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85서울행정법원 1심2021-11-12 선고검수완료

자택대기 기간에 일본으로 여행하고, 대구 방문 사실과 귀국 일정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85 행정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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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단법인은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고, 단원들에게 2020년 3월 1일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SNS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 무용수인 참가인B는 자택대기 기간 중인 2020년 2월 27일 일본으로 출국해 2020년 3월 1일 귀국했습니다. 출국하는 비행기에서는 동행한 여자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 참가인B는 일본 입국심사 때 최근 14일 안에 대구지역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입국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귀국 뒤인 2020년 3월 2일에는 원고에게, 실제와 달리 일정을 바꿔 2020년 2월 28일에 일찍 귀국했다고 적은 경위서를 냈습니다.
  • 해외여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원고 대표는 공개 사과문을 올렸고, 원고는 단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참가인B를 해고했습니다. 참가인B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그 판단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단법인은 자택대기 지시 위반, 해외여행과 SNS 게시, 거짓 입국서류·경위서 제출을 이유로 참가인B를 해고했습니다. 법원은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인정했지만,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별도 사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해고가 잘못에 비해 지나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B는 원고의 자택대기 지시를 어기고 해외여행을 했으며, 이를 드러내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허위 서류와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단원복무규정상 품위유지와 지휘에 따를 의무 등을 어긴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는 단순히 평판에 나쁜 영향을 준 정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B의 행동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준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자택대기 지시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것이었고 법령에 따른 공식 자가격리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부도 대구 방문자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했을 뿐, 공식 자가격리를 명하지 않았으므로 실정법을 어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참가인B는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다른 방역조치는 지킨 것으로 보였고, 실제 감염이나 바이러스 전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전에 단원을 해고한 적이 없고 참가인B에게 과거 징계도 없었습니다. 자택대기 지시를 어긴 다른 단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장기간 정직 등으로도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해고는 비례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가인B의 여행과 거짓 서류 제출은 징계 사유였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일터에서 내보내는 해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지나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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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0구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B 변 론 종 결2021. 9. 24. 판 결 선 고2021. 11. 1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 의 중앙**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약 12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 개최 및 발레 예술의 국내외 교 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9. 1. 1.부터 원고의 직원인 무용수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0. 3. 16. 참가인에게 A 내부적으로 자체 운영하던 격리기간 중(2020. 2. 25. ~ 2020. 3. 1.) 해외여행 등으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 단원복무 규정 제3조(품위유지), 제4조(복종의 의무), 제20조(징계사유), 단체협약 제37조(징계사 유와 입증책임), 제3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2020. 4. 16.자로 해고한다는 통보 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20. 4.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 사 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8. 징계절차상 징계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의 단체협약 및 단원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 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로 재심신청을 하였 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1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다만, 초심판정과는 다르 게 원고의 행위가 단원복무규정 외에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되는 것 은 아니라고 보았다)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갑 제1, 2, 10 내지 18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20. 2. 14.부터 2020. 2. 15.까지 대구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 런데 대구지역에서 2020. 2. 20.경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자 원고는 코 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 2. 24.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모두 취소 하고 소속 단원들에게 2020. 3. 1.까지 자택에서 머물도록 명하였고, 그 기간 동안 SNS 사용 자제를 요청하였다. 나) 참가인은 자택대기 기간 중이던 2020. 2. 27.(목요일) 일본으로 출국하여 2020. 3. 1.(일요일) 귀국하였다. 참가인은 2020. 2. 27.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동반자 인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다) 참가인은 일본 입국심사 당시 공항직원에게 14일 이내에 대구지역에 다녀온 사실이 있음에도 실제와 다르게 대구지역에 다녀온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입국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0. 3. 2. 원고에게, 2020. 2. 28. 일정을 변경하여 예정보다 일 - 4 - 찍 귀국하였다고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정일을 변경하지 않고 귀 국하였다. 마) 참가인이 자택대기 기간 중에 해외에 출국하여 여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여 러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게 되 었다. 또한 원고는 소관 단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경고 를 받게 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내린 자택대기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을 SNS에 게재하였으며, 거짓 입국서류와 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참가인의 행위는 성희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조항이 면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열거된 점에 비추어,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라 함은, 단순히 발레단의 명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을 넘어서 성희롱 등과 같이 심각한 행위 반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발레단의 위상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의 행위가 비록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성희롱 등과 같이 발레단의 위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단원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20조 제3호를 위반하였 다는 징계사유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5 -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의 자택대기 명령을 어기고 여행을 간 사실, 그 와 같은 내용을 일반인에게 SNS로 공개한 사실, 거짓 입국서류나 경위서를 제출한 사 실 등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원고와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참가인이 자택대기 명령을 어기기는 하였으나, 그 명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것에 불과하고, 법령상 규정된 자가격 리 명령은 아니었다. 당시 정부는 2020. 2.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도, 대구지역 방 문자에게 최소 2주간 ‘외출 자제’만을 요청하였을 뿐,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명한 바는 없다. 결국 참가인의 실정법 위반행위는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참가인이 비행기에서 올린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참가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마스크 착용 등 그 외의 방역조치는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원고는 실제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전염되었거나 이를 전파시킨 ‘결 과적 위해’ 역시 발생시킨 바가 없다. ➃ 원고는 1962년 창단된 이래로 단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종전 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참가인 이외에도 원고의 자택대기 명령을 어 긴 단원이 두 명 더 있었는데, 이들은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을 받았을 뿐 참가인과 같이 징계해고를 당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참가인에 대하여도 장기간의 정직 등 징계를 통해서도 그 잘못에 대한 제재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이러한 조치가 - 6 - 비례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생업의 장에서 ‘배제’ 하는 해고 조치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➄ 코로나 19 발생 초기의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참가인에게 쏟아진 ‘공분’ 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그가 감내해야 할 영역이겠으나, 이를 그가 속한 조직의 위신이나 위상에까지 연결 지어, 한 젊은이를 그가 속한 일터에서 종국적으로 ‘배제’하 는 결정을 함에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게다가 참가인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일차적 으로 원고가 아닌 ‘참가인 자신’에게 향한 것이고, 참가인이 공직자와 같은 높은 수준 의 공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어찌 보면 그가 받아야 할 징계는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 세대 에게, 조직의 위신만을 앞세워 그에 대한 응보적 책임과 ‘배제’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따끔한 훈계를 하더라도 그와 함께 그 실수로 인한 무게와 책임 또한 나누어 져주는 ‘포용’하는 ‘어른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 라는 의 문이 들게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이러한 ‘어른의 결정’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 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 계 법 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 지 못한다. ▣ 원고의 단원복무규정 제3조(품위유지)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임무를 완수하여 야 한다. 제4조(복종의 의무)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술감독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징계사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3. 제3조에 의한 품위유지를 손상하였을 때 ▣ 원고의 단체협약 제37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① 발레단은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면직, 해고할 수 없다. 3.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제3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 8 -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해고: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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