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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등을 경영하는 공공기관(상시근로자 32,000여 명 규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이었다.
원고는 근무 중이던 어느 날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사실(이 사건 음주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인사규정 제41조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연면직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여 원고를 당연면직 처분하였다.
원고는 이 당연면직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며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재판에서 자신이 구속되지 않아 근로 제공에 제약이 없었고, 음주운전이 주된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으며, 인적·물적 피해도 없었으므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철도운송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참가인(공공기관)이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를 이유로 원고를 당연면직하였다. 원고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라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당연면직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라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단순히 신체적 기준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신뢰성, 도덕성,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매우 높았고, 원고가 이 사건 외에도 3회(벌금 7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법원은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도 고려하였다.
법원은 참가인이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고, 그 종사자에게는 사기업 근로자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임직원 행동강령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으면, 인사규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라는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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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5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A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G
변 론 종 결2026. 5. 21.
판 결 선 고2026.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xx부
해xxx G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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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G법에 따라 2005. 1.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2,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 판매 등을 경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19xx. x. x.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 ****에서 근
무하던 20xx. xx. xx.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xx. xx. xx.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인사규정 제41조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인사규
정 제41조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당연면직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xx. xx. x. 원고를 당연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당연면직에 대해 ****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D지
방노동위원회는 면직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중앙노
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관계법령 및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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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인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는 당연면직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 다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실제 형사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당연면직시까지 2년간 정상적
으로 근무한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고의 주된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와 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
키지도 않은 점, ③ 참가인이 정한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지침’도 ‘음주(무면
허)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한 경우’, ‘단순 상해의 경우
에도 음주운전, 도주차량 및 범행은폐 등 다수 혐의가 경합된 경우’를 당연면직의 구체
적인 기준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위 지침에 반하며,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비위행위보다 관
대하게 처분하여 온 참가인의 관행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
전은 원고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에는 그 사유
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당연면직에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연면직은 다
른 비위 사례와 불균형하여 형평에 반하고, 26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 지나
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면직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
에게는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 본문에 따라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같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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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단서가 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2) 참가인이 2008. 12. 제정한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이하 ‘이 사
건 지침’이라 한다)은 “직원이 인사규정 제14조 각호(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는 당연면직(제5호 선고유예는 제외)”, “제14조
1)
제4호에 따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
을 때’는 예외로 하되, 판단기준은 단순히 신체적 기준이 아닌 직원으로서 신뢰성, 도
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경제.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과실의 중대성 등에 따라
적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이라고 정하고 있다.
3)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절차에 회
부하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전제로 여러 징계의 종류 중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과 달리 당연면직은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회사의 명
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실추되거나 악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
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취지 등 참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1조도 당연면직 사유
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정년도달이나 사망(제1호), 피성년후
견선고(제2호)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제3호), 법원의 판
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때(제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은 때(제6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
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로 형 또는
1) 제41조의 오기이거나, 20xx년 이 사건 지침 제정 당시의 인사규정 제14조 제4호가 현행 인사규정 제41조 제4호와 같은 내용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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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때(제7호) 등으로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0%로 매우 높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20xx년
(벌금 70만 원), 20xx년(벌금 300만 원), 20xx년(벌금 700만 원) 등 3회나 음주운전으
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xx년과 20xx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③ 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점[헌법재
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결정 등 참조],
④ 참가인은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큰 축 중의 하나인 철도운송
을 담당하며 자본금 전부를 정부가 출자하는(G법 제4조 제1항) 공공기관이고, 그 종사
자로서 원고에게는 사기업 근로자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2조. 인사규정 제37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
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임직원 행동강령이 정한 품위
유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⑤ 원고의 반복적
인 음주운전 및 그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
회적 평가가 충분히 훼손될 수 있고, 실제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참가인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참가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 중 다수를 승진시키고 표창을 주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그 보도 내용은 참가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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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판결
을 선고받은 사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의 측면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고의성, 중대성, 위법성의 측면에서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
자인 참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경우 또는 참가인과 원고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확정
판결은 원고가 참가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지장을 줄 정도의 사유라 할 것
이다. 이 사건 당연면직 사유는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각 주장은 모
두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는 참가인이 중상해.특수상해, 상해 등 다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고
의적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당연면직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명 피해가 전혀 없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당연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제
출 증거들만으로 원고 주장 각 다른 비위행위와 3회의 음주운전전력으로 처벌받았고,
그 외 다수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
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면직을 한 것이 사실적.규범
적 측면에서 동일한 비교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xx. x. xx.경 E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판정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도주차량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도 당연면직처분을 하지 않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비하여 이 사건 당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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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음주 후 폭행치사로 당연면
직된 근로자가 참가인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E지방노동위원회가 ‘그 당연
면직 이전에 도주차량.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
은 경우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한 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 구제절차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 여러 노력이 무색한 음주운전 사고의 증가,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증가에다
가 20xx년 대학생이던 F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로 인하여 음주운
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
상태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기준, 항사처벌의 법정형,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수
준을 높이고, 특히 반복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입법까지 이루어졌다는 점,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
가 절실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참조)에
서, 20xx년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입법적.
행정적 규제의 엄격성이 결코 같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든 위 사례만으로 이
사건 당연면직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최근 3년간 참가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연면직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각 징계사례
들이 원고와 같은 정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사례임을 알 수 없으므로, 그것만
으로 이 사건 당연면직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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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인 근로자
가 20xx. x.경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인 근로자가 20xx. x.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xx. x.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4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xx. x.경 타인 소유 오토바이를 절도
하고 20xx. x.경 무등록 오토바이로 혈중알코올 농도 0.110%로 운전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각 당연면직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원고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7회의 표창을 받았다는 점이나, 동료들이 탄원
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정, 가장이라는 사정, 건강상태 등 그 주장 내용을 모두 고려
하더라도 참가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 참가인 직원으로서의 원고가 부담하는 품
위유지의무는 사기업 근로자보다 엄격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을 근절할 사실적.규
범적 필요성 및 그로 인해 참가인이 얻을 수 있는 직장 내 복무질서 확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당연면직으로 입을 원고의 불이익
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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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제36조(퇴직 및 면직) 직원의 퇴직 및 면직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 인사규정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정년에 도달 또는 사망한 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 다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
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7.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지침
□ 기본 원칙
- 직원이 인사규정 제14조 각호(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당연면직(제5호 선고유
예는 제외)
- 제14조 제4호에 따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하되, 판단기준은 단순히 신
체적 기준이 아닌 직원으로서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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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과실의 중대성 등에 따라 적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
(별지)
[당연면직 처리 적용기준]
□ 일반적 기준
※ S급 및 A급: 당연면직/ B급: 당연면직 고려/ C, D급: 징계회부
□ 구체적 기준(예시)
○ 교통사고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도주(뺑소니)하거나, 범행을 은폐한 경우 당연
면직
- 교통사고가 단순 상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도주차량(뺑소니) 및 범죄은폐 등 다수 혐의
가 경합된 경우는 당연면직
-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도주차량(뺑소니) 및 범죄은폐 중 하나만 해당하는 상해사고는 사안
에 따라 당연면직 또는 징계절차 회부
- 교통사고가 단순히 부주의나 운전미숙으로 인한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절차 회부
○ 인사규정 제36조 내지 제44조의 복무위반
- 규정 위반행위가 공사 직원으로서 신뢰성 및 도덕성을 상실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당연면직
- 기타는 징계절차 회부
끝.
구분상습범초범
고의범
범죄사유경합SA
단순일죄AB
중과실
범죄사유경합AB
단순일죄AC
부주의
경과실
범죄사유경합BC
단순일죄CD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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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의 당연면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단순한 신체적 출근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관계의 관점에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겼다고 해석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처벌 기준 강화를 반영해 과거 관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축했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직무 수행 지장 여부를 협소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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