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대기 기간에 일본으로 여행하고, 대구 방문 사실과 귀국 일정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85 행정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단법인은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고, 단원들에게 2020년 3월 1일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SNS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 무용수인 참가인B는 자택대기 기간 중인 2020년 2월 27일 일본으로 출국해 2020년 3월 1일 귀국했습니다. 출국하는 비행기에서는 동행한 여자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 참가인B는 일본 입국심사 때 최근 14일 안에 대구지역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입국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귀국 뒤인 2020년 3월 2일에는 원고에게, 실제와 달리 일정을 바꿔 2020년 2월 28일에 일찍 귀국했다고 적은 경위서를 냈습니다.
- 해외여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원고 대표는 공개 사과문을 올렸고, 원고는 단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참가인B를 해고했습니다. 참가인B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그 판단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단법인은 자택대기 지시 위반, 해외여행과 SNS 게시, 거짓 입국서류·경위서 제출을 이유로 참가인B를 해고했습니다. 법원은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인정했지만,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별도 사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해고가 잘못에 비해 지나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B는 원고의 자택대기 지시를 어기고 해외여행을 했으며, 이를 드러내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허위 서류와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단원복무규정상 품위유지와 지휘에 따를 의무 등을 어긴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는 단순히 평판에 나쁜 영향을 준 정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B의 행동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준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자택대기 지시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것이었고 법령에 따른 공식 자가격리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부도 대구 방문자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했을 뿐, 공식 자가격리를 명하지 않았으므로 실정법을 어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참가인B는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다른 방역조치는 지킨 것으로 보였고, 실제 감염이나 바이러스 전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전에 단원을 해고한 적이 없고 참가인B에게 과거 징계도 없었습니다. 자택대기 지시를 어긴 다른 단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장기간 정직 등으로도 제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해고는 비례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가인B의 여행과 거짓 서류 제출은 징계 사유였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일터에서 내보내는 해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지나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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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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