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1117서울행정법원 1심2025-05-29 선고검수완료

한의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을 환자에게 두통 치료약으로 처방·제공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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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61117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36조 제8호, 의료법 제6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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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20년 5월경 제약회사로부터 청상견통탕 1박스(150포)를 다른 약들과 함께 구매하였다. 다른 약들은 유통기한이 2~3년 남아 있었지만, 이 청상견통탕만은 유통기한이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 2020년 12월 11일 원고는 두통 환자에게 청상견통탕 3일분(과립형 1일 3포, 총 9포)을 처방·제공하였는데, 그 제품의 유통기한은 이미 2020년 10월 18일로 지나 있었다.
  • 환자가 귀가 후 복용하려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발견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보건소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원고는 신고 통보를 받고서야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알게 되어 제약회사에 항의하였고, 제약회사 담당 영업사원이 환자를 방문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으며, 2020년 12월 24일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전부를 반품 처리하였다.
  • 보건소장은 2021년 2월 8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같은 달 15일경 자격정지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아 처분권자인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 피고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년 7월 27일 원고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자격정지기간 2023년 12월 1일~2024년 2월 29일)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의사인 원고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제공한 행위로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것이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경미한 위반이고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쟁점은 이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3개월 자격정지가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정도 사이에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의무위반에 비해 제재가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으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 원고가 비용을 아끼려고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준 것이 아니라, 평소 약을 관리하며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조무사가 제품에 유통기한이 넉넉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포장에 적힌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일로 보았다.
  • 유통기한이 지난 후 환자에게 제공된 약이 3일분에 불과해 소량이었고, 환자 신고로 원고가 사실을 알고 즉시 제품을 교환해 주고 반품 처리하여 위반사항이 바로 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법원은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제재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3개월 자격정지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준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경미한 위반이고 즉시 시정되었다면,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아 무거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재처분은 위반의 고의성·정도·결과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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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1117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원 고A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5. 8.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A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 2 - 나. 원고는 2020. 12. 11. 환자 C에게 두통 치료약으로 ‘청상견통탕’ 3일분(과립형 1 일 3포, 총 9포)을 처방하고 제약회사가 제조한 기성제품을 제공하였는데, 위 환자가 귀가 후 ‘청상견통탕’을 복용하려고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20. 10. 18.로서 이미 경 과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이에 위 환자는 관할 ****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신고하였다. 해당 ‘청상견통탕’은 원고가 2020. 5. 6. ****에서 구미 강활탕, 소청룡탕 등과 함께 청상견통탕 1박스(150포)를 구매한 것의 일부인데, 다른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공급받은 날부터 2~3년 가량 여유가 있었던 것과 달리, 해당 ‘청 상견통탕’만은 유통기한이 불과 5개월 가량만 남은 상태에서 공급되었던 것이었다. 원 고는 ****로부터 위 환자의 신고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의 한의원 에서 보관 중인 ‘청상견통탕’의 유통기한이 이미 경과한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고서 D (주)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항의하였다. 이에 ****의 담 당 영업사원이 위 환자를 방문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회수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으며, 2020. 12. 24. 원고의 한의원에서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청상견 통탕’ 전부를 반품처리 해주었다. 다. ****장은 2021. 1. 6. 원고의 한의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경위를 조사한 다음,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36조 제8호(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 6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2021. 2. 15.경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의료인면허 자격정지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아 서울특별시 청 의료지원정책과를 거쳐 처분권자인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 3 -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7. 27. 원 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 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의 2. 개별기준 가.목 32) 다)를 적용 하여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자격정지기간: 2023. 12. 1. ~ 2024. 2. 29.)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1)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 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 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 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해명과 거래서류, 관할 ****의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 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비용절감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 으로 환자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처방.제공하였던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한 의원에서 평소 제약회사에서 공급받은 의약품을 관리하면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 - 4 - 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통상적인 경우처럼 제품에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청상견통탕’ 제품의 포장 용기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 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환자에게 처방.제공된 의약품이 3일분에 불과하여 소량이 고, 환자의 신고로 원고가 위반사실을 인지하고서 제약회사를 통해 즉시 환자에게 제 품을 교환해 주고 반품처리를 함으로써 위반사항이 즉시 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 법원은 이처럼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 6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의문이 들지 않는다. 다만, 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i)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ii)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처분양정이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4) 그 고민의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처분사유’가 잘못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➀ 개별법률에서 변호사,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역에 대하여 ‘품위 손상’을 제재처 분의 사유로 규정한 것은 연혁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에서 유래하였고, 그 입법취지는 해당 직역에 대한 일반 국민(소 비자)의 신뢰를 보호.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직까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 5 - 정한 ‘의료인의 품위 손상’의 의미를 밝힌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품위’란 공 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 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품 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 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 47472 판결 참조). ➁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단순히 “공무원은 ...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 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여 강화된 엄격한 구성요건 을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 자체의 문언상 차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 임, 파면까지 다양한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반면(「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 계기준 참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정직이라는 중 징계처분에 상응하는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처분만이 가능하므로, 의료법 제66조 제 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보다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 6 - ➂ 의료법 제6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2호에서 “비 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와 의료법 시행령 제32 조 제1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인 품위 손상의 한 유형이지만,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허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비도덕 적 진료행위’의 경우에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내지 ‘비윤리적’이란 표현의 어의(語義)는 사람이 마땅 히 지켜야 할 도리 내지 윤리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 어의 자체로 고의 적인 윤리기준 위반을 의미하고 단순한 부주의 내지 과실범은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 호에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열거된 다른 행위 유형들(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거짓.과대 광고행위, 건강.의학정 보 거짓.과장 제공,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과 담합하는 행위)도 모두 고의범을 전제로 하 고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일 뿐 이어서 이것이 ‘중대한 비도덕적 의료행위’ 내지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➃ 공무원 징계에서도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그 구성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 어 있어 성실의무(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등과 같은 다른 법령상 기준.의무로 포섭 하기 어려운 비위행위를 포괄하는 개괄조항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보다 - 7 -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품위유지의무라는 개괄조항으로 손쉽게 도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이론적.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 다. 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제재처분사유인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조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6조 제8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호(유효기한.사용기 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 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호 및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나. 8), 27)에서 1회 위반 시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연혁적으로 의료법 제36조 제8호는, 2015년에 서울의 한 의원에서 2천여 명의 환자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그 중 90여 명이 C형간염에 집단감염되었다는 조 사결과가 나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입법적 대응조치로 서 2016. 5. 29. 법률 제14220호 의료법 개정법률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4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6호),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 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 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제36조 제7호부 터 제9호까지, 제64조 제1항 제9호)을 신설함으로써 도입된 규정이다(법제처 국가법령 - 8 - 정보에 수록된 개정이유 참조). 위 개정법률 이전에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비도덕 적 진료행위’로 포섭하여 제재처분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당시 입법논 의에서는 기존에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명확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 다. 이러한 입법연혁과 개정이유를 고려하면, 의료법 제36조 제7호에서 제9호에 해당 하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의 불명확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장이 이미 의료법 제36조 제8 호,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이것에서 더 나아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설령 법률해석에 관한 의견을 달리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의 료인의 심각한 품위 손상’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설정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것에 포섭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이고 즉시 시정 완료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 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목 32) 다)만을 단순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획일적으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법원이 보기에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1개월도 과중하며, 혹시 자격정지 15 일 정도라면 수긍할 여지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 9 -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 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ᆞ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 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ᆞ제2항, 제38조제1항ᆞ제2항, 제38조의2, 제41 조, 제41조의2제1항ᆞ제4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ᆞ상급종합병원ᆞ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 항ᆞ제3조의4제1항ᆞ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ᆞ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 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 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 11 - 한 때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ᆞ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 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ᆞ제2호 에 따른 신문ᆞ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ᆞ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 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ᆞ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ᆞ의학정 보 다.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 약외품에 대한 건강ᆞ의학정보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ᆞ의학정보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 - 12 - 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ᆞ의학정보 4. 불필요한 검사ᆞ투약(投藥)ᆞ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 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 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8 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변질ᆞ오염ᆞ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ᆞ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ᆞ고시 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 3.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4.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5. 제3조의2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 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 항제6호 면허 취소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법 제66조제1 자격정지 6개월 - 13 - 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제2호의2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 2호 자격정지 12개월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 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 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 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 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끝]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8)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 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 니한 경우 법 제63조시정명령 27)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 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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