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032울산지방법원 1심2023-10-12 선고검수완료
취업자 29명으로부터 1차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불씩 선금 수취한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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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피고와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취업자 29명에 대한 지원금 7,2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취업 확정 전에 취업자들로부터 1차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불씩 선금을 수취했습니다.
- 피고는 2022년 6월 13일 원고에게 '취업 확정 전 선금 수취'를 이유로 지원금 환수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취업알선업체)가 2021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취업자 29명에 대한 지원금 7,200만 원을 수령했으나, 취업 확정 전에 취업자들로부터 1차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불씩 선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가 지원금 환수통지를 하자, 원고는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사업계약 제6조는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며, 서류징구를 위한 목적의 보증금, 계약금 등 책임 비용의 선금 수취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취업 확정 전에 취업자들로부터 받은 미화 500불은 '1차 프로그램 비용' 명목이지만, 이는 실비성 비용이 아닌 책임 비용의 선금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 사업공고에도 '실비성 비용의 일부금액이라도 서류취합을 위한 1차 계약금 등 책임비용의 선금 수취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2020년도 사업계약에는 선금수취 금지 조항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업계약은 2021년도 계약으로서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선금 수취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지원금 환수는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에서 운영기관이 취업 확정 전에 구직자로부터 선금을 받는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원금을 받는 기관은 계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책임 비용의 선금 수취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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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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