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고합86청주지방법원 1심2011-01-31 선고검수완료

****장 선거에 출마해 상대 후보의 재산·병역·기금 강요·뇌물수수·하도급 강요·세무업무 강요 의혹을 여러 차례 연설과 토론회에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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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고합86 형사 사건(2011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공직선거법 제2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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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 선거에 특정 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 2010년 5월 24일과 5월 31일 충주방송국에서 열린 충주시장 후보공개토론회에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시장 재직 중 기업인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기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2010년 5월 25일과 5월 28일 유세현장에서는 상대 후보가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연설했다.
  • 2010년 5월 7일, 5월 12일 선거사무실과 TV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가 유엔평화공원 공사와 관련해 특정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부탁했고, 건설회사 인수 자금을 빌려줬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2010년 5월 12일 TV 토론회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상대 후보와 관련된 세무법인으로 세무업무를 옮기도록 시장 측근이 강요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2010년 5월 28일 유세현장에서는 상대 후보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재산을 수십억 원으로 늘렸고, 아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처럼 발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해, 상대 후보인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 증식, 병역 면제, 기업체 기금 강요, 하수관거 사업 뇌물수수, 유엔평화공원 공사 하도급 강요, 세무업무 이전 강요 등에 관한 발언을 유세장과 TV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비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발언을 실제로 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발언 내용이 모두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재산·병역 관련 발언은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라는 걸 알면서 비방할 의도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기금 강요나 하도급 강요 관련 발언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 뇌물수수나 세무업무 강요 관련 발언도 검찰·경찰 수사나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허○○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증명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이라도, 공개된 자료나 언론 보도 등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표현이 다소 격렬하더라도 허○○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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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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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 형 사 부1 판 결 사건고합 공직선거법위반2010 86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나창수 최두헌, 변 호 인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 변호사 배경환 법무법인 다래 담당 변호사 하상현 판 결 선 고2011. 1.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실시된 제 회 지방선거 ****장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 라고2010. 6. 2.5(‘’ 한다 에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 2 - 가 재산 발언 관련 후보자비방. 피고인은****에 있는**** 앞 유세현장에서2010. 5. 28.163○○○○○○ 저는 년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당 시장 후보는 어떻게 공무원 한 사람“40.○○○ 이 억 재산씩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억 원을 벌려면 쓰고 남은50?50 돈을년 벌어야지 억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억을 벌 수가 있겠습니60050.50 까 재산신고가 년 반 만에 억 원이 늘어왔어요 억 원이 어떻게 시장 년 남짓?316. 163 해 가지고 억이 늘어납니까 하루에만 원씩 늘었어요이런 사람이 당선되16.140. ...... 면 반드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아주 아주 큽니다 라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당 소속 상대 후보인 김이하 김후보 라고 한다(‘’)○○○○○○○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간접적 우회적 표현방식을 통해 마치 김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정도로 그가 ****장 재직 중 뇌물수수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재산증식을 하였던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김후보를 비방하였다.○○ 나 병역 발언 관련 후보자비방. 피고인은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내 아2010. 5. 28. 1“. 들 보고 너 군대 가라 해병대 가라 **** 앞바다를 지켜라 우리 아들 해병대 가서... ****를 지키고 왔습니다 우리당 시장 후보는 어떻게 무슨 빽으로 군대도 안.○○○ 갔다 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아들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 라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간접적 우회적 표○○. 현방식을 통해 마치 김후보와 그 아들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은 것○○ 처럼 주장함으로써 김후보와 그 직계비속을 비방하였다.○○ - 3 - 다 기금 납부 강요 발언 관련 후보자비방. 피고인은 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차례에 걸쳐2○○ 마치 김후보가 ****장 재직 중 충주에 투자하려는 기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적으○○ 로 ****청에 기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김후보를 비○○ 방하였다. 피고인은****에 있는충주방송국에서 개최된(1)2010. 5. 24.417***○○ ****장 후보공개토론회에서 기업인들이 충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수천만TV" 원 수억 원의 기금을 내라고 하고누가 충주에 기업하기를 원하고 누가 투자를,, ......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나 하던 방법입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에 있는 충주방송국에서 개최된(2)2010. 5. 31.680***◎◎ ****장 후보공개토론회에서 충주에 투자하려는 기업인들에게 강요하던 기금의TV” 후원 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라고 발언을 하였다.“.... 라 하수관거 사업 뇌물수수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사실은 김후보가 ****장 재직 중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뇌,○○ 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과 경찰이 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 ○○ 이 차례에 걸쳐 김후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3.○○ 피고인은****에 있는삼거리 앞 유세현장에서 하(1)2010. 5. 25.“◈◈◎◎ 수관거 사업하면서 수억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연설하였다?”. 피고인은****에 있는앞 유세현장에서(2)2010. 5. 25.900◈◈◈◈◈◈ - 4 - 하수관거 사업에서 수억 원의 돈을 받아서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이 언“ 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반드시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연설하였다.”. **** 에 있는**** 앞 유세현장에서 천억(3) 2010. 5. 28.163“▣▣▣▣▣▣ 짜리 하수관거 사업에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내부자 고발에 의해 경찰 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라는 취지로 연설하였다?”. 마 유엔평화공원 공사 특정 하청업체 선정 강요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사실은 김후보는 ****장 재직 중 유엔평화공원 조성공사와 관련,○○ 하여 시공사인 건설업체 즉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 에‘S’ ,(‘’)▣▣▣▣▣▣▣▣▣▣▣▣ 게 개의 특정업체를 지목하며 이들에게 하청을 주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5, 김후보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체 인수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설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후보를 당선, ○○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차례에 걸쳐 김후보에 관한 허위의 사실3○○ 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에 있는 김시의원 후보 선거사(1)2010. 5. 7.1419◇◇◇◇ 무실에서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장은 아닙니다 이번에 반드시 바꾸어서 시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 고 연설하였다. 피고인은****에 있는 윤도의원 후보 선거사(2)2010. 5. 12.524◈◈◇◇ 무실에서 오늘 아침부터 또 건설에 하청을 주도록 하였다는 기사가 터졌다 라고 연“S.” 설하였다. - 5 - 피고인은청주시 흥덕구동에 있는방송국에서 개(3)2010. 5. 12.12-16***◇◇ 최된 ****장 후보공개토론회에서 유엔평화공원 차 공사를 맡은 업체를 불러TV"2S 서 건설 등 다섯 업체를 지정해서 하청을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C 김후보자가 건설회사 인수 자금을 빌려줬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발언하였,.“... 다. 바 세무업무 이전 강요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청주시 흥덕구동에 있는방송국에서 개최2010. 5. 12.12-16***◇◇ 된 ****장 후보공개토론회에서 언론에 따르면 지역 업체들이 세무업무를 김TV“○ 이 관련된 세무법인으로 옮기는 등 이와 같은 일이 시장 측근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민들은 대다수 서민들입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지 김후보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지 묻고 싶구요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후보는 ****장 재직 중 충주 관내 기업체들에게 세무업무○○ 를 김 이 관련된 세무법인 즉 김 이 과거 근무하였던 세무법인에 맡기도‘’ , ○○○○♣♣ 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이윤을 챙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후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2. 가 위 의 공소사실 중 가 나 다항의 각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 1, ,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항의 재산문제 나항의 병역., 문제의 경우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발언한 것이고 다항의 기금 강요 문제의 경우 신,,, - 6 - 문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발언한 것일 뿐이어서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다소 표현이 격했다 하더라도 위 각 발언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위 의 공소사실 중 라 마 바항의 각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하여. 1,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기. 초로 그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발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판 단3.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재산 발언 관련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 범죄구성요건해당성 충족 여부(1) 공직선거법 제 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251 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등을 비방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비방 이라,‘ ’. 함은 후보자 등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여 정 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그릇되게 저하시킬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2007. 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선고9. 21.2007 2824, 2008. 7. 10.2008 3261, 2009. 6. 25. 도판결 등 참조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 그 후보자에 대한 비방에 해2009 1936). 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제된 발언 자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발언이 사용된 문맥 문제된 말언이 포함된 전체 연설의 내용,, - 7 - 과 의미 사회적 정황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어떻게 공무원 한 사람이 억 재산씩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50’,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반드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아주 아주 큽니다 라는 발‘’ 언이 김후보가 마치 ****장 재직 중 뇌물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하였던 것으로 해석되어 김후보를 비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녹취록 우****장 후보동 차 없는 거리 유세 에 의하면 피,()},◎◎◇◇ 고인은위 유세현장에서 위와 같이 김후보의 재산문제에 관해 언급2010. 5. 28.○○ 하기에 앞서 예전에 ****장이 기자에게 만 원의 촌지를 준 것으로 인해 공직선거,20 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당선이 무효가 되어 시장직을 박탈당해 재선거를 치루었던 경험이 있음을 먼저 언급하였고 이어서 김후보가 서울 룸싸롱에서 수,“ ○○ 백만 원을 가지고 기자와 여인들하고 술을 먹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라의 항과 같이 하수관거 사업관련 뇌물수수혐의 문제를 언급한 이후 이(3)“ 런 사람을 시장으로 당선시켜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냐 다시 또 한번 재선거. 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라는 취지로 재선거 문제를 재차 언급했고 다시 시장직에.“,“ 있으면서 전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텔레비젼 냉장고를 바꿔주겠다고 하여 **** 선, 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김후보의 병역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야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 인 김후보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였고 연설 제일 마지막에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의 끝부분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반드시 재“. 선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아주 아주 큽니다 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연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 - 8 - 후보가 ****장에 당선될 경우 재선거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취지는 김후보가○○ ****장 재직 중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에, 앞서 발언한 김후보의 기자 향응 접대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를 염두해 두고 재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유세현장에서 김후보의 재산과 관련하여 한 발언은 주○○ 요하게는 단순히 김후보의 재산 수액이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자신과○○ 대비하여 많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부가적으로 그 재산형성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 서 그 해명을 요구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거인 대부분이 일반 서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재산이 과, 다하게 많음을 강조하고 그 재산형성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공직선거에 나, 선 후보자의 평가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 조의 비방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51‘ ’. 위법성조각 여부(2) 공직선거법 제 조 본문에 해당하는 후보자 비방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251 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 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 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그 내용, 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 - 9 - 당성이 인정되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 도판결(2000. 4. 25.99 4260, 2004. 10. 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 등 참조27.2004 3919, 2009. 6. 25.2009 1936).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다. 이 사건 기록 특히 김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재산변동신{,○○ 고총괄표 녹취록 우****장 후보동 차 없는 거리 유세 에 의하면 김,()},◎◎◎◎○○ 후보는****장에 당선되어취임한 이래 공직자로서 재2006. 10. 25.2006. 10. 27. 산신고를 함에 있어을 기준으로 그 재산이 총원이라고 신2006. 12. 31.3,381,135,000 고하였고경 이 사건 선거를 함에 있어 그 직전인을 기준으로 그, 2010.2009. 12. 31. 재산이 총원이라고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유세현장에서 위와 같이4,975,242,000, 김후보의 재산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 알겠습니까 우리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서민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 다 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많은 재산을 가진 김후보로서는 서민의 입장 서민경.”,○○ 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연설도 함께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 당시 김후보의 재산이 약 억 원,50○○ 인 점 김후보가 ****장에 당선된 이래 약 년 반 동안 그 재산이 약 억 원,316○○ 증가되어 산술적으로 하루에만 원씩 늘어난 점이 모두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140.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고 김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 한 의문 제기 부분도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 부분은 김후보의 재산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 공무원에게 있어 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과다할 뿐50 - 10 - 만 아니라 재임기간 년 반 동안 억 원이 늘었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그리고 재316. 산빈부에 따라 후보자의 정책 성향도 좌우될 수 있다 그리하여 공직자의 재산문제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항상 중요, 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김후보의 재산에 관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 그 자료를 제공하고 검증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 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에 김후보를 낙선시키고 피고인이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김후보의 과다한 재산에 관,○○ 한 의문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김후보의 과다한 재산을 부각하는 것○○ 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고 그와 아울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서민 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성향을 언급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상대적으로 적, 은 재산을 보유한 피고인이 서민들인 선거인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발언의 내용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적이익과 공공의 이익에 상당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행위는 후보자비방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 조 단서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251. 나 병역 발언 관련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 범죄구성요건해당성 충족 여부(1) 피고인은 어떻게 무슨 빽으로 군대도 안 갔다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아들‘’, ‘ 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 라고 발언했다’. - 11 - 검사는 먼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중 어떻게 무슨 빽으로 라는 표현방식‘’, ‘’ 을 통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김후보나 그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인식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언하기 전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내 아들“. 보고 너 군대가라 해병대 가라 **** 앞바다를 지켜라 우리 아들 해병대 가서 백령... 도를 지키고 왔습니다 라고 연설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앞 부분 발언과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김후보나 그 아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군○○ 대를 가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비방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병, 역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신체건장한 김후보가 군대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표현을 다소 과장되게 하면서 김후보나 그 아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우리당 시장 후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아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당 시장 후보는 어떻게 군대도 안 갔다 왔는지 이해‘○○○ 할 수 없어요 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 무슨 빽으로 라는 부사구가 들어갔’‘’ 을 따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 내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는 남자라면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신성한 의무로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역의무자로서는.. 치유 가능한 일시적인 신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치료를 지연하면서 이를 빌, 미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보다는 면제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 - 12 - 여야 국민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 민 개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동안 자신의 신체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바, 치는 절대적 희생을 요구하고 병역의무자는 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 한다 그렇지만 국가나 사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 개개인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외적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 개개인에 대 하여 사실상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국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적극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부여하는 대신 병역의무면제자와 동등한 처우를 하여 줄 것을 선언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즉 면제받은 자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가능 성이 많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병역의무의 이행이 병역의무자 개개인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인가 살펴보겠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연령대는 대부분 대 초 중반이다 누.20.. 구라도 인생에 있어서 대 초중반의 시기는 두뇌활동이 가장 활발할 뿐만 아니라 육20 체적으로도 가장 활동적이며 인생 전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인생진로를 선택, 하거나 결정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병역면제자는. 국가의 안보가 아닌 자기 자신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학업에 정진하거나 취업하는 등 자신을 개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아, 닌 오직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현역병으로. 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사회와는 격리되어 군대 내 에서 엄격한 군대 규율에 따라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를 - 13 - 마친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에 결국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와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성년으로서의 인생 출발점 에서 이미 최소한 의무복부기간 또는 그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기에 발생한 년 이상의 격차는 좁혀지기가 지2 난하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점. 은 이러한 점을 방증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뛰어. 난 자질을 지니고 성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병역면제를 받 음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자기 개발에 매진하였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고소인인. 김후보도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는바 병역을 면제받지,○○ 않고 정상적인 복무를 하였다면 최소한 병역복무기간만큼 시험합격이 늦어졌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를 되도록 피하거나 늦추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보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자들은 위와 같은. 절대적인 불이익을 온전히 회피하면서도 면제에 따른 이익만을 향유할 뿐 어떠한 대가 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은 절대적이고 거의 보상되지 않 는 까닭에 어떠한 사유이던 간에 병역의무의 면제는 그 자체로 면제자 개인에 대한 특 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병역의무는 헌법상 의무이므로 쉽게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외견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보이지 않는 자가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된 것인지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사,, 유로 면제되었는지 묻는 표현으로서 무슨 빽으로 군대 가지 않느냐 고 질문하는 사례‘’ - 14 - 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김후보에 대하여 무슨 빽 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병역의무를 면제받 았다고 비방한 것이라고 해석되거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김후보나 그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지 않○○ 은 것을 다소 과장되게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고 부가적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에서 특히 고위 공직자의 병역면제 여부에 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역의무의 면제사실 그 자체만으, 로도 공직후보자로서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단점 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김후보나 그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것을 적,○○ 시한 것은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평가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공직선거법 제 조의 비방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51‘ ’. 위법성조각 여부(2) 이 사건 기록 특히 김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각 병적증명{,○○ 서 녹취록 우****장 후보동 차 없는 거리 유세 에 의하면 김후보는,()},◎◎◎◎○○ 입영 했다가 질병 문제 치질 로 귀가조치 되었고병역처분1972. 11. 22.( ), 1973. 2. 5. 이 변경 갑종에서 을종 급으로 되었으며 그 후방위소집되었다가(34),1976. 2. 28.1976. 악성치루라는 질병으로 소집면제되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실 김 은 병역4. 26., ○○ 의무를 면제받은 이후에 악성치루 수술을 받은 사실 김 의 장남 김 은,1997. 7. ○○◈◈ 입영했다가 귀가조치 되었고 다시입영했다가 귀가조치 되었으며1.,1997. 10. 7., 난청 및 중이염으로 제 국민역으로 편입된 사실 김 의 차남 김 은1998. 9. 3.2, ○○◈◈ - 15 - 입영하여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유세1999. 12. 6.2002. 2. 5., 현장에서 위와 같이 김후보의 병역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국군을“○○ 어떻게 이해하고 천안함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그 가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 까 라고 이어서 연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후보가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장남 역시 제 국민역으로 대체복무를 했을 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점,2 은 모두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김후보나 그 아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가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했거나 병역의 무 이행여부에 대한 의문제기 부분이 가미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 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서로 대치하고 있어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강제징집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내지 시민을 대표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해야 할 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는 후보자의 자 질 도덕성 윤리의식 등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고 실제,, 어느 선거에서나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외관상으로는 신체건장한 점 김후보는입영했다가 입영,1972. 11. 22.○○○ 당시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치질로 귀가조치 되었 고병역처분이 변경 갑종에서 을종 급으로 되었다면 그 당시 치질에 대, 1973. 2. 5.(34), 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어야 할 법한데 그로부터 수년이 흘러악성치,1976. 4. 26. 루라는 질병으로 소집면제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악성 치루 수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김후보가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김.○○○○ - 16 - 후보의 병역 사항에 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과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면제받은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거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서 김후,○○ 보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하여 알려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 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에 김후보를 낙선시키고 피고인이 당선되게끔 하려는○○ 사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흔치 않고 이처,, 럼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에게 흔희들 부러움 내지 질시의 표시로 무슨 빽으로 면‘ 제받았어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김후보의 병역의무 면제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군 과 그 가족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성향을 언급하기도 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발언의 내용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적이익과 공공,, 의 이익에 상당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행위는 후보자비방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 조 단서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251. 다 기금 납부 강요 발언 관련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 범죄구성요건해당성 충족 여부(1) 피고인은 김후보가 충주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인들에게 기금을 강요 하‘’○○ 였다고 하면서 이런 방법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나 하던 방법이다 반드시 없애야 한‘’, ‘ 다 라고 발언했는데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김후’,,○○ 보가 시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인들에게 기금을 강요하였음을 적시하면서 김○○ 후보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평가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 - 17 -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김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 조의 비방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51‘ ’. 위법성 조각 여부(2) 후보자 비방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 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때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 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도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선고 도판결선고 도(1993. 6. 22.92 3160, 1996. 4. 23.96 판결선고도판결 등 참조519, 2004. 6. 25.2003 7423).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 및 우한이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 ○○ 서의 각 일부 진술 김홍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09. 11.◇◇ ▣▣ 자기사자기사 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4., 2010. 4. 2.).▣▣▣▣◎◎◎◎ 가는 재단법인으로서 ****와는 별개로결성되었다( ),1990. 4..◎◎◎◎◎◎ 김 은경 ****장에 당선되어 취임한 이래말경2006. 10.2007. 12.○○◎◎◎◎◎◎ 기금을 향후년 내에억 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정책발표를 하였는데 발표 당2 ~ 3100, 시기금은 약 억 원 정도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16.◎◎◎◎◎◎ 기금이 약 억 원이 조성되었으며현재 약 억 원이2009. 12. 31.88, 2010. 10. 30.99 조성되었다 따라서 김후보가 ****장으로서 장학회기금억 달성 정책을 발.100○○ 표한 이래 그 재임기간인년 동안 약 억 원이 증가하였다2 ~ 380. 나 김후보는 위와 같은 정책발표 이후 ****청 내 각종 회의에서 시청( ) ○○ 공무원들에게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추진할 것을 독려하였다. 다 장학회 기금억 달성 정책 발표 이후 ****에서도에( )100◎◎◎◎◎◎ - 18 - 경 억경 억경 억 등 억 원을 기부하였다 그런데 장학금2008. 10 , 2009. 10 , 2010. 828., 기부 명단을 보면 억 대의 기금을 납부한 업체들로서 골프장운영업체인,◈◈◈◈◈◈ 가 억 원 ****내에골프장 사업을 추진하였던의 주식회사CC 3,CCCC◈◈◈◈◈◈ 대표이사 남이부터초까지 년 동안 각 억 원씩 억 원() 2008.2010.31030,◈◈◈○○ 컨트리클럽의 권 이 억 원의 주식회사이 억 원1,CC1,○○○○◈◈◈◈◈◈◈◈◈◈ 의 유 가 억만 원의컨트리클럽 주식회사가 억CC1 5,000,CC1◈◈◈◈◈◈◈◈▣▣▣ 원호텔의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가 억 원을 각 출연했,() 1▣▣▣▣▣▣▣▣▣▣▣ 다 위 업체들 대부분은경 내지경 ****에서 골프장인허가를 받아 골프장.2008.2009. 을 운영했던 업체들이고개발의 경우 단순한 관 텔을 가족호텔로 변경하면, ▣▣▣○○ 서 가족호텔회원모집승인을 받은 업체이다. 라 위와 같이기금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기금강( )◈◈◈◈◈◈ 요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에서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경2010. 3. ◈◈◈◈◈◈ 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 마자에는 ****가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한 회사에 시( ) 2009. 11. 4.“○○○○ 유지를 교환해주면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시유지 교환을 받은. ......... 개발의 남 대표는 재산교환에 앞선 지난에 억 원의 장학2008. 12.10ᄆ◈◈◈◈◈◈ 기금을 기탁했으며 올해 억 원 기탁을 약속하는 등 모두 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2030 하기로 해 시유지 교환을 앞둔 장학금 출연설이 나돌기도 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 박.”( ◇ 기자 가 보도되었다).◇ 바 또 이 사건 선거에 즈음하여자에는( )2010. 4. 2.‘100◇◇◇◇◈◈◈◈◈◈ 억 원 달성 빛과 그림자 라는 제목과 고액기부자 사업특혜 의혹 등 우여곡절 겪어 라,’‘’ - 19 - 는 부제목으로 짧은 기간 동안 억 원 목표를 달성한 원동력은충주 출신 사, “100...... 업가 남회장을 비롯해 지역 출신 사업가들의 고액기부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 과.◈◈ 정에서 ****가 장학기금 기탁과 연관해 사업적인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와◈◈◈◈◈◈ 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연말까지도 이와 관련해.. 언론의 지속된 의혹제기는 물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김○ 시장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집중 공략 대상으로 다시 수면 위에 오를 전망이다.○ 억 원을 골프장 사업을 진행 중인 주통상 회상 남이 출연했다30( )().......◎◎◎◎◎ 이 밖에개발 등 골프장과 개발사업 관련 업체들이 고액,CC,◎◎◎◎◎ ◎◎◎ ◎◎◎ 을 기부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 오기자 가 보도되었다.”().◎◎ 사 김****장은 당시 부시장이던 피고인에게 골프장업체인( ) ○○◐◐◐◐◐ 의 유회장에게 가서 억 원을의 남회장에게 가서 억 원을 장CC3,CC30◐◐◐◐◐◐ 학기금으로 기부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대로 유남 을 찾아,,◐◐ ★★ 가서 장학기금의 납부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유 는 억만 원 남 은.1 5,000,30◐◐★★ 억 원을에 기금으로 납부하였다.■■■■■■■ 아물산 주식회사 이하물산 이라고 한다 는****에 광산인허( )(‘’) 2008.♣♣♣♣ 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차례에 걸쳐 불허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22008. 12. 인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물산의 대표자 이 와 그 투자자인 김 가.2009.♣♣◈◈★★ 경 ****청의 산림녹지과에 허가증을 받으러 갔더니 산림녹지과장인 이 가 시1.“◈◈ 장님 김장학기금 마련 목표가억 원인데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느냐()100.”, “1,000○○ 만 원 이상만 원까지 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였다 당일 이 와 김 는 이5,000.”.◈◈★★ - 20 - 로부터 허가서를 받지 못하였고 며칠 후 재차 방문 했더니 이 가 말일까지 허,◈◈◐◐ 가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장학금을 얼마 내기로 결정했는지를 물었다 김 와. ★★ 이 는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내겠다고 말하고는 다시 돌아왔다 말일이 되어서.◈◈ 김 와 이 가 산림녹지과에 방문하여 이 에게 장학금으로만 원을 내겠1,000★★◈◈◐◐ 다고 말하자 이 는 그 자리에서 비치되어 있던 지정기탁서용지를 주면서 작성하라, ◐◐ 고 하였고 이에 김 와 이 는 지정기탁서를 작성하여 이 에게 건네주었다 김,.★★◈◈◐◐ 와 이 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허가서를 받게 되었고계좌로,★★◈◈■■■■■■■ 만 원을 송금하였다1,000. 자 **** 수안보에서호텔이라는로 관 텔을 운영하던( )◈◈◈◈◈◐◐○○◐ 개발 대표 임 은경 ****에 관 텔을 회원모집이 가능한 가족호텔2008. 6.◐◐♣♣○○ 로 변경하고 호텔 명칭도호텔수안보로 변경하겠다면서 회원모집승인신청을 하,◐◐◐ 였다 당시 ****청 관광과장이었던 한 는 임 에게 **** 장학금 억 원 조 .100◐◐♣♣ 성 시책을 설명하면서 장학금 납부를 권유하였고과에,CCCC ○○○○○○○○○○○ 서 억 원씩 내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며칠 뒤 임 은 한 에게 억만 3.3 2,000♣♣○○ 원을 장학기금으로 내겠다고 얘기하였고****청을 방문하여 그 중 억, 2008. 8. 22.1 원을 납부하였다 그 이후 ****에서는임 에게 회원모집승인통보를.2008. 8. 26. ♣♣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임 은 장학금 납부약정금액 중 잔여금인 억만 원을.2 2,000♣♣ 납부하지 않았다. 차 김 는 이 사건 선거기간 중인경 피고인에게 인허가 등 사업추( )2001. 5.★★ 진과 관련하여 장학금 강요하는 것 좀 없애달라고 부탁하였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 - 21 - 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인 김 이 ****와 별개 단체인,○○■■■■■■■ 기금억 원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것 자체가 위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100,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장 기초시발점이 되는 인 허가를 다루는 공무원이 인 허가.. 를 받고자 하는 사업신청자에게 장학기금을 설명하고 일정 금액을 기부할 것을 권유한 다면 이를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권유를 듣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고자 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어 공무원의 위와 같 은 설명이나 권유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강요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 속기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의 기),.■■■■■■■ 금이 결성된 이래 약 년 동안 약 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김후보의 장학금1616○○ 억 달성 목표 제시 이후 김후보 재임기간 불과년 만에 약 억 원이1002 ~ 380○○ 증가하여억 달성 목표에 도달한 점 김후보 재임 기간 중 실제 충주에서 사100, ○○ 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고액의 기금을 납부했던 점 그와 관련하여 기업들에 대한, 기금강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던 점 실제 김,○○ 후보는 시장 시절 부시장이던 피고인에게 골프장 업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오라는 지 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각 공개토론회에서 장학기금,TV‘’ 이 아니라 기금 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당시 김후보가 시장 재임시절 장‘ ’,○○ 학기금의 확충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였고 언론 등에서 장학기금의 모집과정 등에 관하, 여 보도된 바가 있어 ****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기금은의 장학기■■■■■■■ - 22 - 금밖에 없었으므로 ****청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금이 장학기금 외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언급한 기금은의 장학기금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김후보,■■■■■■■○○ 가 기업인들에게 기금납부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으로서는 ****에서 인허가. 내지 승인과 관련하여 장학금 납부를 권유받아 내게 되었다는물산개발의,♣♣◐◐◐ 직접적인 사례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김후보가 충주에서 사업하고자 하○○ 는 사람에게 기금 납부를 강요하였다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허가를 다루는 공무원이 그와 관련하여 장학기금 납부를 강요하는 행 위 자체도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큰 것이어서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서 이를 언급하여 유권자, 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또 피고인의 발언에 김후보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켜 김후보를 낙선시○○○○ 키고 피고인을 당선되게끔 하려는 사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후, ○○ 보의 기금 강요 행위의 부적절성 피고인 발언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사적이익과 공공의 이익에 상당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행위는 후보자비방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 조 단서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251. 라 하수관거 사업 뇌물수수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하여., - 23 - 이 사건 기록 특히 김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충주경찰서공(,○○ 문 에 의하면 김후보는 ****에서 시행했던 하수관거 사업 오수관과 우수관을),(○○ 별개로 분리매설하는 환경기초시설구축사업 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 다는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자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후보가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그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기는 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2502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 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 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 원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2005. 7. 22.2005 2627, 2008. 12. 11.2008 8952, 2002. 선고도판결 등 참조11. 13.2001 6202).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자뉴스(2010. 5. 14.,,,, 2010.○○○○ ○○○○ ◎◎◎◎◎◎ ◎◎◎ 자자신문 에 의하면자에5. 19., 2010. 5. 20.), 2010. 5. 14.◎◎◎◎◎◎◎◎◎◎◎◎ 는 경찰도 김 후보가 충주지역에서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 기업으로부터“BTL 수 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업체 내부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라는 내용”... 의 기사 박기자 가 보도되었고자신문뉴(), 2010. 5. 14.,, ◎◎★★★★ ★★★★★★★ - 24 - 스에도 경찰도 김 후보가 충주지역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진행 중인 모기업으로부터 수“ 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업체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라는 내용의 기사 정기자김기자신문 가 각 보.”{(),()}♣♣♣♣♣♣♣♣♣♣♣♣ 도되었으며자자신문에는 또 충주경찰, 2010. 5. 19., 2010. 5. 20.“◈◈◈◈◈◈◈◈ 서는공사 관련 내부자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는 내용BTL,.” 의 기사 특별취재팀 가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김후보가 뇌물수수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 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위와 같은 언론보도내’ 용을 그대로 알린 것에 불과하다 또 경찰 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 ‘ ’ 과 달리 피고인은 한 차례 검찰 에서 조사 중이라고 발언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찰 에서 조사 중이라고 발언하였고 또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 ’, 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것이 주요한 취지로서 수사하는 주체가 경찰인가, 아니면 검찰인가의 차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언론에서 김 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진행에 관해 경‘○○ 찰이 업체 내부 고발에 따라 김 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매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던 점 통상 신문기,, 사를 작성하는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나름의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일개, - 25 - 개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와는 달리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신뢰하기 마련인 점 수, 사당사자나 관계인이 아닌 제 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수사진3 행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기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게 피고인의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김후보가 ****장으로 재직할 당시 **** 부, ○○ 시장으로 근무하면서 김후보가 그와 같은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선거에 즈음하여 계속해서 김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작성,○○ 하여 보도한의 박기자와 공모하여 먼저 박기자로 하여금 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은 그 기사를 인, 용하는 방식으로 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김후보를 낙선시키기○○○○ 로 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김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노,{,,★★○○ 우김박일 서조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이,,,,,♣♣ ◐◐★★ ○○ 윤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증거기록,,(,○○ ○○ 제 쪽 중 명단 수사보고 신문대금 본사 송금 내역서 첨부 증거기록 제쪽 수962),(,1231 ), 사보고 신문배달명단 확인보고 증거기록 제쪽 우 선거사무실에서 배부받은(,1641 ), ◎◎ 김비난기사 복사물원본 증거기록 제 책 충주선관위가 촬영한 우선거사무실(5 ),○○◎◎ 사진 증거기록 제 책 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주에서 태어나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5 )},. . 고 충청북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김후보의 ****장 재임 시절부터2008. 1.○○ 말까지 부시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경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2008. 12.,2009. 2013 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아 일을 한 사실 피고인 선거캠프의 홍보담당이었던, - 26 - 노피고인의 촌 조카 우 은 이 사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김후보에 대,5○○♣♣○○ 한 비난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충주지역 지방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하여 피고인이 당 선되도록 하자고 공모한 사실 당시 피고인 선거캠프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 조선,,○○ 거사무장 서그리고 위 노우 이 함께 피고인 선거캠프 방당원,,,★★○○ ♣♣○○ ○○ 연락책 및 각자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지연 학연 등 연관이 있는 자, 들의 명단을 만들었는데 노 는 그 명단 중 명을 추려당시 김,1852010. 4. 30. ○○○○ 후보에 대해 계속해서 비난기사를 게재하고 있던충주지사의 박기자에◈◈◈◈○○ 게 건네주면서 위 명단에 나와 있는 유권자들에게를 배부하도록 부탁한 사◈◈◈◈ 실 위 명단에는 그 개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아내 환대,,‘’, 큰 형님 지인 우누님 지인회 부녀회장중 회 후보님 후‘’, ‘’, ‘24 ’, ‘’, ‘14 ’, ‘○○○○○○ 배 등 피고인과의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박 은 명단에 기재된 배달대상‘, ○○ 자들을 우편발송대상자와 직접 배달대상자로 분류한 뒤 배달원 김 에게 분류된 명○○ 단을 주면서 다음 주부터 배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김 는 다음 주 월요일인,2010. 5. ○○ 부터 위 명단상의 배달대상자들에게를 배달한 사실 당시충주지3.,◈◈◈◈◈◈◈◈ 사에서 충주 일원에 배포하던 부수는 약부 정도였던 사실 그런데 노 나 우450,○○♣ 은 사전에 위 명단에 있던 배달대상자들에게구독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지♣◈◈◈◈ 않았던 터라 배달대상자들 중 일부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를 배달받은 것◈◈◈◈ 에 항의하였고 이에 노 는 배달원 김 에게 신문대금은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 내일부터 위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넣지 말라 신문받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업을 못해서 넣지 말아야겠다 라고 배달 중지를 지시하여 김 는까지.”2010. 5. 7.★★ 만 위 명단상의 주소지로를 배달하고 그 이후에 배달하지 않은 사실 노,◈◈◈◈○○ - 27 - 는초순경충주지사에 배달부수 약부의 한 달치 신문대금2010. 6.180◈◈◈◈ 원을 지급하였고 당일 박 은 이를본사에 다시 송금한 사실2,340, 000,,○○◈◈◈◈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조 은피고인 선거사무실에서 방문2010. 5. 5.○○ 객에게 배포하던 김후보에 대한 비난기사가 실린 지방지 신문을 복사한 유인물을○○ 적발한 사실 박 과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기간 동안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거기간 동안 피고인 선거캠프에서 만든 명단을 이용 하여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에게 박 이 작성한 김후보에 대한 비난 기사가 실○○○○ 린를 배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선거사무실에서 김후보에 대한 비난기사,◈◈◈◈○○ 를 복사하여 배부하였으며 피고인이의 박기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 였다는 점 피고인이 충주의 지역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으로, 는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배부에 관여하였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라,◈◈◈◈ 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로 하여금 김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 성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허위사실 기사 작성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발언행위는 그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유엔평화공원 공사 특정 하청업체 선정 강요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 하여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2502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 - 28 - 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 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 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 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 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 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 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 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2005. 7. 선고도판결선고도전원합의체 판결22.2005 2627, 2003. 2. 20.2001 6138, 2003. 11. 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 등 참조28.2003 5279, 2006. 5. 25.2005 4642).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의 항의 경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시장의 직위(1)‘ 를 이용해서 특정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데 이 부분에 관하여?’ ,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특히 김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에 의하면(),○○ 김 은 김후보 ****장 재임 시절 ****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시○○○○○○ - 29 - 장으로부터 첨단산업단지도로개설공사의 하도급업자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공사의 원수급자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 여건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또교 가설공사의 하수급업자로,◐◐○○★ 건설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공사의 수급자건설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여건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동부외곽순환도로,★★ 공사의 하도급업자로건설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공사건설을◐◐♣♣♣♣ 찾아가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여건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수안보 탑,◐◐ 동 도시계획도로공사와 관련하여이 하도급을 받도록 노력해보라는 지시를 받♣♣♣♣ 고 시공사 한건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여건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후보가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했다 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달리 허위사, 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의항에 관하여 본다(2), (3). 검사는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유엔 평화공원 시공사에 김시장이 선정하는 특정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김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내○○ 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었음을 적극적, 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자신문자(2010. 4. 23., 2010. 4. 30.◈◈◈◈◈ - 30 - 신문자자및,,, 2010. 5. 4., 2010. 5. 12.)◈◈◈ ◈◈◈◈ ◈◈◈◈◈◈◈◈◈◈◈◈ 박김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자신문,, 2010. 4. 23.♣♣ ♣♣◈◈◈◈ 에는 충주 유엔평화공원 조성공사 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들통 이라는 제목과 건‘,,’‘S 설 김시장 곳 지정 하청 요구 지역 건설업자 시청 찾아가 항의 소동 이라는,5,’○○. 부제목으로 김****장이 관내 대형 건설공사에 특정업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 ○○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 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김시장은 지난. 22 S2. 18. 유엔평화공원 차 공사를 맡은 업체를 불러 건설 등 개 업체를 지정 하청을 줄 것2SG5, 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공사책임자에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업체라며 개 업체의 회사명을 일일이 거명하며 하청공사를 줄 것을 부탁했고 공사책5 임자는 김시장에게 개 업체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했지만 김 시장이 이를 거절했다는5 것이다 앞서 이 책임자는 입찰계약을 한 후 해당 담당과에 인사차 들렀는데 시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건설회사가 있다며 이 회사에게 일부 공사를 하청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이 부탁한 건설은 김 시장의 최 측근인 권모씨가 지난 해.G 인수해 운영해 온 회사로 당시 김 시장이 건설회사 인수자금을 빌려줬다는 등의 소문 이 나돌기도 했다 특히 **** 건설협회 회원사들은 김 시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에 하청공사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 건설 건설 등이 혜택을 본 것으로 주, A , B 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건설업자는 시장을 찾아가 항의소동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관계자는 시장이 직접 나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며 공사를 부탁하는. S...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 김기자 가 보도되었고.”(),♣♣ 이에 관해 ****청 홈페이지의 ****에 바란다 라는 란에 위신문의 기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글이 올라왔으나 김후보○○ - 31 - 내지 시청 관계인들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의 글을 올리지 아니한 사실 이에, 자에는 위자신문의 보도내용과2010. 4. 30.,2010. 4. 23.◈◈◈◈ ◈◈◈◈◈◈◈◈ 시청 홈페이지의 해명요구 글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박기자{(),◈◈◈◈ ♣♣◈◈◈ 정기자 가 보도되었고자신문에도 ****청 홈페이지에()}, 2010. 4. 30.◈ ♣♣◈◈◈◈ 한 시민이 위자신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2010. 4. 23. ◈◈◈◈ 소개하면서 그 답변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 김기자 가 보도된 사실 김기자는(), ★★★★ 안 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여의 직원 김 과 통화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한 것이고 박기자는 김기자가 쓴 기사를 본 이후 충, ♣♣★★ 주시청 홈페이지에 그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김후보가 특정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지시하,○○ 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청을 주도록 하였다는 기사가 터졌다 하청을 줄‘’, ‘ 것을 부탁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김 후보자가 건설회사 인수자금을 빌려줬다는 소 문이 나돌기도 했는데 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위와 같은 언론보도내용’, 을 그대로 알린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사가 난 이후 그 보도내용을 보고 김후보에게 그에 대○○ 한 해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각 기사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그 관계내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청, 홈페이지에 그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해명이 되지 않은 점 여러 언론매, 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던 점 일반인으로서는 언론매체,, - 32 - 에 보도된 내용을 신뢰하기 마련인 점 또 김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특정업자에,○○ 게 하도급을 주라고 지시하기도 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김,○○ 후보가 기사 내용과 같이에 하청업체 지정을 강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러한 의심에 상당한 근거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자, 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기간 동안 피고인 선거캠프에서 만든 명 단을 이용하여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에게 박 이 작성한 김후보에 대한 비난♣♣○○ 기사가 실린를 배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선거사무실에서 김후보에 대한,◈◈◈◈○○ 비난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으며 피고인이의 박기자와 여러 차례 통,◈◈◈◈♣♣ 화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충주의 지역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배부에 관여하였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 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로 하여금 김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허위사실 기사 작성에 공모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발언행위는 그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세무업무 이전 강요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김○ 시장이 충주 관내 기업체들에게 김 이 과거 근무하였던 세무법인에 세무업○○○♣♣ 무를 맡기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김김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 서의 각 일부 진술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위 발언의 비난 대상이 된 김후보나,○○ - 33 - 세무법인충주지사의 대표 김 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발♣♣♣♣ 언 내용이 허위사실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김후보가 충주 관내 기업체에 세무○○ 법인에 세무업무를 맡기도록 강요하였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 김시장 측근♣♣○○ 에 의해서 지역 업체들이 세무업무를 김 이 관련된 세무법인으로 옮겼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자보(2010. 5. 11., 2008. 10. 28. ***◈◈◈◈ 도내용 김이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의 수사기관 및,,,★★ ○○◐◐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김김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 진술에 의하면 김후보는****장에 당선되기 전경부터,2006. 10. 25.1999. 12. ○○ 경까지 서울 서초동에서 김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경 충주2006. 8.2006. 8.○○ 출신의 명의 세무사 즉 서초의 김구로의 권용산의 박의정부의 이5,,,,○○○○○○○ 충주의 김 이 모여서 세무법인을 설립하고 김후보가 그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그런데 김후보가 위와 같이****장으로 당선되기,2006. 10. 25.○○ 전 그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중에 김 이 세무법인충주지사를 설립하면서 김★★★★ 후보의 선거운동사무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김후보는 그 후 선거운동사,○○○○ 무실을 옆 건물로 옮겼던 사실 김후보가****장으로 취임한 이,2006. 10. 27. ○○ 후자 충주뉴스에서는 김****장이 시장 취임 이후에도 대형2008. 10. 28. ***“ ○○ 세무법인 홈페이지에 버젓이 대표 세무사로 등록돼 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법인사무, 실을 방문하고 있던 것으로취재결과 확인되면서 겸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 다 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사실 위보도 이후 세무법인홈페이지에는.”,***★★ - 34 - 김후보가 대표라는 표시가 삭제되었고 위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김후보가,○○○○ ****장에 당선된 바로 다음날인대표직을 사임한 것으2006. 10. 25.2006. 10. 26. 로 되어 있는 사실자에는 김 씨 대표 근무 세무법인 관내, 2010. 5. 11.‘,◈◈◈◈○○ 기업 몰려 라는 제목과 일부 세무사들 크게 반발 직권 이용한 영업행위 주장 이라는’‘’... 부제목으로 김****장 예비후보가 대표세무사로 있던 대형세무법인의 충주사무“ ○○ 소에 ****관내 대형 기업들이 기장대리와 세무조정계산 등 세무업무를 위탁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관내 세무사와 일부 기업들에 따르. ...... 면 지난년 보궐선거로 ****장에 당선된 김시장이 당시 선거사무실로 사2006○○ 용하던 **** 금릉동 사무실에 자신이 대표세무사로 있던 대형세무법인 지방사무소를 설치했다 김 후보와 관련된 사무소가 설치되자기업 등 여개의 관내 대., ,20ᄒ ᄃ ᄎ 형 기업들이 앞 다퉈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들과의 거래를 끊고 김 후보와 관련된 세 무사로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기업은 김 시장으로부터 세무법인. ...... 을 이전하도록 권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김****장은 시장. ......○○ 취임 후말까지 서울의 한 대형세무법인 홈페이지에 대표 세무사로 등록하2008. 10. 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겸직의혹을 낳았 다 라는 내용의 기사 박기자 가 보도된 사실 ****로부터 광산인허가를 받으면.”(),◐◐ 서경 **** 장학기금만 원을 기탁하였던물산의 김 는 그 이 2009. 1.1,000♣♣★★ 후업무와 관련해서 **** 산림과장 이 를 찾아갔는데 그때 이 는 2009. 3.,◐◐◐◐ ♣ 물산의 세무업무를 시장 김후보 과 관련이 있는 세무법인에 맡길 것을 제()♣○○◐◐ 의하면서 메모지에 세무법인충주지사의 약도까지 그려주었고 이에물산 대,♣♣♣♣ 표 이 의 아들이 세무법인충주지사를 찾아가물산의 세무업무를 위탁하◈◈♣♣♣♣ - 35 - 였던 사실개발건설건설의 실질적 대표인 이 은경 당,,,2007. 7.◐◐★★◐◐◐◐◎◎ 시 자신의 사업체 세무업무를 서울의 모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 장학기, 금 억만 원을 기탁한의 유 로부터 김시장이 서울에 있 1 5,000CC“◎◎◎◎◎◐◐○○ 는 세무법인을 충주에도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니 여기서 거래를 해주었으면 좋겠♣♣ 다 라는 권유를 받고경 서울에 있는 세무법인서초지사에 세무업무를.”, 2007. 8.♣♣ 옮긴 사실 김후보가 ****장에 당선된 이래 세무법인서초사무소에 세무, ○○♣♣ 업무를 맡긴 충주 기업인은 위 이이외에도합동의 김전기의,◎◎◎◎◎◎◎◎ ♣♣ 고 가 있는 사실 세무법인충주지사에 세무업무를 맡긴 충주 기업인은,◎◎♣♣♣♣ 물산의 이외에도토건종합건설의 김의 권,,,***◈◈◐◐◐◐◎◎◎◎◎◎◎ ◎◎◎ 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세무법인은 김후보가 대표로 있던 곳인데 그 중 서초지사는,♣♣○○ 김후보가 ****장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실제 직접 운영했던 곳이며 세무법인,○○ 충주지사 사무실은 김후보의 선거운동사무실에 차려졌던 점 김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세무법인의 충주지사에 충주 관내 사업체들이 세무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보도가 난 점 그 기사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실제 김 는 충,,★★ 주시 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세무업무를 세무법인충주지사에 맡겼고 이 도,♣♣◎◎ ****내 골프장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 의 권유에 따라 세무업무를 세무법인◐◐ 서초지사로 옮기는 등 일부 충주 기업인들이 세무법인서초지사나 충주지사♣♣♣♣ 에 세무업무를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후보와 관련된 세무법인으‘ ○○ 로 옮기는 일이 김측근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 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 소명자료에 대한 신빙, - 36 - 성이 검사에 의해 탄핵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김후보 내지 그 측근이,○○ 기사 내용과 같이 세무업무를 김후보와 관련된 세무법인으로 옮기는데 관여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러한 의심에 상당한 근거도 있다고 보이므 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 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기간 동안 피고인 선거캠프에서 만든 명 단을 이용하여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에게 박 이 작성한 김후보에 대한 비난○○○○ 기사가 실린를 배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선거사무실에서 김후보에 대한,◈◈◈◈○○ 비난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으며 피고인이의 박기자와 여러 차례 통,◈◈◈◈○○ 화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충주의 지역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배부에 관여하였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 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로 하여금 김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허위사실 기사 작성에 공모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발언행위는 그 발언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 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 결 론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 - 37 -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유헌종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수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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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선거 임박 후보자 비판 기자 줄줄이 유죄2011-01-31

    해석·평가재판부는 기자들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한 것을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이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구체적 자료 미제시와 반론권 미부여 등을 지적하며 유권자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한 선거부정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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