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7구21941서울고등법원 1심1998-02-03 선고검수완료

진폐 치료 중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구21941 행정 사건(1998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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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진○○라는 직업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다.
  • 1996년 10월 12일, 망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 다녀왔다.
  • 다음 날인 10월 13일,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다 도로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 사고로 인해 망인은 중상을 입고 같은 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 망인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개인적인 외박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진폐 치료를 받으며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 다녀온 후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쟁점은 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인적인 외박 행위와 사고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치료와 사고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망인의 외박은 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 병원 측도 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특별한 개인 사유가 있을 때만 허가했다.
  • 외박 시 사고 발생 위험과 치료 악화를 막기 위해 교육과 면책각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했다.
  • 망인의 사고는 요양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진폐 치료 중 개인적인 이유로 외박을 나갔다가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적 행위와 사고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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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요양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 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망 소외 1은 1979. 2. 1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는 등 20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날 퇴직 후 진폐정밀진단결과 1982. 10. 25. 장해등급 제11급, 1991. 5. 27. 무장해의 판정을 받았으며, 1994. 12. 12. 진폐의증의 진단을 받고 1996. 4. 8. 그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6. 17.부터 문경시 모전동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던 중 외박 후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같은 해 10. 13. 14:40경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소재 농공단지 입구 3번국도상에서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혈성복막 다발성골절,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저혈량성 쇽,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고와 요양중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6. 11. 4.자로(같은 달 7. 도달)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가족과의 만남, 배우자의 따뜻한 보살핌, 집안에서의 정서적인 안정감 등 좀더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1주일에 한번씩 병원으로부터 외박허가를 받아 왔으며, 1996. 10. 12.에도 외박허가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다음날 14:40경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위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진폐의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1996. 6. 17.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같은 해 10. 12. (토요일) 09:00경 추수를 사유로 담당의사의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그 다음날 14:40경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소재 농공단지 입구 3번국도상에서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혈성복막 다발성골절,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저혈량성 쇽,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병원에서는 외박, 외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의 길흉사 기타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상병상태가 위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득이 허가하고 있으며, 다만 허가하는 경우에도 외박, 외출시 사고를 당하거나 음주, 위락행위 등으로 상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병원 출타중 상병의 악화와 기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 병원측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각서를 받고 있으며, 위 망인도 특별히 요양에 필요하여 외박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가사정리를 위한 본인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허가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망인의 외박목적은 치료목적 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한 것이므로 망인이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중에 당한 위 사고 또한 요양중인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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