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해외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일부는 장외로, 나머지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693 행정 사건(2004년 3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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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9년 9월 16일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 회사 주식 290,000주를 협회중개시장을 거치지 않고 장외거래 방식으로 빌렸다.
원고는 1999년 9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그 빌린 주식 290,000주를 전부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매각했다.
원고는 1999년 9월 16일 소외 회사가 발행한 미화 300만 달러 상당 해외전환사채를 사들였고, 그중 210만 달러 상당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해 1999년 10월 29일 1주당 3,510원의 전환가격으로 713,581주를 취득했다.
원고는 같은 날 그중 290,000주와 14,191주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장외거래 방식으로 넘기고, 나머지 409,390주는 1999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협회중개시장에서 매각했다.
피고는 2002년 6월 1일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증권거래세 7,518,680원, 양도소득세 482,131,349원, 주민세 48,213,130원을 부과했다.
원고가 국세심판을 청구하자 2003년 3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3년 4월 30일경 증권거래세 6,835,170원, 양도소득세 186,021,760원, 주민세 18,602,170원으로 감액경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해외전환사채를 전환해 취득한 주식 일부를 장○○ 양도·매각한 데 대해 피고가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주민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차용주식 반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양도가액 산정 방식, 전환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었다. 법원은 원고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증권거래세 318,870원, 양도소득세 75,734,757원, 주민세 7,573,4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1999년 10월 29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주식 290,000주가 빌렸다가 돌려준 주식인지, 즉 주권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먼저 따졌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양도가액 산정 방식, 즉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했다.
법원은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가격 3,510원이 아니라 해외전환사채 취득부터 전환까지 실제 든 비용을 전환주식수로 나눈 3,530원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감액했다.
그 결과 법원은 증권거래세 6,835,170원 중 318,870원, 양도소득세 186,021,760원 중 75,734,757원, 주민세 18,602,170원 중 7,573,47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10분해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사고팔거나 해외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이 사건은 차용주식 반환분의 비과세 여부와 전환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이 원고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세액을 줄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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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04. 2. 13.
【주 문】
1. 피고가 200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6,835,170원의 부과처분 중 31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양도소득세 186,021,760원의 부과처분 중 75,734,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주민세 18,602,170원의 부과처분 중 7,573,4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6,835,170원, 양도소득세 186,021,760원, 주민세 18,602,1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증권거래세 318,870원, 양도소득세 75,175,690원, 주민세 7,517,5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1의 1~3, 갑 2의 1, 2, 갑 3의 3, 4, 갑 5의 1, 을 1의 1, 2, 을 2의 1, 2, 을 3의 1, 2, 을 5의 1, 2, 을 6, 을 7의 7, 변론의 전취지]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7. 6. 26.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다.
나. 2001. 11. 21.부터 2001. 12. 1.까지 ****에서 실시한 소외 회사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실사결과, 원고가 1999. 9. 16.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90,000주를 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받아 1999. 9. 21.부터 1999. 10. 27.까지 기간 중 전량 위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매각하였고, 1999. 9. 16. 소외 회사가 발행한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그 중 21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1999. 10. 29. 1주당 3,510원의 전환가격으로 713,581주를 취득하여 같은 날 290,000주는****에게, 14,191주는****에게 각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409,390주는 1999. 11. 2.부터 1999. 11. 9.까지 기간 중 전량 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9. 10. 29.****,2에게 각 양도한 주식 합계 304,191주에 대하여 양도당일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거래기준가격(1주당 7,490원)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원고가 1999. 9. 21.부터 1999. 11. 9.까지 양도한 주식 합계 1,003,581주에 대하여 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 6.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증권거래세 7,518,680원,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131,349원 및 주민세 48,213,13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3. 3. 24.****,2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거래기준가격(1주당 7,490원)에서 같은 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10%)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1주당 6,741원)으로 경정하고, 1999. 11. 5.부터 1999. 11. 9.까지 양도한 주식 합계 299,390주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2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마. 그리하여, 피고는 2003. 4. 30.경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증권거래세를 6,835,170원으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186,021,760원 및 18,602,17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99. 10. 29.****에게 양도한 주식 290,000주는 1999. 9. 16.****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주식이어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포함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1999. 10. 29. 양도한 주식 중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식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14,191주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은 318,870원(=6,835,170원×14,191/304,191)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증권거래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1999. 10. 29.****에게 상환한 주식 290,000주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은 그것이 매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구 소득세법 제100조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환산가액{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동일하여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게 산정되고,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위 290,000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가 1999. 10. 29.****에게 양도한 14,191주와 1999. 11. 2.부터 11. 4.까지 양도한 110,000주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고는 전환권을 행사한 시점의 전환가격인 1주당 3,510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취득가액은 해외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때까지 실제 소요된 금액을 전환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정당하므로 환전가액 3,591,600,000원, 환전수수료 7,183,200원, 사채전환에 따른 전환수수료 120,300원 등 합계 3,598,903,500원 중 전환비율(70%) 상당액 2,519,232,450원을 전환주식수로 나눈 3,530원을 1주당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주당 3,53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75,175,690원 및 주민세 7,517,560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주민세액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을 3의 1, 2, 을 4, 을 5의 1, 2, 을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9. 9. 16.****과 사이에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 발행의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담보로 소외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290,000주를 장외대차방식으로 차용하고 1999. 12. 27. 이전에 소외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290,000주를 상환하되 상환하는 주식은 당초의 대차주식과 동일한 주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소정의 대차수수료{대차 전일의 종가×대차주식수×연리 2.5%×(대차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290,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모두 한국증권업협회중개시장에서 매각한 후,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소외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290,000주를 2002. 10. 29.****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8의 1, 2, 을 9의 1, 2, 을 10의 1~1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90,000주를 양도한 것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이므로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1999. 10. 29.****에게 양도한 29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제95조 제1항,제5항,제97조,제99조 제1항 제2호,제100조 제1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제1호,제166조 제1항,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고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즉,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99. 10. 29. 위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에게 양도한 290,000주는 같은 날 원고가 1주당 3,510원의 전환가격으로 취득한 713,581주의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그 취득일과 양도일이 동일하여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하면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산정할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서의 양도가액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의 양도가액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부과목적과 법에서 규정한 세액산출방법이 서로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소득세법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한 양도가액으로 통일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1주당 3,53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제5항,제97조 제1항,제3항 제1호,제5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때의 필요경비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필요경비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환전수수료나 전환수수료는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가액 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세액
****에게 양도한 주식 290,000주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증권거래세 세액계산표 및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된다(주민세 소득세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31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75,734,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주민세 부과처분 중 7,573,4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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