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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23057 행정 사건(2015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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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교도관으로 재직하며 2001년부터 15개 보험회사 2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과다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40회에 걸쳐 합계 127,464,499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8. 원고를 해임처분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교도관으로 재직하며 2001년부터 15개 보험회사 2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과다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40회에 걸쳐 합계 127,464,499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8. 원고를 해임처분하였다.
교도관이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 가입: 2001. 3.경부터 2007. 9.경까지 15개 보험회사 23개 보험상품 가입 - 행위: 통원치료 가능한 질병에도 과다 입원 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 청구 - 피해: 40회에 걸쳐 합계 127,464,499원 편취 - 처분: 2013. 5. 해임처분 - 형사: 2014. 1. 사기죄로 벌금 1,200만 원 선고(2013고단288), 2014. 6. 확정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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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4구합23057 해임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 고대구지방교정청장
변 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4.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 대구교도소에 교도로 임용되어 2005. 7. 25. 교위로 승진하고
- 2 -
○ 원고는 2001. 3. 31.경 삼성화재보험회사의 무배당명품운전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6.경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에 23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만 보험회사에 제출하
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원고는 2007. 11. 19.부터 2007. 12. 1.까지 13일 동안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을 하여 이후에는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는데도, 뇌경색 등으로 2007. 12. 1.경부터 2008. 3. 20.경까지 111일 동안 소외 병원에 입원
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3. 20.경 입원치료를 통한 적정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에이스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 3,975,9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16.경까지 에이스손해보험회사 등 11개 보
험회사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39,445,78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대구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9. 아래의 징계사유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2013. 4. 1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대구지방교
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5. 8. 원고의 행위를 인정하고,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정한 성실 의무, 제61조
에 정한 청렴 의무 및 제63조에 정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5.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청심
사위원회는 2014. 9. 1. 원고의 편취금액을 127,464,499원으로 정정하고, 원고의 소청
을 기각하였다(이하 변경된 편취금액에 따른 원고의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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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4. 15.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정한 청렴 의무 위반에는 해
당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기재하
였다.
2) 징계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
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뇌경색 등으로 상당 부분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 여
기에다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2. 21. 안전행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징계기준 및 원고의 근무기간, 생활형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31.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명품운전자 보험상
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6.경까지 15개 보험회사에 질병 및
- 4 -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 일당비가 보장되는 2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보험회사가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
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원고의 뇌경
색, 경추디스크 등 질병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3)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
다.
3) 원고는 ① 뇌경색을 이유로 2007. 12. 1.경부터 2008. 3. 20.경까지 대구 동구
신천1동 503-1에 있는 소외 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08. 3. 26.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별지 표 순번 1 내지 10, 24, 이하 ‘제1 비위행위라 한다’), ② 경추 디스크를 이유로
2008. 5. 10.경부터 2008. 8. 5.경까지 소외 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
아 이를 근거로 2008. 8. 8.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을 지급받았으며(별지 표 순번 11 내지 18, 이하 ‘제2 비위행위라 한다’), ③ 뇌경색 후
유증을 이유로 2008. 12. 23.경부터 2009. 3. 30.경
1)
까지 소외 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
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09. 3. 30.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8개의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별지 표 순번 19 내지 23, 25 내지 27, 이하 ‘제3 비
위행위라 한다’), ④ 경추디스크를 이유로 2009. 10. 7.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소외
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2. 10.경부터 2011. 4. 21.경까지 7
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별지 표 순번 28 내지 34, 이하 ‘제4 비위
1) 별지 표 순번 19 ~ 23 퇴원일 2009. 3. 30.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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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일수내용사유기간일수사유
12007. 11. 19. ~ 2007. 11. 23.5일반병가뇌혈전262010. 04. 22.1일반병가
22007. 11. 24. ~ 2007. 12. 28.35일반병가뇌혈전272010. 04. 26.1일반병가
32007. 12. 29. ~ 2007. 12. 31. 3일반병가뇌혈전282010. 05. 26.1일반병가
42008. 01. 01. ~ 2008. 02. 01.32일반병가뇌혈전292010. 06. 14.일반병가조퇴
52008. 02. 09. ~ 2008. 02. 15.7일반병가뇌혈전302010. 07. 07.1일반병가
62008. 02. 16. ~ 2008. 02. 227일반병가뇌혈전312010. 08. 23. ~ 2010. 08. 24.2일반병가
72008. 02. 23. ~ 2008. 02. 29.7일반병가뇌혈전322010. 10. 04.1일반병가
82008. 03. 31. ~ 2009. 03. 30.일반질병휴직332010. 10. 28. ~ 2010. 12. 10.44일반병가
92009. 05. 11.1일반병가뇌경색342010. 12. 11. ~ 2010. 12. 12.2일반병가
102009. 07. 20. ~ 2009. 07. 24.5일반병가뇌졸증352011. 02. 10. ~ 2011. 02. 112일반병가
112009. 08. 05. 1일반병가뇌졸증362011. 03. 08.1일반병가
122009. 08. 27.1일반병가진료372011. 03. 21. ~ 2011. 03. 25.5일반병가
132009. 09. 30.1일반병가뇌졸증382011. 03. 28. ~ 2011. 03. 29.2일반병가
142009. 10. 05. ~ 2009. 10. 11.7일반병가뇌경색등392011. 04. 28.1일반병가
152009. 10. 12. ~ 2009. 10. 18.7일반병가뇌경색등402011. 05. 18.1일반병가
162009. 10. 19. ~ 2009. 10. 25. 7일반병가뇌경색등412011. 08. 05.1일반병가
172009. 10. 26. ~ 2009. 11. 01.7일반병가뇌경색등422011. 09. 08.1일반병가
182009. 11. 02. ~ 2009. 11. 08.7일반병가뇌경색등432011. 10. 24. ~ 2011. 10. 28.5일반병가
192009. 11. 09. ~ 2009. 11. 15.7일반병가뇌경색등442011. 10. 31. ~ 2011. 11. 04.5일반병가
202009. 11. 16. ~ 2009. 11. 22.7일반병가뇌경색등452011. 11. 14. ~ 2012. 11. 13.가사 휴직
212009. 11. 23. ~ 2009. 11. 24.7일반병가뇌경색등462012. 08. 21.1일반병가
222010. 01. 06.1일반병가뇌경색472012. 08. 23.일반병가조퇴
232010. 02. 01.1일반병가뇌경색482012. 09. 17.1일반병가
242010. 02. 10. ~ 2010. 02 .12.3일반병가뇌경색492012. 09. 21.일반병가조퇴
252010. 04. 01. ~ 2010. 04. 02.2일반병가진료502012. 09. 24. ~ 2012. 11. 19.57일반병가
행위라 한다’), ⑤ 뇌경색을 이유로 2010. 11. 8.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소외 병원
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0. 12. 14.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별지 표 순번 35 내지 40, 이하
‘제5 비위행위라 한다’) 합계 127,464,49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07. 11. 19.부터 2012. 11.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반병가를
신청하거나, 일반질병휴직 및 가사휴직을 하였고, 2012. 11. 27.부터 2013. 3. 29. 직위
해제되기 전까지 일반질병휴직을 하였다.
5) 피고는 2012. 9. 11. 달성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 등으로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3. 3.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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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원고가 불구속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3. 3. 29. 직위
해제처분을 하고, 2013. 4. 1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
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3고단288호), 그 판결은 2014. 6. 10. 확정
되었다.
7) 원고는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2000. 12. 30. 및 2005. 12. 30. 각 표창을 받았
다.
【인정근거】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1)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
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조),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2) 원고의 위 보험금 편취는 피해자 별로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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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병원에 같은 사유로 입원하고 동일한 입원기간에 기초하여 입원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동일한 입원이라는 사건
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 2, 3 비위
행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각 그 최종행위시인 2010. 12. 30.이 되고, 제4 비위행위는
2011. 4. 21., 제5 비위행위는 2011. 11. 28.이 징계시효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
고는 제1, 2, 3 비위행위의 각 기준시인 2010. 12. 30.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제1, 2, 3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었다. 원고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1.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서 징계시효
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피고가 제1, 2, 3 비위행위의 기준시인 2010. 12. 30.로부
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9. 11. 달성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원고
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3. 3.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수사종료를 통보받고 1개월 이내인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제3항
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등 절차
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
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3호로 개정된 것인데, 그 개정이유가 수사개시
의 통보로 행정기관이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징계
혐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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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그 사
실을 통보하여 자기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이 수
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를 중지하면서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에 따라 징계혐의자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징계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
다. 피고가 2012. 9. 11.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징계절차의 중지 여부를 통보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2, 3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2012. 9.
11.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
청렴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
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
4, 5 비위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청렴의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근거법규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허위로 입원하여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이에 대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
법 제56조에 정한 성실 의무,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
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법규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잘못 기재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징계권의 일탈·남용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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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
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
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
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이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
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
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
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및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등
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
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
125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징계시효가 완
성되지 않은 제4, 5비위행위로 편취금의 합계가 28,748,180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나머지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의 자료로는 참작할 수 있는데, 위 인
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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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
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1) 원고는 2001. 3.경부터 2007. 9.경까지 15개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23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을 뿐인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127,464,499원을 편취하였다. 위 보험금 중 원고
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일부 있고,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는 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2) 위 범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하
면서 병가를 받는 등 근무에 불성실하였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3) 그 밖에 원고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신분인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고, 제4, 5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 중 ‘기타의 경우’에 해당
하고, 그 정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해임‘의 범위에서
징계 양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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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김연우
판사이혜랑
판사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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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ᆞ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
아서는 아니 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
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
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
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
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
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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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
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
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안전행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
다)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
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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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
리침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
서 문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기 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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