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않자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3486 폭행상해 사건(1989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자 1988년 5월 1일 오후 5시 30분경 수원시 원천동 원천유원지 부근 매원국민학교 뒷산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리고 발로 차며 손으로 목을 눌러 넘어뜨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구강점막파열상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장 최근 형은 1986년 11월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그러나 이 형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맞았다는 주장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최종형의 일부 집행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감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않자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최종형의 일부 집행을 받은 경우에만 보호감호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이전 형 중 일부는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으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감호 처분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하다.
-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보호감호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보호감호 청구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되었다.
-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과 형량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전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리 판단에 따라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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