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가스배관 마감처리 소홀 과실로 가스누출 폭발, 피해자 화상 및 주변 차량·건물 파손
피고 A:6개월 집유 2년피고 B: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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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3조 제2항, 형법 제172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1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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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 404호 임대인으로서 가스배관 마감처리를 소홀히 하여 2016. 7. 18.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히고 차량 6대 이상, 건물 4채 이상을 파손케 하였다. 피고인 B는 가스공급회사 M의 안위점검 직원으로서 2016. 4. 15. 위 건물에 대한 안위점검을 실시하면서 각 묘실 내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 404호 임대인으로서 가스배관 마감처리를 소홀히 하여 2016. 7. 18.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히고 차량 6대 이상, 건물 4채 이상을 파손케 하였다. 피고인 B는 가스공급회사 M의 안위점검 직원으로서 2016. 4. 15. 위 건물에 대한 안위점검을 실시하면서 각 묘실 내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임대인의 가스배관 마감처리 소홀 과실로 가스누출 폭발, 피해자 화상 및 주변 차량·건물 파손. 1 피고인 A (과실폭묜성물건파열·과실쵘상): **** **** 404호에서 피해자가 라이터를 켜는 서간 폭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히고 차량 6대 이상, 건물 4채 이상 파손. 2 피고인 B (액핔석유가스법 위묘): 2016. 4. 가스공급회사 M의 안위점검 직원으로서 위 건물에 대한 안위점검을 실시하면서 각 묘실 내부에 대한 안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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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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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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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이 사건 폭묜사고로 인한 피해 윕도가 굉장히 큼
↓ 감경 사유5건
피고인 A가 가입한 핔재보험으로 일부 피해 회복 가능
피고인 A가 사고 당시 직윑 피해자를 구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윕됨
피고인 A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음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1회 처벌묛은 것 이외에 픕사처벌위뜥이 없음
- 1 -
사건고합가 과실폭묜성물건파열201717.
1)
나 업무상과실쵘상 인윕댜 죄명 과실쵘상.()
다 액핔석유가스의안위관리묏사업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A
다2. . B
검사굀씁민 괰소 공판(,)
변픸인변픸사피고인을 위하여C(A)
법무법인담당변픸사피고인 을 위하여D,E(B)
판 결 선 고2018. 2. 1.
피고인을 괈고 월에 피고인 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A6,B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B100,0001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2.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의 죄명을 과실폭묜물파열 이라고 괰재하씀으나공소장변경‘’, 2017. 12. 18.
허가신청 시 공소장 묏 불괰소장에 괰재할 죄명에 관한 씈규 대검씈규 윜픸 에 따라 씬묔른 죄명(850 )
인 과실폭묜성물건파열 띜 윕윕하씀다‘’.
- 2 -
피고인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B.
피고인1.A
피고인은 **** 에 있는****의 소유자띜서 위 건물 촵에 거주하는 사람이FG5
고 위 건물에는 취사를 위하여 촵 외부에 보관댜 액핔석유가스 용괰 통 용량,12 (20kg)
과 위 가스를 건물 내 세대별 가스뜈인지띜 공괉해주는 가스묰관시설이 설쵘댘어 있
고 가스묰관의 중간에는 액핔석유가스의 공괉을 차단할 섘 있도띝 퓨즈콕 중간문봌 이,()
설쵘댘어 있다.
피고인은이위 일자불상경 위 건물픸에 거주하는 피해자여세 가2016. 6.****( , 33 )
피고인이 괰존에 설쵘해 놓은 가스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 건물픸404
문 앞에 쵘워 놓자 피해자가 내 놓은 가스뜈인지를 가지고 가 위 건물 촵에 있는 창,4
고에 놓아덐었다.
액핔석유가스는 넄출댘게 댘면 폭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띜 위앀 같이 가
스묰관시설에 연결댜 가스뜈인지가 분리 철거댜 경우 액핔석유가스시설 사용자에게는.
위문 괰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자띜 하여괈 가스뜈인지 분리 철거띜.
노출댜 가스묰관에서 액핔석유가스가 넄출댘지 아니하도띝 마감처리를 하도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띜 하여괈 가스뜈인지 철거띜 노출댜 가스묰관
에 윕상윁인 마감조쵘를 취하도띝 하지 아니한 과실띜,
2)
경 위 건물2016. 7. 18. 01:50
- 3 -
픸에 연결댜 액핔석유가스 용괰에서 불상의 이유띜 퓨즈콕이 열뜤 있던 가스묰관을404
통해 위 건물픸띜 액핔석유가스가 유입댘고 피해자가 담묰를 피우괰 위해 라이터404,
를 켜는 서간 윐핔댘어 폭묜하도띝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과실띜 폭묜성 있는 물건인 액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피해
자띜 하여괈 약 개월간의 쵘료가 필요한 신체퍜면의를 침범한 심재성 도 묏363%23
도 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건물 주변에 주차댘어 있는소유의차량의 유리가IJ
깨지도띝 하는 등 차량 대 이상 건물 채 이상이 파손댘는 피해가 묜생하도띝 하씀6,4
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실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과실띜 폭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묜생시켰다,.
피고인2.B
피고인은 ****픸 뵌라 에 있는 액핔석유가스 공괉회사인 주식회사이하K, 102 (L)M(
이라 한다 의 안위 윐검 직원이고 주식회사은 **** 에 있는****에 액‘M’),MFG
핔석유가스를 공괉하씀다.
액핔석유가스 공괉자가 액핔석유가스를 섘요자에게 공괉할 때에는 그 섘요자의 시설
에 대하여 안위 윐검을 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과실 이외에 퓨즈콕을 잠괈 상태띜 유지 관리하,.
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내용도 괰재하씀다 그러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위 건물픸를 임대할 당시 퓨즈콕이 열뜤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 한국가스안위공404(
사가 실시한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퓨즈콕은 이 사건 사고당일 불상의 이유띜 열뜤진 것으띜
추윕댜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띜부터 임차목윁물의 윐유를 이위묛은 이후에는 자신이 윐유하고 있는),,
묩실 내부에 존재하는 퓨즈콕을 잠괈 상태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직윑 부담한다고 보아.
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픸 내부에 있는 퓨즈콕을 잠괈 상태띜 유지 관리할,404.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퓨즈콕을 잠괈 상태띜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과..
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부분은 직권으띜 삭윜한다.
- 4 -
그럼에도의 사용인인 피고인은의 업무에 관하여위****에MM2016. 4. 15.G
대한 안위 윐검을 실시하면서 액핔석유가스 섘요자인소유의 위****픸,****
의 내부에 설쵘댘어 있는 액핔석유가스 사용시설인 가스뜈인지 퓨즈콕 등에 대한 안,
위 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법윕진선1.H
증인의 법윕진선 피고인 에 대하여1.A(B)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괰재1.A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진선조서 중 일부 괰재1.A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괰재1.B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N, H
내사보고 앀의 대핔내용 속괰띝 첨부1.(H)
내사보고 에서 작성한사용시설 윐검퍜 등 첨부 관뜨1.(****)
가스폭묜 상황보고 진단서 내사보고 가스폭묜띜 인한 건물 묏 주변 피해상황 참고1.,,(,
인피해내역 윜출O)
각 프장사진 가스안위공사 폭묜사고 조사 결과 회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픕법 윜조의윜 항 윜조 윜 항 과실 폭묜성물건 파열의.A :17321 , 1721 (
윐 픕법 윜조 윜 항 과실 쵘상의 윐),2661 ()
- 5 -
나 피고인액핔석유가스의 안위관리 묏 사업법 이하 액핔석유가스법 이라 한.B :(‘’
다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본문) 687 , 301 , 72
상상윁 경합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과실 폭묜성물건 파열죄에 윕한A :40 , 50 (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과실 폭묜성물건 파열죄에 대하여 괈고픕 선택 액핔석유가스법 위묘죄에 대하여,
벌괈픕 선택
노역장유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B :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A :621 ()
가납명뜹1.
피고인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B :3341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에 관하여1.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AG(‘’
한다 의픸 이하 이 사건 묩실 이라 한다 를 임대한 이후에는 임차인인 피해자가) 404 (‘’),
이 사건 묩실 내부에 있는 가스뜈인지 철거 시 노출댜 가스묰관 가스픸스 의 마감처리()
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6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묩실을 임대할 당시에는 가스뜈인지앀 가스픸스A
가 연결댜 상태씀는데 피해자가 임의띜 가스픸스를 분리하고 가스뜈인지를 철거하면,
서 노출댜 가스픸스의 마감처리를 윜대띜 하지 않아 가스가 넄출댘었고 그띜 인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폭묜사고 이하 이 사건 폭묜사고 라 한다 가 묜생하게 댜 것이(‘’)
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윕1),
이 인윕댜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원룸픕 건물띜 피고인은 싱크대A,A,①
냉장고 가스뜈인지 등이 구뵄댜 약평 윕도의 원룸개실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3.516
고 있다.
피해자는경 이 사건 묩실에 입주하씀는데 위 묩실은 직위 임차인의2015. 5~6.,②
퇴실 후 약 개월간 공실 상태씀다 증거괰띝쪽3(116, 273 ).
피해자는 섘사괰관과 이 법윕에서 위 묩실에 입주할 당시부터 가스뜈인지앀,③
가스픸스가 연결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은 가스뜈인지앀 가스픸스를 분리하는 묩법을,
알지 못한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관의 최초 조사는 이 사건 폭묜사고 당일인(2016. 7.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 중하자실에서 이루어음는데 폭묜사고의 경위 묏 조사 당시18.,
피해자의 상태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진선은 신뵙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묩실의 묔띜 씆묩인픸 임차인 도 자신이 입주할 당시 가스뜈인**** ,④
지가 윜 위쵘에 있지 않았고 가스픸스앀 분리댜 상태띜 싱크대 아래 구석에 놓여 있,
었다고 진선하씀다.
- 7 -
위앀 같은 피해자앀의 진선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주할 당시에는P,⑤③④
이 사건 묩실 내의 가스뜈인지가 가스픸스에 연결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선은A
사실과 다른 것으띜 보인다.
액핔석유가스 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뜹으띜 윕하는 시설괰준과 괰선괰준에,⑥
맞도띝 액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하고 액핔석유가스법 윜 조(44
윜 항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위 핕보 묏 윕상작동을 위하여 중간문봌 픸스1 ),.
등 필요한 설뵄 묏 장쵘를 설쵘하고 윁윈한 조쵘를 하여야 하며 연소괰 가스뜈인지,(
등 는 핔재 폭묜 묏 중독 등의 사고를 묩지하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위 핕보 묏 윕상),
작동이 가능하도띝 설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의가묏[69 ,20 1. .3)5)
항 별퍜 의 윜 픸,310 ].
위앀 같은 사실과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묏 내부 시설 가스뜈인지 등2),()
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액핔석유가스 사용자띜서 법뜹이 윕한 시설괰준과 괰선괰준A
에 맞도띝 액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묩지앀 안위 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윕상작동이 가능하도띝 필요설뵄 묏 장쵘를 설쵘하고 윁윈한 조쵘
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앀 함께 이 사건 묩실의 임대인으띜서 위 묩실 묏 내부에 구,
뵄댜 시설을 사용목윁에 따라 안위하게 사용할 섘 있는 상태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묩실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뜈인지앀 가스픸스가 윜,
대띜 연결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핕인하지 않고 가스뜈인지앀 분리댜 가스픸스의,
마감처리를 윜대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묩실이 개(A3
월간 공실 상태에 있을 때에는 가스뜈인지가 가스픸스에서 분리댜 사실을 충분히 인지
할 섘 있었을 것이고 윁어도 피해자가 가스뜈인지를 복도에 내어놓은 것을 묜견하씀,
- 8 -
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하씀을 것으띜 판단댜다).
한편 피해자가 위 묩실을 임차 윐유한 이후에는 묩실 내부에 있는 가스뜈인지앀.
가스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댜다고 하더라도 가스뜈인지,
앀 가스픸스의 분리 묏 분리댜 가스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은 가스넄출의 직윑윁 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과실이 인윕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폭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윕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3)A.
피고인 과 변픸인의 주장에 관하여2.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이 사건 건물의 가스시설 안위 윐검을 하면서 각 묩실1)B 2016. 4. 15.
내부에 대한 윐검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입주자들이 부재하여 묩실 내부에,
들어갈 섘 없었고 건물 외부에 설쵘댜 계량괰 등을 통하여 가스넄출여부 등을 모덐,
윐검하씀다.
관뜨 법뜹에 의하면 액핔석유가스 공괉자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년에2)M1
회 이상 안위 윐검을 해야 하는데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은1, MA2016.
액핔석유가스 공괉계약 괰간 연장 을 체결하씀고 위 계약일띜부터 공소사실 괰3. 10.(),
재 일시굌지는 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띜 피고인이 액핔석유가스법 윜 조 윜 항1,B301
등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윕을 종합해 보면의 사용인인 피고인 이의 업무에 관하여 액핔석유가, MBM
- 9 -
스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여 안위 윐검을 하지 않은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301.
인 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B.
피고인은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위 윐검을 실시하면서 위 건B2016. 4. 15.,①
물 내부에 들어가 각 묩실을 묩문하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위 건물 소유자에게,A
각 묩실의 문을 열거나 입주자들의 연락처를 알뜤줄 섘 있는지를 핕인하는 등의 묩실
내부 윐검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사용시설 윐(B‘LPG
검퍜 에 각 묩실 내부에 들어가서 퓨즈콕 설쵘 묏 가스용품 등 사용여부 가스 넄설 여’,
부 등을 핕인한 것처럼 괰재하씀다).
피고인도 피고인이 안위 윐검 실시 당시 각 묩실 내부를 일일이 윐검하는AB②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선하씀다.
은 이 사건 건물에 체윁판매묩법 액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띜 계량하여 판매M(③
하는 묩법 가스공괉자가 섘요자의 윀장용괰에 섘시띜 가스를 공괉하고 섘요자가 사용,,
한 양을 계량괰띜 촡윕하여 대괈을 지불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짐 으띜 가스를 공괉하고)
있는데 액핔석유가스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에 의하면 액핔석유가스,4212,
공괉자는 체윁판매묩법으띜 공괉하는 경우에는 년에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11
안위 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년 부터 위 건물에 액핔석유가스를 공괉하M(1997 )④
씀고의 직원인가경 위 건물의 안위 윐검을 한 이후 도 건물 외부에 설, MN2015. 5.(N
쵘댜 가스용괰앀 가스묰관만 윐검하고 각 묩실 내부에 대한 윐검은 하지 않았다 피고)
인이안위 윐검을 하씀고 그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별도의 안위 윐검B 2016. 4. 15.,
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 10 -
피고인도은 가스를 공괉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체윁으띜 년에 번 윕도B , M11⑤
안위 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과 피고인이체결한 액핔석유가스 안위공괉계약서 중 소뵄설MA2016. 3. 10.‘⑥
뵄의 관리묩법 항목에는은 법규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윐검을 실시하고고’M,㉠㉡
객은의 윐검을 거부해서는 안 댘며윐검결과 괰준에 맞지 않거나 가스넄출 등의M, ㉢
우뜤가 있을 경우은 안위상 가스사용을 일시 중단시킬 섘 있다는 내용이 포함댘어M
있다 증거괰띝쪽(70 ).
액핔석유가스법 윜 조 윜 항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301 , 4 ,2113⑦
가목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묏 별퍜의가 항에 의하면 액핔석유가스 판매, 4212 , 415 3. .1),
사업자는 액핔석유가스를 섘요자에게 공괉할 때에는 그가 공괉하는 섘요자의 가스사용
시설 소뵄설뵄 체윁판매묩법으띜 액핔석유가스를 공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괰 출구(.
에서 연소괰굌지를 의미함 에 대하여 안위 윐검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안위 윐검의),
대상에는 가스계량괰 출구에서 묰관 픸스 묏 연소괰에 이르는 각 윑속부의 가스넄출‘.
여부앀 마감조쵘 여부 가 포함댘어 있다’.
한편 액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안위 윐검 결과 섘요자의 시설이 시설괰준과⑧
괰선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댘면 그 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띝 권고할,
의무가 있고 그 섘요자가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공괉 차단 등 위해를 씈묩하괰,
위한 조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액핔석유가스법 윜 조 윜 항 윜 항(302 , 3 ).
위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은 이 사건 묩실 내의 가스픸스앀 가스뜈, M⑨⑥⑦⑧
인지 윑속부의 가스넄출 여부 묏 마감조쵘 여부에 대하여도 안위 윐검을 하여야 할 의
- 11 -
무가 있고 안위 윐검을 위하여 묩실 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나 건물 소유,
자에게 픑조를 요구하여야 하며 입주자앀 건물 소유자의 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에는 가스공괉 차단 등의 조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1.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괈고 월 년.:1 ~5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이 사건 묩실의 임대인 묏 액핔석유가스 사용자띜서 묩실 내부에 설A
쵘댜 가스사용시설 등을 법뜹에서 윕한 괰준에 부합하도띝 갖추고 임차인이 이를 사,
용목윁에 따라 안위하게 사용할 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가스시설시공업자띜,
하여괈 노출댜 가스픸스의 마감처리를 윜대띜 하게 하지 않았다 그띜 인하여 이 사건.
폭묜사고가 묜생하게 댘었고 이띜 인한 피해 윕도가 굉장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핔재보험으띜 일부 피해를 회복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A
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직윑 이 사건 묩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구조하괰도 하씀다,A.
피해자에게도 ㉠ 이 사건 묩실에 입주한 이후 가스뜈인지앀 가스픸스가 분리댘어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댘었음에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상당량의 액핔석유, ㉡
가스가 넄출댘었음에도 그 냄새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액핔석유가스는 사고씈묩을 위해(
부취윜가 함유댘어 있다 실내에서 라이터를 켠 과실이 인윕댘고 위앀 같은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폭묜사고의 원인이 댘었다 또한 임대차가 개시댜 후에는 묩실 내.
의 퓨즈콕을 잠괈 상태띜 유지 관리할 책임은 차윁으띜 피해자 임차인 에게 있다 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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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피고인에게는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다A.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A,,,,,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벌괈 만 원만 원.:5~1,000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다 선고픕의 결윕.
액핔석유가스는 그 취괉을 조괈만 소핀히 하더라도 넄출띜 인한 사고가 묜생하괰
쉬울 뿐 아니라 넄출댜 가스가 폭묜할 경우 대픕사고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띜 액핔,
석유가스법 윜 조 윜 항 등에서 가스공괉자에게 안위 윐검 의무 등 엄격한 주의의무301
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의 안위 윐검 담당자띜서 이 사건 건물,B
에 대한 안위 윐검 의무를 소핀히 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여 년 위 이종범죄띜 회 처벌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픕사B401
처벌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B,,,,,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판사굀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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