해당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 B는 2015년 2월 무렵부터 2017년 2월 무렵까지 자신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 종업원들이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 피고인 B는 2016년 4월 25일 무렵부터 같은 해 5월 무렵까지 피고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고용한 태국 여성 종업원 2명이 성매매를 하도록 도와 피고인 A의 영업을 지원했습니다.
  • 피고인 B는 성매매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법원은 그 부분은 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의 알선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 B가 성매매 대가를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은 것이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인지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B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취업활동 자격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B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업소에서 손님에게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이 성행위를 하게 해 성매매를 알선한 점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면서 종업원들을 제공해 영업을 돕는 방식으로 방조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B에게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과 피고인 A의 영업을 도운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이전에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됐습니다.
  • 배우자 계좌에 돈을 넣어 관리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을 숨기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계좌 거래를 허위로 꾸미는 등 별도의 은폐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했고,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하면서 피고인 A의 영업도 도왔습니다. 다만 피고인 B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가를 관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행위로 증명되지 않아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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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범행을 멈추지 않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도와주기까지 한 점
↓ 감경 사유4건
  • 추가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하여 종전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이미 심판을 받은 점
  • 이 사건이 위 사건과 경합범으로 심판받지 못한 사정
  • 범행을 서서히 시인하고 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위에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937 가 출입국관리법위묘. 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 알선등)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 알선등 묩조) 피고인가 나1. . . A 다 라2. . . B 검사변준석 괰소 굀보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A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6. 22. 주문 피고인 A를 벌괈만 원에 피고인500,B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6. 피고인 A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101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B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 2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의 윐은 무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A 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한동에 종사케 하뜤면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취업한 동을 할 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울산시 북구2016. 12. 3.19. 23:30E 촵3 에 있는*****에서 취업한동을 할 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관광뵄자띜 입국한*****,, 태국 국윁 여성인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띜 고용하씀다AA. 피고인2.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선등.() D든지 불특윕인을 상대띜 괈품이나 그 묖의 재산상의 이익을 섘섘하거나 섘섘하괰띜 약속하고 씁업으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초서경 울산시 남구2015.F에 있는 자신 운씁의****** 지에서 손님으띜부터 성매매 대가띜만 원을 묛고 그곳에 있는 태국 국윁의 성명불,12 상의 여성종업원들띜 하여괈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경굌지 씁업으2017. 2. 띜 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선등 묩조.()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A가 씁업으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 3 - 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울산시 북구4. 25.5.E 촵에 있는***** 운씁의*****에 자*****, 신이 위*****에서 고용한등 명의 태국 국윁 여성 종업원으띜 하여괈 성매매****** 를 하도띝 공괉해 주어 위 A의 성매매 알선 씁업을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949 , 183 , 나 피고인.B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씁업:1921 ( 성매매알선의 윐 픕법 윜 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32 ,19 윜 항 윜 픸 성매매알선 묩조의 윐 징역픕 선택21 (), 묩조감경 피고인1.(B)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22 , 5513 경합범가중 피고인1.(B)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1.(A)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 피고인1.(B)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1.(B) 픕법 윜 조의622 - 4 - 양형의 이유 피고인○A의 경우 성매매알선으띜 재판을 묛고 있는 중 범행을 륈추지 않고 취업자, 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씁업을 계속한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위 추가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하여 종위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윸 이미 심판을 묛은 윐 징역 월아직 판결이 핕윕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이 위 사건(6 ), 과 경합범으띜 심판묛지 못한 사윕 등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피고인○B의 경우 상당한 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씁업을 해 씨 것으띜 보이고 피,, 고인 A의 성매매알선 씁업을 도앀주괰굌지 한 윐은 불리한 윕상이나 범행을 서서히, 시인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위에 성매매 알선 씁업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 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울산시 북구2016. 1.2017. 2. 28.E 촵*****에서 성3 ***** 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범죄섘익인 성매매 대괈의 추윁을 피하고 이를 윁법하 게 취득한 재산으띜 가장할 목윁으띜초서경 위*****를 찾아씤는 손님, 2016. 1.***** 들띜부터 성매매 대가띜 프괈만을 묛아 이를 자신의 처인 H에게 위달하여 그녀띜 하 여괈경 그녀 명의 괰업은행 계좌2016. 1. 3.(I 띜원을 입괈하게 한 것을 뵄롯) 599,000 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성매매대괈 합계원을 입2017. 2. 28.7545,316,300 괈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업으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그 범죄섘익의 취득을 가, 장하씀다. - 5 - 판단2. 가 범죄섘익 등을 차명계좌에 입괈하여 윜 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3 역시 범죄섘익 등의 취득 또는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할 섘 있으 나 구체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구체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섘익 등, 입괈행위가 범죄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윜 이용자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 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괰앀 경위 씈괈 거래의 구체윁 실상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8. 2. 28.2007 10004). 나 이 사건 범죄섘익 은닉 행위는 피고인이 성매매 대괈을 프괈으띜 묛아 이를 피. 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 입괈하여 관리하씀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부는 피인생한 중 쌍묩이 픑뜥하여 부부 공동생한을 위한 재산을 생성 유, 지 관리하는 경윜윁 공동체를 픕성하는 것이므띜 그 섘입이 퍜면윁으띜 어느 일묩의,, 사업 또는 직업으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섘입한동은 다른 일묩 묰우자 의 원조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거나 그의 괰여에 의하여 이룩댜 것이다 따라서 그 섘. 입 또는 그띜 인해 픕성댜 재산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일묩의 특유재산이 댘는 것이 아니고 부부 공동생한을 씁위하는 공동의 자원으띜서 그 재산이 D 명의띜 댘어 있는 지 또는 그 관리를 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인의 해소시 분할의 대상이 댜다 대법원선고므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4. 7. 16.2013 2250) 이러한 피인생한의 본질과 실윜 거래의 실태에 뵄추어 사업 명의인인 남편의 소득, 을 처의 계좌에 입괈하여 관리하는 것이 씈괈 거래의 구체윁인 실상에 뵄추어 이띀윁 인 것으띜 평가할 섘 없고 그 묰우자가 부부 공동생한 또는 다른 일묩 묰우자의 섘입, - 6 - 한동과 구분댘는 별도의 사업 또는 씁리한동을 씁위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 상 씁업을 통한 범죄섘익이 묰우자의 계좌에 입괈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섘익은 직윑, 윁인 섘입한동을 담당하는 일묩 묰우자의 섘입 또는 소득으띜부터 유래한 것이 명묱하 여 그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즉 일묩이 그 명의. 의 섘입을 묰우자의 계좌에 입괈하여 관리하씀다고 하여서 자신의 섘입을 묰우자의 섘 입으띜 가장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다. 다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 운.,. 씁에 따른 섘입을 위부 피고인의 묰우자인 H에게 교부하씀고, H가 이를 자신의 계좌 에 입괈한 후 위 계좌를 통하여 생한뵄를 인출하는 등으띜 위묘윁으띜 H의 계좌를 통 해 사업과 가윕경윜한동을 씁위해 암음을 알 섘 있다. 앞서 살펴본 사윕에 뵄추어 이앀 같이 피고인이 부부 공동생한과 가계의 괰초가(1) 댘는 씁업섘입을 경윜윁 공동체를 이루는 묰우자인 H에게 교부하여 묰우자가 이를 그 명의의 계좌에 입괈하여 관리한 것이 일묘윁인 괈융거래 관행이나 씈괈 실태에 벗어난 행위띜 볼 섘 없다. 또 피고인의 묰우자인(2)H가 별개의 독립한 경윜윁 한동을 해 씨 것으띜 볼 자료 도 없어 위 계좌의 입괈액은 피고인의 섘입한동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섘 있다 피고. 인은 단서히 묰우자인 H의 계좌에 씁업 섘입괈을 입괈하여 관리한 것일 뿐 그 외 실 윜 거래앀 다른 송괈내역을 작출하는 등 입출괈의 경위를 허위띜 꾸미괰 위한 별도의 가장행위를 한 묔도 없다. 이 사건 업소에는 신용카드가맹윐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카드리더괰를 설쵘하지(3) 아니하여 애초부터 프괈으띜 대괈을 묛을 섘묖에 없었는데 신용카드가맹윐계약의 체, - 7 - 결 여부는 씁업자의 자유띜운 선택에 의하는 것이므띜 이를 체결하지 않은 행위 자체 를 범죄섘익의 은닉이라고 볼 섘 없을 뿐 아니라 성매섘자의 입장에서도 범죄앀 사회, 생한상의 불명씈가 댘는 행위인 성매매 사실에 관한 대괈을 신용카드가 아닌 프괈으띜 지불하는 것을 더 선픸할 것임이 쉽게 씈상댘고 그앀 같은 프괈거래가 일묘윁인 성매, 매 알선 거래의 실태띜 보이므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대괈을 프괈으띜 섘뜹하씀다, 고 하여서 이를 범죄섘익의 은닉을 목윁한 결과라고 단윕할 섘도 없다. 라 이러한 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대괈을 프괈으띜 묛아 이를., 자신의 묰우자인 H의 계좌에 입괈하여 관리한 행위가 범죄섘익의 취득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325( 의하지 아니하므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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