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고합115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11-02 선고검수완료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여론 조작에 관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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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3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했다.
  • 피고인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활동에 관여했다.
  • 국정원 내에서 주요 정책과 대응 방안은 원장과 차장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이 과정에 깊이 참여했다.
  • 국익정보국은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담당했고, 국익전략실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세웠다.
  • 피고인은 복지 정책 논쟁과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들의 동향을 파악해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 조작과 보수 단체 동원을 지시했다.
  • 특히 반값등록금 정책을 주장하는 야당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를 조사해 이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보수 단체를 동원해 반대 집회와 광고를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국정원 내 최고위급 간부로서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
  •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과 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제도권 진입에서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 복지 정책과 선거 관련 현안에서 야당 인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 조작과 보수 단체 동원을 통해 반대 활동을 조직했다.
  • 반값등록금 주장을 하는 야당 인사들의 자녀 해외 유학 사례 등을 조사해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했다.
  • 이러한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로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여론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 법원은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과 선거 개입으로 보고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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