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치료 중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구21941 행정 사건(1998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진○○라는 직업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다.
- 1996년 10월 12일, 망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 다녀왔다.
- 다음 날인 10월 13일,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다 도로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 사고로 인해 망인은 중상을 입고 같은 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 망인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개인적인 외박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진폐 치료를 받으며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 다녀온 후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쟁점은 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인적인 외박 행위와 사고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치료와 사고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망인의 외박은 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 병원 측도 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특별한 개인 사유가 있을 때만 허가했다.
- 외박 시 사고 발생 위험과 치료 악화를 막기 위해 교육과 면책각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했다.
- 망인의 사고는 요양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진폐 치료 중 개인적인 이유로 외박을 나갔다가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적 행위와 사고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요양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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