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602광주고등법원 2심2008-11-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무원 임용 당시 호적상 출생년월일을 1948년으로 기재했다가 2007년 이를 1949년으로 정정한 후 정년 산정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8누1602 행정 사건(2008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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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8월,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호적에 적힌 출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되어 있었다.
  • 2007년 9월, 원고는 법원에 출생년월일을 1949년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고 호적을 변경했다.
  • 같은 해 9월 말, 원고는 공무원 인사기록상의 출생년월일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이에 원고는 정년이 2009년 12월 31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쟁점은 원고의 정년을 출생년월일 정정 전인 1948년을 기준으로 할지, 정정 후인 1949년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출생년월일이 정정된 후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임용 당시 잘못된 출생년월일을 알고도 이를 고치지 않고 임용되었으며, 오랜 기간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정년 산정 기준은 정정 전 출생년월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년은 공무원의 신체적 능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정해진 것으로,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관련 법률에 출생년월일 정정 후 정년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용 당시 당사자 간 합의와 관행을 따져야 한다.
  • 원고는 임용 신청 시 잘못된 출생년월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임용되었으며, 임용권자도 이를 받아들여 인사관리를 해왔다.
  • 약 36년간 출생년월일 변경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고, 정년이 임박한 시점에서 출생년월일 정정을 이유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
  • 따라서 원고의 정년은 정정 전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출생년월일을 나중에 정정했지만, 임용 당시 잘못된 출생년월일을 알고도 이를 고치지 않고 오랫동안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근무해 왔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정년 산정 기준은 정정 전 출생년월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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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구합1948 판결 【변론종결】2008.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은 2009. 12. 31.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8. 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행정 9급)으로 신규 임용된 이래, 광주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서기관, 국가서기관을 거쳐 현재 지방서기관(4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2007.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호적 중 출생년월일 ‘1948년○월 ○일’을 ‘1949년○월 ○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아, 2007. 9. 27. 그 내용에 따른 호적정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28. 피고에 대하여 위 호적정정에 따라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년월일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원고를 광주광역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은 당해 공무원의 실제 연령에 기초한 정년을 의미하는 것이지, 잘못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은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인 1948.○. ○.을 기준으로 한 2008. 12. 31.이 아니라, 정정된 출생년월일인 1949.○. ○.을 기준으로 한 2009. 12. 31.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을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호적정정 후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3. 원고의 정년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0세 ⑤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정년이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육체적·물리적으로 더 이상의 공무수행이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의제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공무원을 계획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공무원 연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무능률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관계의 종료시점 즉,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권자와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년월일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자신의 출생년월일이 잘못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중학교 입학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공무원 임용신청을 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임용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각종의 인사관리를 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의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정년 등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9.경 호적정정 후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년월일 변경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최초 임용 이후 약 36년간 호적정정 전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인사기록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정년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 호적상 출생년월일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호적정정을 한 후 정정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하여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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