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1647부산고등법원 2심2007-06-15 선고검수완료

인근 주민들이 철도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노선·역 위치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2006누1647 행정 사건(2007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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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5년 4월 16일 부산신항배후철도건설사업(철도 연장 38.714㎞, 사업비 8,401억 원)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 이어 2005년 8월 1일에는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사업 가운데 진례-함안 및 군북-진주 간 57.4㎞ 구간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 진례면·장유면·진영읍·삼랑진읍 등에 살거나 노선에 토지가 편입되는 인근 주민들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냈다.
  • 주민들은 노선과 역 위치를 정할 때 재량권을 벗어났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으며, 농지법과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다만 제2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고시일인 2005년 8월 1일부터 5일이 지난 뒤 90일이 지나서야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부산신항배후철도건설사업과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사업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인근 주민들이 노선과 역 위치 선정의 재량권 일탈, 환경영향평가 부실, 농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두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제2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냈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제2승인처분 취소청구가 고시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90일이 지나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보았다. 즉 절차적으로 이미 소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것이다.
  • 노선과 역 위치 선정은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재량 영역인데,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환경영향평가와 농지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승인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철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노선·역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들어 다툰 사례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았고,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정해진 제소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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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6누1647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 2006누1654(병합) 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 승인취소청구 원고(선정당사자) 1) , 항소인 **** **** 원고보조참가인 2) 별지 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구합1853, 2005구합2955(병 합) 판결 변 론 종 결2007. 4. 16. 판 결 선 고2007. 6. 15. 1) 2006누1647 사건에서는 원고의 지위를, 2006누1654 사건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이하 주문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로, 이유에서는 ‘원고’로 통칭한다. 2) 2006누1647 사건의 원고보조참가인이다. - 2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2006누1647 사건 : 피고가 2005. 4. 16. 부산신항배후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한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한다. 나. 2006누1654 사건 : 피고가 2005. 8. 1. 삼랑진-진주 간 복선전철건설사업 구간 중 진례-함안 간 및 군북-진주 간에 관하여 한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내지 7, 9 내지 12호증, 을1, 3 내지 9호증, 을2,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전선 삼랑진역-마산역 간 복선전철화사업 - 3 - (1) 경전선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과 광주광역시 송정동을 잇는 총연장 315.2㎞ 의 간선철도이다. (2) 철도청(2004. 1. 1. 시행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법이 시행될 당시 철도청이 건설 중이었던 시설자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에게 포괄승계 되었다. 이하에서는 철도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은 1994. 4. 6. **** 진영읍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진영읍 진영리에 있던 진영역을 진영읍 본산 리로 이전하고, 경전선 중 한림정역에서 덕산역 사이의 9.7㎞ 구간을 진영읍 시가지 외 곽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995. 10.경 완료하였다. (3) 위와 같은 경전선 이설사업은 1999. 12.경 국가기간교통망전반기계획(2000년부 터 2009년까지)에 포함되었고, 2000. 7.경에는 기획예산처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다. (4) 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는 기존의 경전선 삼랑진역-마산역 간을 전철화 하는 제1안(연장 35㎞, 비용 825억 원, 비용편익비율 0.63), 기존의 진영역을 시가지 외곽으 로 이전하고, 선로를 대폭 개량함과 아울러 복선전철화 하는 제2안(연장 37.2㎞, 비용 7,591억 원, 비용편익비율 0.7), 뒤에서 보는 배후철도건설사업, 복선신설사업과 일부 구간을 각 공유하면서 그 공유되는 구간에 대한 건설비용을 분담하는 제3안(밀양-미전 -낙동강-한림정-진례-북창원-마산 간 40.8㎞, 비용 3,793억 원, 비용편익비율 1.32)을 설정한 다음, 각 대안을 경제성,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제3안을 최적 대안으로 채택하되, 이미 확정 또는 계획 중인 경부고속전철 2단계사업, 경부선개 량사업, 아래에서 보는 배후철도건설사업 및 복선신설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규모 및 기 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 4 - (5) 경전선 삼랑진역-마산역 간 복선전철화사업은 2002. 7. 31. 기본설계(안)에 대한 공람 공고가 이루어졌다. (6)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복선전철화사업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2005. 2. 17. 피고에게 사업구간 총 연장 95.4㎞ 중 진례-함안 간 및 군북-진주 간 57.4㎞에 대 한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1. 위 복선전철화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이하 ‘제2승인처분’ 이라 한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2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제2승인처분에 나타난 복선전철화사업의 내용은 철도 총 연장 95.4㎞ 중 57.4 ㎞, 노선형태 단선에서 복선전철, 사업비 17,504억 원,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 부터 2011. 12. 31.까지이다. 나. 경전선 부전역-마산역 간 복선신설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0. 12. 28. 경전선개량기본계획(이하 ‘2000년 경전선개량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계획에는 기존의 경전선 중 직접 연결하는 노 선이 없어 우회하는 구간인 부산시 부전역으로부터 마산역 사이의 구간 51.4㎞를 2010 년 전후를 개통예정으로 하여, 부전역-북창원역 구간은 복선전철을 신설하고, 북창원역 -마산역 구간은 기존의 경전선을 복선화 및 개량하되, 그 노선선정의 기본방향은 아래 에서 보는 배후철도건설사업, 복선전철화사업과 연계함과 아울러 김해 경전철 노선을 고려하여 **** 역세권을 우회하고, 김해공항, 장유, 북창원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최적노선으로는 부전역-사상-김해공항-수가리-대청리-산본리-신안리- 북창원역-창원역-마산역에 이르는 안이 제시되었다. - 5 - 다. 신항배후철도건설사업 (1) 가덕신항만 기본계획 1996년에 수립된 가덕신항만기본계획에서는 2006년 1단계로 개항하는 부산신항 에 연결되는 철도 노선에 관하여, 2005년까지 6,637억 원을 투입하여 신항으로부터 장 유-진례-한림정에 이르는 38.3㎞의 단선을 건설하고, 신항건설 2단계사업이 종료되는 2011년까지 복선을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2)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가) 1997. 8.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관계기관회의에서는 그때까지 논의되고 있던 신 항배후철도건설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철도청에서 위탁받아 노선 결정 및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기획예산처는 1999. 6.경 신항배후철도 건설사업을 199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나) 한국개발연구원은 1999.경부터 신항배후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1999. 11. 기획예산처에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예비타당성조 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선의 대안이 검토되었다. ① 낙동강-한림정-황새봉터널-마봉산터널-진해시 가주동-가덕도에 이르는 제1안 은 산간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터널구간이 길고 여객 및 화물 혼용이 곤란하나, 경부선과의 연결성이 양호하고 연약지반구간이 적다. ② 낙동강-한림정-김해-범방-가덕도에 이르는 제2안은 터널구간이 짧고, 향후 여 객 및 화물혼용에 유리하나, 연약지반을 일부 통과하며 교량이 많다. ③ 기술적 분석과 경제성 분석의 결과 연약지반인 김해평야를 경유하여야 하고, 교량이 많은 단점을 지닌 제2안보다는 연약지반의 일부만을 통과하고, 교량이 상대적 - 6 - 으로 적은 제1안이 우수하며, 1단계로 단선을 건설한 후 2단계로 복선을 건설하는 안 이 초기투자비가 절감되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2000년 배후철도건설기본계획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0. 3.경 해양수산부와 배후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철도기술공사와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1996년 가덕신항만기본계획,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2000년 복선전철화사업 예비타당 성조사를 참작한 배후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0. 10. 4.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에 ‘2000년 경전선개량 기본계획’과 ‘2000년 배후철도건설 기본계획’의 노선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절차 를 거친 다음, 2000. 12. 30.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배후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송부하였 다. (나) 위 기본계획에서는 배후철도가 컨테이너 화물과 인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일반화물의 수송기능뿐만 아니라, 고속전철 2단계 구간이 개통된 이후 여객을 수송하 는 기능까지 수행할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그 노선을 기본안과 3개의 대안으로 설 정하여 그 중 최적의 대안을 분석하였다. ① 노선 대안 중 기본안은 경부선 철도와의 수송 연계, 미전신호장(철도역의 일종 으로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의 개량공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낙동강역을 북쪽으로 이격시키고 낙동강 교량을 신설하여 낙동강역의 유효장(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 는 당해 선로의 최대길이)을 600m까지 확보하고, 아울러 단선으로 계획된 다른 구간과 는 달리 낙동강역-한림정역 구간은 처음부터 복선으로 건설하는 안이었는데, 그 구체 - 7 - 적인 노선은 낙동강역으로부터 내부마을을 통과한 다음 낙동강과 기존 경전선을 횡단 하여 양달마을과 모정고개를 거쳐 한림정역에 이르고, 거기서 화포천 좌안 제방을 따 라 진행하다가 남해고속도로 진례인터체인지를 횡단하여 진례면 초전리 진례중학교 뒤 에 세워질 진례역에 이르며, 계속하여 신월마을 앞과 주촌면 양동리-후포리-망덕리를 거쳐 장유역에 도달하고, 다시 그곳으로부터 녹산역을 거쳐 신항만에 도달하는 것으로 서 추정사업비가 923,543,000,000원에 이르는 것이다. ② 기본안과 함께 검토된 3개의 대안 중 제1안은 한림정역에서 진례를 거치지 아 니하고 직접 장유역과 녹산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추정사업비가 958,357,000,000원 에 이르는 것인데, 주촌 및 장유 도시계획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 의 및 노선연계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③ 제2안은 낙동강-한림정-진례지역 서편 황새봉 부근을 터널로 관통한 다음 장 유계곡 부근에서 좌측으로 회전하여 마봉산터널-진해시 가주동-신항만에 도달하는 노 선으로서 추정사업비가 888,537,000,000원에 이르는 것(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 시된 대안 1노선과 동일한 것이다)인데, 기술적으로 녹산역에 조차장 기능을 수행할 입지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며, 노선연계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④ 제3안은 낙동강-한림정-진영읍 본산리에 이설될 진영역-남포마을-좌곤교-사 산리-우동리 노티재-시례리를 거쳐 송정리-산안리의 진례역-용지산-장유신도시 외곽- 율하택지지구 외곽-율하리 모산마을에 건설될 장유역으로부터 녹산역에 도달하는 노선 으로서 추정사업비가 1,157,670,000,000원에 이르는 것이다. ⑤ 위 기본계획에서는 복선신설사업과 복선전철화사업의 노선, 경부고속철도와의 공유 및 연계 가능성, 중간역 설치 및 여객.화물의 혼용 정도, 국토이용의 효율, 교량 - 8 - 이나 터널 등 구조물의 비율 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 기본안이 최적대안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4) 2002년 배후철도건설 기본설계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2년경 배후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를 하면서, ① 2000년 배후철도건설 기본계획에서 최적안으로 제시된 기본안은 신항배후철도의 기능 만을 고려한 것이었는데, 경전선을 이설하고, 낙동강역으로부터 돈담까지는 배후철도와 경전선이 노선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경전선의 여객과 화물기능을 모두 수행하고자 하 면 종단기울기가 12.5%가 되어야 하는 점, ② 기본안 및 제1, 2 대안의 경우 경전선 연결시 거리가 짧아 급구배(24% 내지 25%)가 불가피하여 경전선의 여객열차만 운행이 가능한 점, ③ 화포천 접촉을 피하고 장래 경전선 삼랑진-마산 간 복선전철화에 따른 여객.화물 혼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기본계획 후 남해고속도로 진례 인터체인지가 신축되어 그 횡단을 위해서는 교량을 세워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노선을 낙동강-한림정-세터-쇠골-진례면 왕샘들-돈담-중리-산본-신월-유하리-내덕리- 명법-서부-응달-송정-신항으로 변경하였다. (나) 배후철도건설 기본설계(안)는 2002. 7. 31. 공람 공고되었다. (다) 위와 같은 배후철도건설 기본설계에 따라 배후철도와 경전선 삼랑진-마산 간 복선전철화사업의 노선은 낙동강역으로부터 돈담까지는 배후철도의 그것을 공유하고, 그 이후 신안-무송-북창원역을 거치게 되었다. (5)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 8.경까지 배후철도건설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 는데, 그 실시설계에 나타난 노선은 한림정-설창리 효동마을-외촌-죽곡-왕샘들-담안리 - 9 - -돈담-중리-산본-신월-사터-유하-내덕-명법-와룡-분절-압곡을 거쳐 부산시 강서구 송 정동에 이르는 것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 무렵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마치고, 2004. 10. 15. 피고에게 배후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문화재청, 산 림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각 거친 다음, 2005. 4. 16. 배후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이하 ‘제1승인처분’ 이라 한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9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제1승인처분에 나타난 배후철도건설사업의 내용은 철도연장 38.714㎞, 노선형 태 단선의 일부(낙동강역-한림정역) 복선화 및 한림정역부터 녹산역까지 복선으로 된 신선 건설, 사업비 8,401억 원,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1. 12. 31.까지 이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는 **** 진례면 중리마을에 거주하는 자이고, 원고 선정자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보조참가인 선정자 포함)은 같은 면과 장유면, 이동, 명법동, 진영읍, 밀양시 삼랑진읍 등에 거주하거나 배후철도건설사업의 노선에 그 소유 토지가 편입되 는 자들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제2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 10 - 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일률적 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 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 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은 “공고문서 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제2승인처분에 관한 고시가 2005. 8. 1.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5일이 경과된 2005. 8. 7.에 제2승인처분이 있음을 알 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 중 제2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로부 터 90일이 지난 2005. 11.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그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제1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제1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그 부분 소 또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개발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할 이익까지도 보호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 - 11 - 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승인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배후철도건설사업은 총 연장 38.715㎞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할 것이고, 갑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진례면 신월리는 배후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 고로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침해됨을 이유로 이 사건 제1승인처 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승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승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위 처분이 취 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5년까지 6,637억 원을 들여 1단계 공사를 마치기로 예정 되어 있던 1996년 가덕신항만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배후철도의 노선을 경전선 이설사 업의 노선, 복선신설사업의 노선과 연계시킨다는 이유로 9,782억 원이 소요되는 2000 년 배후철도건설 기본계획에서의 그것과 같이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본계획에 근 거한 배후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은 건설비용이 약 104억 원 증가하며, 급곡선(R=600 m), 근거리 역 설치로 인한 비효율성, 기타 선형불량으로 인하여 약 3,000억 원 이상 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제1승인처분은 재 - 12 -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역의 위치 선정을 이유로 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2000년 배후철도건설 기본계획에서는 진례면 초전리 들판(진례중학교 뒤)에 진 례역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2002년 배후철도건설 기본설계에서 그 역의 위치 를 진례면 담안리 왕샘들로 변경하면서 역의 명칭을 진영역으로 변경하고, 2003. 7. 초 순경에는 화포천으로 역의 위치를 다시 변경하였다가, 2004. 2. 27.경에는 진영읍 설창 리 효동마을(진례면 담안리 왕샘들에는 진례역을 설치)로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역 의 위치 변경은 진례면 주민들을 기망하여 진영읍 주민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 아래 진행된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진영읍은 토지가 철도부지에 편입되지 않으면서도 역을 갖게 된 반면, 진례면 돈담마을에는 남해고속도로와 배후철도로 인한 철길삼각지가 발생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위와 같은 역의 위치 선 정을 승인한 제1승인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헌법 위반 주장 위와 같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배후철도건설사업과 복선전철화사업의 노선 및 역 의 위치 선정으로 인하여 진례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들의 농지가 사분오열될 뿐 아니라 돈담마을과 중리마을 사이, 진례면 신월리 일대에 광범위하게 포위된 토지가 형성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진례면 주민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 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적법절차 위반 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6년 가덕신항만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배후철도의 노선을 경전선 이설사업의 노선, 복선신설사업의 노선과 연계시킨다는 이유로 2000년 배후철 - 13 - 도건설 기본계획에서의 그것과 같이 변경하고, 다시 실시계획에서의 그것과 같이 변경 하였는바, 위와 같은 노선의 변경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 법절차에 위반되는 것이다. (5) 농지법 제39조 위반 주장 ****장은 이 사건 배후철도부지에 편입될 농지의 전용 협의과정에서 “농지로 서의 보전가치가 일부 있음”으로 하면서도 종합의견을 “적합”으로 결정하였으며, 경상 남도지사 또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혼재되어 있고, 경지 정리 및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항만 및 국가공단 배후수 송로 확보를 위한 다른 토지를 편입할 대안이 없어 당해 농지의 편입이 불가피한 것으 로 사료되어 농지전용 협의함이 타당함”이라고 농지전용을 승낙하였는바, 우량 농지를 잠식하지 않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 농지를 배후철도부지에 편입한 이 사건 제1승인처분은 농지법 제39조를 위반한 것이다. (6)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 앞서 본 환경영향평가는 소음발생의 정도나 빈도가 가장 낮은 시점을 택하였을 뿐 아니라, 재측정을 요구하는 진례면 주민들의 요구가 무시된 상태에서 측정된 소음, 진동치를 기초로 한 것인 점, 중리마을에 대한 소음이나 진동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는 점, 같은 마을 옆에 있는 수령 400년 된 느티나무(이하 ‘이 사건 노거수’라 한다) 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점,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631-3에 있는 경상남 도 유형문화재 제306호 삼강사비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7)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위반 주장 한국철도건설공단은, 피고가 제1승인처분을 하기 전인 2004. 11.경부터 배후철도 - 14 - 건설사업의 제1공구(밀량시 삼랑진읍 삼랑리 구간) 공사를 실행하고 있는바, 제1승인처 분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에 위반되는 한국철도건설공단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또한 위법하다. (8) 이주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한 위법 주장 배후철도의 노선이 이동마을, 내덕마을, 용곡마을, 중리마을, 돈담마을을 관통함 으로써 위 마을 주민들은 소음, 진동에 시달리고,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 어서 위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인데, 제1승인처분은 그러한 대책 이 수립되지 아니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9) 군사력 약화를 이유로 한 위법 주장 배후철도건설사업과 복선전철화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덕산역 부 근에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인입선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의 한림정역으로부터 덕산역 까지의 구간이 폐지되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데, 제1승인처분은 그 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10) 북창원역과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복선전철화사업의 노선 중 북창원역은 비음산과 정병산을 터널로 뚫고 용추저수 지를 매립하여 건설될 예정인데, 제1승인처분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 이익의 침해, 진입로의 만성교통적체, 급곡선 구간의 안전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 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15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8, 14 내지 18, 40 내지 43호 증, 을14 내지 29, 31 내지 36, 38 내지 40호증, 을30, 37, 41, 4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 ♤♤♤, 당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진례역과 진영역의 위치선정 경과 (가) 2002. 3. 27.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본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기본설계 에 따라 진례면 왕샘들에 진영역을 설치하는 기존의 방안에 관하여, ① 노선을 설정한 후 역 위치를 정한 것 같고, ② 역 위치는 민원을 야기하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 여야 하며, ③ 진영역의 외곽 이전으로 인한 기존 역세권 활용 및 유지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 대체 및 주변지역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나) 2004. 8.경 종료된 배후철도 실시설계를 앞두고, ****는 진영읍 및 진례면에 각각의 역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진영읍 주민들은 청와대와 철도청을 방문하여 기존 진영역의 역사성과 그 역세권에 발생할 피해, 창원시 동읍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 성 등을 이유로 국도 14호선에 인접한 진영읍 설창리에 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 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3. 4.경까지 진영읍 설창리 일원은 그곳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이전이 곤란하고, 역간의 거리가 불균형하게 되는 등의 장애가 있어 역의 입 지로 적합하지 않은 반면, 배후철도 기본설계에서 정한 진례면 왕샘들 일원은 진례면 과 진영읍의 경계에 위치하여 진.출입이 편리한 등의 이점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 은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3. 4.경 경상남도로부터 역의 위치를 진영읍에 가까운 화포천 위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포천의 유로를 변경하여 진영읍 내로 역 - 16 - 의 위치를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화포천 이설에 따른 하천의 훼손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환경부의 반대와 많은 교각의 설치로 인하여 홍수가 날 경우 유수의 흐름이 방해되어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 반대 로 무산되었다. (다) 진영읍 주민들과 ****는 그 후에도 진례면 왕샘들은 기존 역세권인 진영지역 으로부터 접근거리가 6.5㎞에 달할 뿐 아니라, 열차이용시 국도, 지방도 및 군도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철도서비스의 수혜권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진 영읍 설창리 쓰레기매립장에 역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였고, 이에 한국철도시설 공단은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요구와 배후철도 한림정역-장유 간 구간 의 여객취급을 감안하여 진례면 왕샘들에 진영역을 설치하는 기존 대안과 진영읍 설창 리 효동마을 부근에 진영역을 설치하고, 왕샘들에 진례역을 설치하는 대안, 진영읍 설 창리 쓰레기매립장에 진영역을 설치하는 대안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라) 위와 같은 재검토 결과, ① 진례면 왕샘들에 진영역을 설치하는 기존 대안은 역 사이의 거리가 긴(한림정-진영역간 7㎞, 진영역-장유역간 10.2㎞) 반면, 연약지반인 하천을 통과하게 되어 시공이 불량하며, 대규모 순성토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② 진 영읍 설창리 효동마을 부근에 진영역을 설치하고, 왕샘들에 진례역을 설치하는 대안의 경우 진영역 건설을 위한 대규모 토사절취가 이루어져야 하고, 역간 거리가 짧은(한림 정역-진영역간 4㎞, 진영역-진례역 간 4.2㎞, 진례역-장유역 간 9.6㎞) 단점이 있지만, 연약지반 통과구간, 지장물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진영역이 국도 14호선과 근접하게 될 뿐 아니라 기존에 형성된 역세권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③ 진 영읍 설창리 쓰레기매립장에 진영역을 설치하는 방안은 기존의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 - 17 - 는 문제와 토질구조상 정거장의 설립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와 같은 노선분석에서 나타난 장.단점과 ① 배후철도 한림정역-장유 간 구간은 ****의 북서부를 관통하는 철도노선으로 2008년 삼랑진- 마산 간 복선전철화 및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이 완료될 경우 **** 지역 내 KTX 차량이 투입되는 유일한 구간이므로, KTX 여객을 중심으로 한 김해권역의 철 도수송 수요는 위 구간 내에 위치한 정거장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래 KTX 여객 취급 정거장의 설치가 불가피하고, ② ****와 진영읍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이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기존 진영읍의 역세권을 포함한 ****에서 접근성과 정거장시설 설치가 용이한 진영읍 설창리 효동마을 부근에 진영 역을 설치하고, 기본설계시 계획된 진례면 왕샘들 부근에 경전선과 부산신항배후철도 노선의 분기기능을 갖는 별도의 진례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 등 (가) 배후철도건설사업의 구간에 대하여 2003. 5.까지 실시된 초안 환경영향평가에 서는 내덕마을, 중리마을 등 2002년 배후철도건설 기본설계에서 정해진 노선으로부터 90m 이내에 있는 주거지 16개소에 대한 소음도를 산정하였는데, 그 결과 위 16개소 모두가 야간소음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그에 대하여 장대레일의 사용, 방음벽의 설치 등 저감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그 소음도는 기준 한도인 60dB(A)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2004. 5.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배후철도건설사업과 관 련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환 경영향평가에서는, 화포천 위에 역을 설치하고, 화포천의 유로를 변경하는 것을 기본안 - 18 - 으로, 화포천 동쪽 농경지를 통과하여 화포천을 교량으로 건넌 다음 진영읍 설창리 쓰 레기처리장 부지에 역을 설치하는 안을 제1안으로, 제1승인처분에서와 같은 위치에 역 을 설치하는 안을 제2안으로 설정한 다음, 그 각 대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기본안의 경우 화포천 이설에 따른 하천의 훼손과 생태계의 연 속성 훼손, 화포습지 중앙부를 통과함으로써 화포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고, 제1안의 경우 역의 위치에 우수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화포습지가 포함되어 있어 거 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제2안의 경우 일부 산림의 절취는 있으나, 화 포천 습지의 가장자리를 통과하고, 교량으로 화포천을 통과하여 화포천 및 화포습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배후철도건설사업 구간 중 삼랑진역에서 장유역까지의 전 구간에 대 한 소음.진동은 4회(1회 2003. 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2회 같은 해 3.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3회 같은 해 7. 8.부터 같은 달 11.까지, 4회 같은 해 10. 21.부터 같 은 달 24.까지)에 걸쳐 측정되었는바, 그 결과 배후철도건설을 위한 절.성토공사나 교 량설치, 발파 등으로 인하여 그 공사구간에 근접한 일부 지역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 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공사가 끝난 다음 열차가 운행됨으로 인하여 낙동 강역-진례역 사이의 선로로부터 100m 이내, 진례역-녹산역 사이의 선로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주거지역 25개소가 야간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며, 15개 지점이 철도진동 한도인 60dB(V)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대하여 돈담, 중리마을 등 19곳에 가 설 방음판넬을 설치하고, 발파시 장약량을 조절하며(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 8.경 장 약량을 최소화하여도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이동마을의 경우 발파공법 대신 - 19 - 무진동 암반절개 및 기계굴착공법을 적용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장대레일을 설치하거나 25곳에 방음벽을 설치하 는 것 등을 그 저감방안으로 제안되었고, 그와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배후철도건설 사업의 시공이나 운영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법정 규제치 이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② 배후철도건설을 위한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는 지역은 내부 제2교가 설치되는 좌측부근일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오전 9시부 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오전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이 확보될 뿐 아니라 내부 제2교 좌우측 각 10.3m까지에는 주민위락시설이 조성될 계 획이어서 위 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일조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③ 배후철도건설대상 부지 주변에 분포된 보호수 1주(노선과 500m 거리)와 8주 의 노거수(노선으로부터 120m 내지 150m)는 이격거리 등에 비추어 공사로 인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 사건 노거수는 보호수나 노거수로 거론 되지 아니하였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례면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노거수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당초 흙쌓기로 계획되어 있던 이 사건 노거수 주변 지역에 대한 공법을 길이 25.1m 이격거 리 5m의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④ 또,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는 삼강사비가 노선의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 어 사업의 시행에 앞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는 등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5. 9. 14.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 25조 제4호와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에 따라 밀양시장에게 위 삼강사비에 대한 현 상변경을 요청하였다. - 20 - ⑤ 환경부장관은 진영읍 설창리 과수원부지에 진영역이 설치되는 경우 진영역 부 지가 55m에 이르는 절토사면이어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 8.경 피고에게 “사면부에 폭 30m의 소단을 설치하고, 절토사면을 보강(Soil Nailing 보강, 록앵커 또는 록볼트)하며, 그 비탈면에 계측장치나 붕괴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포함된 보완평가 서를 제출하였다. (3) 기존 경전선의 폐선 여부 (가) 기존 경전선 중 창원역으로부터 덕산역까지의 선로는 이 사건 배후철도건설사 업과 복선전철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경전선의 선로로 사용되지 않지만, 계속 존치되 어 덕산역 부근 군사시설의 인입선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은, 피고가 제1승인처분을 하기 전 실시한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서 “터널 신축지역에 유사시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할 것과 계획의 변경이나 세부계획 의 수립이 있을 경우 관할 부대와 재협의하여 달라”는 협의내용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4) 철길삼각지 배후철도건설사업의 노선과 복선화전철사업의 노선이 서로 교차하거나 겹치게 되는 진례면 돈담마을과 중리마을 사이에는 그 노선들과 남해고속도로로 인하여 좁고 긴 타원형 모양의 토지가 포위되는 형상을 하게 되고(다만, 그 포위되는 부분 동쪽 면 의 노선은 교량으로 건설되게 된다), 마산-부전 간 복선신설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배후 철도건설사업의 노선과 복선전철화사업의 노선이 갈라지는 곳 부근으로 위 복선신설사 업의 노선이 지나가게 됨으로써 진례면 신월리 일대 일부 농지가 철로로 인하여 삼각 형 모양으로 포위되는 형상을 하게 된다. - 21 - (5) 북창원역 창원대학교 교수들이 2004. 4.경 공간한 ‘경전선 북창원역 이전노선에 관한 연 구’에는 용추저수지를 매립하여 북창원역을 건설하게 된다면 환경의 변화, 차량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대학 교육환경의 악화 등이 예상되므로, 용추저수지 부근 대신 창원시 동읍 무성리와 봉산리 사이의 들판에 북창원역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복선전철화사업 이나 배후철도건설사업의 노선을 정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6) 이주대책 피고가 제1승인처분을 위하여 거친 배후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한 공공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계획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매수가 곤란 한 경우에는 토지의 수용을 추진, 사업부지 내 주택 293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손실보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별도 이주대책은 불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사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복선전철화사업 및 배후철도건설사업의 제1공구(삼랑진-진 영 간) 중 낙동강교 건설공사에 관하여 2004. 11.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점 용의 목적을 낙동강교 가설, 시설개요를 교량 1,520m로 한 하천점용허가를, 2004. 11. 16. 공사목적을 낙동강교 가설로 한 하천점용실시계획 인가를 각 받은 다음, 2004. 11. 18.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판단 (1)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0년 배후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996년 가덕신 - 22 - 항만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철도 노선을 변경하였다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시 변경함 으로써 노선이 약 600m 늘어나고, 선형이 불량해지며, 근거리 역 설치로 인하여 효율 이 감소하고, 추정공사비가 약간 증가하게 된 사실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과 같으나, 한편, ① 2000년에 수립된 배후철도건설기본계획은 한국철도기술공사와 한양대학교 공 학기술연구소가 1996년에 수립된 가덕신항만기본계획, 1999년에 실시된 예비타당성조 사, 2000년에 실시된 복선전철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고려한 가운데, 경제성, 여객.화물의 혼용 정도, 국토이용의 효율, 교량이나 터널 등 구조물의 비율 등을 분석 하여 당시로서는 최적의 노선대안을 수립한 것인 점, ② 철도의 노선은 기본계획이 수 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 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상의 문제, 건설기술상의 문제, 연계노선과의 연결 문제를 고 려하고, 관련기관의 의견 및 요구를 반영하면서 기본계획에서의 노선이나 역사 위치가 변경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배후철도노선의 변경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얻는 이 익에 비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 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노선변경 등으로 추정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노선의 선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역의 위치선정을 이유로 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후철도의 정거장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례면 초전리 들판 (진례중학교 뒤)에 진례역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그 역의 위치를 진례면 담안 리 왕샘들로 변경하면서 역의 명칭도 진영역으로 변경하고, 다시 화포천 위로 역의 위 치를 변경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진영읍 설창리 효동마을에 진영역을, 진례면 담안리 왕 샘들에 진례역을 각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 23 - 진영읍 주민들은 토지가 철도부지에 편입되지 않으면서도 역을 갖게 된 반면, 진례면 주민들의 토지는 철도부지에 편입되고, 진례면 일부 마을에 남해고속도로와 배후철도 가 교차함으로써 삼각지가 생기게 되었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2. 3. 27. 대전 종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본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진례면 왕샘들에 진영역을 설치하는 방안에 관하여 역세 권 대체 및 주변지역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점, ② 진례면 왕샘들은 기존 역세권인 진영지역으로부터 접근거리가 6.5㎞에 달할 뿐 아니라, 열차이용시 국도, 지방도 및 군도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진영읍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역이 필요하였던 점, ③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진영읍 설창리 일원에 역을 설치해달라는 ****와 진영읍 주민들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여러 대안을 검토한 끝에 진영읍 설창리 효동마을에 진영역을, 진례면 담안리 왕샘들에 진례역을 각 설치하는 대안이 시공상의 난이도, 공사비용, 농경지 점유면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방안에 크게 뒤지지 않고, KTX 여객취급을 포함한 진영지역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대안을 채택한 점, ④ 진례면 주민들은 애초 역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배후철도의 건설로 역을 가지게 된 점, ⑤ 이 사건 배후 철도의 건설로 인하여 철도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또는 보상 의 대상이 될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역의 위치 선정이 진영읍 주민들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한 의도만으로 진례면 주민들을 기망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배후철도건설사업의 노선과 복선전철화사업의 노선, 마산-부전간 복선신설사업 - 24 - 의 노선이 서로 교차하거나 겹치게 됨으로써 진례면 돈담마을과 중리마을 사이 및 진 례면 신월리 일대 일부 농지가 좁고 긴 타원형 모양으로 포위되거나 삼각형 모양으로 포위되는 사실, 그로 인하여 포위된 토지의 가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포위된 토지에 개설되는 선로는 교량 등으로 개설되어 그 토지에 대한 통로가 확보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포위되는 토지에 통로가 확보된다면, 위 토지들이 철로로 인하여 포위됨으로써 떨어지는 가치의 정도가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가사 포위된 토지들 의 가치가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 상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철로의 개설로 토지가 포위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승인처분이 원고를 포함한 진례면 주민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0년에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한 배후철도건 설기본계획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와 협의하였고, 피고는 배 후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하여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산업 자원부, 문화재청, 산림청,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승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농지법 제39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후철도부지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편입되는 사실은 원고 주장 과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철도부지에 건설될 역 및 철로는 농 지법 제39조가 규정하는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제한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장 - 25 - 및 경상남도지사가 우량농지를 잠식하지 않는 대안을 배제하고 농지전용협의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를 농지법 제39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6)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 친 경우에는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 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 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의 뢰받은 한국기술개발공사는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4회에 걸쳐 이 사건 배후철도건설사업 구간 중 삼랑진역에서 장유역까지의 전 구간에 대한 소음.진 동을 측정하고, 그 중 돈담, 중리마을 등 소음환경기준 및 철도진동한도를 초과하는 곳 에 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장대레일을 설치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저감방 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조사기간에 눈.비 등으로 소음발생의 빈 도가 낮은 시점이 포함되어 있고, 재측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무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그 부실의 정도가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삼강사비가 노선의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 어 사업의 시행에 앞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는 등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고, 이 사건 노거수의 보호대책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거론되지 않았 - 26 - 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례면 주민들 로부터 이 사건 노거수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당초 흙쌓기로 계획 되어 있던 이 사건 노거수 주변 지역에 대한 공법을 길이 25.1m 이격거리 5m의 교량 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가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점용 실시계획 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제1승인처분 전인 2004. 11. 8. 배후철도사업의 제1공구 중 낙동강교 가설공사에 착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전공사가 공공 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이 사건 제1 승인처분까지 위법해진다고 할 수 없고, 위 사전공사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또 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를 잠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 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8) 이주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위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서는 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 27 - 있다 할 것이지만, 이주대책 자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전 보하여 주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 여 진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배후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철도시 설공단이 배후철도건설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게 된 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제1승인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9) 군사력 약화를 이유로 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기존의 경전선 구간 중 창원역으로부터 덕산역까지의 구간이 배후철도건설사업 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 존치되어 덕산역 부근 군사시설로의 인입선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0) 북창원역과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북창원역은 복선전철화사업구간에 신설되는 역이어서 신항배후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제1승인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5. 8. 1. 삼랑진-진주 간 복선전철건설사업구간 중 진례-함안 간 및 군북-진주 간에 관하여 한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 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05. 4. 16. 부산신항배후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한 실 시계획승인에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 28 -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29 - 2006 넄 1654 사건의 원고 선정자 목록 1. **** : **** 2. **** : **** 3. 류○○ : **** 4. 송○○ : **** 5. 노○○: **** 6. 송○○ : **** 7. 김○○ : **** 8. 이○○ : **** 9. 전○○ : **** 10. 이○○ : **** 11. 이○○ : **** 12. 송○○ : **** 13. 송○○ : 부산시 14. 송○○ : 부산시 15. 이○○ : **** 16. 이○○ : **** 17. 손○○ : **** 18. 이○○ : **** 19. 엄○○ : **** - 30 - 20. 심○○ : **** 21. 박○○ : **** 22. 엄○○ : **** 23. 김○○ : **** 24. 안○○ : **** 25. 김○○ : **** 26. 김○○ : **** 27. 김○○ : **** 28. 김○○ : **** 29. 양○○: **** 30. 강○○ : **** 31. 이○○ : **** 32. 이○○ : **** 33. 김○○ : **** 34. 박○○ : **** 35. 송○○: **** 36. **** : **** 37. 임○○ : **** 38. 김○○ : **** 39. 임○○: **** 40. 김○○ : **** - 31 - 41. 김○○ : **** 42. 박○○ : **** 43. 심○○ : **** 44. 유○○ : **** 45. 심○○ : **** 46. 김○○ : **** 47. 박○○ : **** 48. 강○○: **** 49. 박○○ : **** 50. 황○○ : 밀양시 51. 김○○ : 밀양시 52. 김○○ : 밀양시 53. 박○○: 밀양시 54. 김○○ : 밀양시 55. 박○○ : 밀양시 56. 신○○ : 밀양시 57. 김○○ : 밀양시 58. 박○○: 밀양시 59. 백○○: 밀양시 60. 최○○ : 밀양시 61. 박○○ : 밀양시 - 32 - 62. 노○○ : 밀양시 63. 구○○ : 밀양시 64. 이○○ : 밀양시 65. 박○○ : 밀양시 66. 정○○ : 밀양시 끝. 2006 넄 1647 사건의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 2006누1647 사건의 원고보조참가인 1. 선정당사자 **** : **** 2. 정○○ : **** 3. 박○○ : **** 4. 김○○ : **** 5. 하○○ : **** 6. 김○○ : **** 7. 정○○ : **** 8. 김○○ : **** 9. 박○○ : **** 10. 김○○ : **** 11. 하○○ : **** - 33 - 12. 정○○: **** 13. 김○○ : **** 14. 정○○ : **** 15. 주○○ : **** 16. 김○○ : **** 17. 정○○ : **** 18. 남○○ : **** 19. 김○○ : **** 20. 하○○ : **** 21. 하○○ : **** 22. 김○○: **** 23. 남○○ : **** 24. 배○○ : **** 25. 이○○ : **** 26. 최○○: **** 27. 박○○ : **** 28. 길○○ : **** 29. 이○○ : **** 30. 하○○ : **** 31. 팽○○ : **** 32. 김○○ : **** - 34 - 33. 손○○ : **** 34. 김○○ : **** 35. 손○○: **** 36. 이○○ : **** 37. 최○○ : **** 38. 최○○: **** 39. 제○○○ : **** 40. 제○○○: **** 41. 이○○ : **** 42. 김○○ : **** 43. 최○○ : **** ◇ 2006누1647 사건의 원고보조참가인 선정자 목록 1. **** : **** 2. 류○○ : **** 3. 송○○ : **** 4. 노○○ : **** 5. 송○○ : **** 6. 김○○ : **** 7. 이○○ : **** 8. 전○○ : **** - 35 - 9. 이○○ : **** 10. 이○○ : **** 11. 송○○ : **** 12. 송○○ : 부산시 13. 송○○ : 부산시 14. 이○○ : **** 15. 이○○ : **** 16. 손○○ : **** 17. 이○○ : **** 18. 엄○○: **** 19. 심○○ : **** 20. 박○○ : **** 21. 엄○○ : **** 22. 김○○ : **** 23. 안○○ : **** 24. 김○○ : **** 25. 김○○ : **** 26. 김○○ : **** 27. 김○○ : **** 28. 양○○ : **** 29. 강○○ : **** - 36 - 30. 이○○ : **** 31. 이○○ : **** 32. 김○○ : **** 33. 박○○ : **** 34. 송○○ : **** 35. **** : **** 36. 임○○ : **** 37. 김○○ : **** 38. 임○○: **** 39. 김○○ : **** 40. 김○○ : **** 41. 박○○ : **** 42. 심○○ : **** 43. 유○○ : **** 44. 심○○ : **** 45. 김○○ : **** 46. 박○○ : **** 47. 강○○ : **** 48. 박○○ : **** 49. 황○○ : 밀양시 50. 김○○: 밀양시 - 37 - 51. 김○○ : 밀양시 52. 박○○ : 밀양시 53. 김○○ : 밀양시 54. 박○○ : 밀양시 55. 신○○ : 밀양시 56. 김○○ : 밀양시 57. 박○○ : 밀양시 58. 백○○ : 밀양시 59. 최○○: 밀양시 60. 박○○ : 밀양시 61. 노○○ : 밀양시 62. 구○○ : 밀양시 63. 이○○ : 밀양시 64. 박○○: 밀양시 65. 정○○ : 밀양시 . 끝. - 38 - 관계법령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투자계획 4. 사업시행기간 5.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철도건설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6조의2의 규정에 의 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 - 39 - 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 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 면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 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 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에 관한 것에 한한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 - 40 - 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 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 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① 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 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 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 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 41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 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 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 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사무관리규정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 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42 - 구 분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제출 또는 협의요청 시기 사.철도(도시 철도를 포함한 다)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 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 이상인 것. 다만, 철 도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 에 의한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 는 경우에는 동법 제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사설철도의 경우에는 철 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 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③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 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 청시기(제2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1. 환경영향평가분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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