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5년 7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7건 일으켜 회사가 사고처리비용으로 합계 32,901,860원을 지출하게 했다.
같은 기간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하차를 시키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7건, 합계 45만 원을 부과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2022년 8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하고, 같은 달 30일 그 결과를 통지했다.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회사는 2022년 9월 15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30일로 정해 통지했다.
원고는 2022년 10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2023년 1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3년 3월 3일 다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사고 7건과 과태료 7건을 부과받자, 참가인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승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이 취업규칙상 정직 기간 1개월을 넘는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직 기간을 휴무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한 규범이므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정직 기간을 1개월 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승무정지'는 이 조항의 '정직'을 뜻한다고 봤다.
회사는 정직 기간을 2022년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정했지만, 기간은 휴무일이나 승무일과 관계없이 달력상 계속 진행하므로 10월 30일에 이미 1개월이 지난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과 취업규칙에 영업일만 계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승무정지라는 표현을 써서 달리 해석해온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노동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1개월을 넘긴 정직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해석한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정한 징계 기간이 취업규칙상 상한을 넘으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다. 특히 '승무정지'처럼 근무일 기준으로 기간을 세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은 휴무일을 포함해 달력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1507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A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4. 4. 5.
판 결 선 고2024. 4. 2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3.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
승무정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1971. 3. 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3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7. 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22. 8.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내버스 사고 7건과 과태료
부과내역 7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후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하
고, 2022. 8. 30.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2. 9.
15.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재심의한 후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하였
다.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승무정지 30일, 2022. 10. 1.부터
2022. 11. 9.까지 30일’로 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
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요지는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22. 10. 14.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12.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
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2022부해****).
마. 원고가 2023. 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3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 7,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3.원고의 주장 요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1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위반하여 2022. 10. 1.부터 2022. 11. 9.까지 39일간 승무
정지 처분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가혹한 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 회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 5,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정직(승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4 -
2) 원고는 2017. **. **. 18:36경 C초등학교 정류소에서 승객이 승차하여 교통카드
를 찍는 도중에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승객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으로 하여금 합의금 및 치료비로
26,988,760원을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8.까지 7건의 대인 내지 대물 사
고를 일으켜 ****으로 하여금 사고처리 비용으로 합계 32,901,860원을 지
출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18. *. *. D, E 정류소 부근에서 정류소가 아닌 장소에서 승객을 승하
차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30.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50,000원을 부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3.까지 7건에 걸쳐 합계 4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
았다.
나.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7건에 걸친 대인 및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7건의 과
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22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도 각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각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징계기간 등 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
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 5 -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19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감봉, 근
신, 경고, 견책, 보직’ 7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말하는 ‘승무정지’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직’을 의미하는바, 참가인 회
사 취업규칙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정직기간은 1개월 이하로 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정직기간을 “2022. 10. 1.부터 2022. 11. 9.까지”로 정하
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채 승무일자만으로 정직기간
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2022. 10. 1.부터 기산하는 원고의 정직기간은 2020. 10.
30.의 종료로 1개월이 경과하는바, 참가인 회사가 정한 원고의 정직기간은 참가인 회
사 취업규칙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개월을 벗어나 위법하다.
①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기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직기간은 정직 개시일로부터 정직 만료일까지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업규칙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그 기간이 1개월 이
하가 되도록 정한 것이다.
②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였고,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정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취업
규칙에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영업일만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도 않다. 기간
의 의미, 기간의 계산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 내지 승무일
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 6 -
③ 설령 참가인 회사가 승무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직기간에 대하여 달리
해석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노동관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를 근거로 1개월을 초과한 기간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
칙을 변형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라.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을 벗어나는 징계양정을 한 것으
로 부당함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7 -
별지1
원고의 사고 현황
(생략)
- 8 -
원고의 과태료 부과이력
(생략)
- 9 -
별지2
관계 법령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
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4조(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칙이 정한 근로조건으로 사원을 근로시키며 사원은 이 규칙이 정한 사항과 이 규칙
에 의한 회사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9조(사원의 책무)
② 운전자
11. 운행 중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법규나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13. 운전자가 지켜야 할 제반법령과 관계당국 또는 회사의 지시 명령 등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사원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임원 및 과,
부장급 이상 일반직 사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과, 부장이 된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조 간부 1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8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9조(진술권 등)
- 10 -
①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0조(정상참작과 감경의결) 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
징계요구 양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감경 의결할 수 있다.
제113조(징계의 처분)
①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처분을 행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처분 결과통지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
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재심청구)
① 징계요구권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
호 서식에 의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19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해고, 정직, 감봉 및 근신, 경고, 견책, 보직 변경의 7종으로 한다.
1. 해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정직: 담당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개월 이하로 정직기간 중 무급으로 한다.
3. 감봉: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로 하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근신: 3월 이하로 하고 위반된 과오를 깊이 뉘우치게 한다.
5. 경고: 견책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발하였을 때 경고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6. 견책: 위반된 행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보직 변경: 운전직 사원의 경우 고정근무자에서 유동근무자로 변경함을 말한다.
제122조(해고)
① 사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해고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및 상습 법규위반자
가. 물적 피해가 200만 원 이상이나 인적피해가 전치 4주 이상의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다. 교통사고로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 11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질서 차원에서 해고 대상자이나 개전의 정이 있고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
가 경미한 경우 경영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직 7일 이상의 중징계로 할
수 있다.
10.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23조(정직, 감봉 및 근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직, 감봉 또는 근신에 처한다.
2. 사고 야기자 또는 이 규칙 위반 등으로 경위서 등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서류(자인서, 자술서, 진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고의 또는 부주의로 근무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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