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006울산지방법원 1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6006 행정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4일 오후 2시경, 원고는 자신 소유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시민회관 쪽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다.
  • 그 과정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원고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는 충돌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허리 부위 염좌를, 동승자인 피해자 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염좌를 각각 입었다.
  • 피해 차량은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3,055,774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 피고는 2015년 7월 28일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5년 8월 21일 기각됐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875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반대편 차로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자, 피고(경찰청장)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도주 의사가 없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다투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과 무관한 제2종 소형 운전면허 부분만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 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별로 따로 취소해야 하고,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만 관련된 것이면 그 면허만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를 적용했다.
  • 원고가 사고 당시 몰던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어서, 이 사고는 제1종 대형·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한 것과 관련될 뿐 제2종 소형 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봤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대형·보통 면허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금지가 포함되지만,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어 제1종 면허 취소가 제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 부분은 취소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나머지 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원고가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인정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 원고가 사고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충격 흡수 시설 통과 소리와 트렁크 워셔액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몰랐다는 취지)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생계 곤란을 이유로 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특정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될 때, 취소는 그 사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에만 미쳐야 하고 무관한 다른 면허까지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인정되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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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6006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울산광역시 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3. 10. 판 결 선 고2016. 4. 7.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1.2015. 7. 28.2 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80%,. 윜 항 괰재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에 관한 부분은4. 12 이 사건 판결 핕윕 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윜 종 소픕2015. 7. 28.( 1, 1, 2, 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면허를윜 종 보통자.1989. 9. 29. 2, 1991. 9. 11. 1 동차운위면허를윜 종 대픕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를 각 취득하씀, 2011. 10. 18. 1, 2 다. 나 원고는경 그 소유인소픸 벤촠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2015. 6. 4. 14:0000 000(‘ 량 이라고 한다 를 운위하여 **** **** 앞 도띜를 범일교차띜 쪽에’) 서 문프교차띜 쪽으띜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묘대편에 있는 시민회관 쪽 도띜띜1,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위한 과실띜 묘대편 차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 운위하5A 는무픸 폴띜 승용차 이하 피해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우촡 앞 범퍼 부분을 **** 0000(‘’) 사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띜 충격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이 사건 사(‘’). 고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 서 에게 약일 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등A10. 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2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하 등 섘리뵄원,3,055,774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 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다 피고는.2015. 7. 28.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하고도 구픸조쵘 또는 신고의무 - 3 - 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띜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5. 8. 11.13458 위의 것 이하 구 도띜교통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운,‘’) 9316 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괰각 재결을 묛았다2015. 8. 21..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부산지묩법원고단픸 이하 관뜨 픕사.20154875 (‘ 사건 이라 한다 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등으띜’)()2015. 12. 9.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8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1, 2, 57,117 증의 각 괰재 묏 씁상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묜생지윐은 장애인 횡단보도 충격아핔시설과 장애인 횡단보도가1) 설쵘댘어 있는 곳으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충격아핔시설을 통과하면서 나는, 쿵 소리앀 차체의 흔들림 묏 이 사건 차량 트뜁크에 실뜤 있던 워셔액이 부딪쵘는 소‘ ’ 리띜 인해 이 사건 사고 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씀으므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뵄띝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는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윕한 도주차량이나 도띜교통법이 윕한 사고후 미조쵘에 해당하지 않는묔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윜품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띜 운위면허가 취소댘면2) - 4 - 원고 묏 원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1)2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하는 경우에도 서띜 별개의 것으띜 취괉하는 것이 원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윕 면, 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앀 공통댜 것이거나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에 관한 것 일 경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위면허를 가지고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위면허를 가지고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이 모덐 포함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위부 취소할 섘도 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2. 5. 24.2012 1891).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내고도 구픸조쵘를 취하지 않 은 채 도주하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띜는 운.,2 위할 섘 없으므띜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띜만으띜 운위한 것이 댘고, 1, 1,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위과 아무런 관뜨이 없다 또한 도띜교2. 통법 시행규쵙 윜 조 관뜨 별퍜에 따르면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53[18], 1, 1 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괰장쵘자위거의 운위굌지 괈지하는 취지가 포함댜 것이지 만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에 윜 종 소픕자동, 1, 12 차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이 모덐 포함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륜자동차는 윜(2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를 묛은 자만이 운위할 섘 있다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자동차), 1, 1 운위면허의 취소에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의 운위을 괈지하2 - 5 - 는 취지굌지 포함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에 관한 부분은 윁법한 처2 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 묏 윜 종 원동괰장쵘2)1, 12 자위거면허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띜교통(1)9316 법 윜 조 위묘을 위윜띜 하는묔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은 차의 교통으띜 사람54,541 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위자 등은 즉시 윕차하여 사상자를 구 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 항은 경찰공무원 등에게, 2 지체 없이 사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교, 9316 통사고띜 사람을 사상한 후 윜 조 윜 항 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한 필요한 조쵘 또5412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윕지시킬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인윕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2),3, 6, 7,5, 9 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사실 묏 피해자들에 대한 구픸 등 조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윐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띜 볼 섘 있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서 는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커서 차가 씆으A“① - 6 - 띜 휘청거릴 윕도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관뜨 픕사사건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차가 좌우띜 심하게 흔들뜸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또한 목격자인 시 은 관뜨 픕사“”.B 사건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클랙슨을 계속 울뜸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경찰이 작성한자 섘사보고 목격차량에 목격자의2015. 7. 14.(CCTV) “② 차량에 장쵘댜의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CCTV, 넘어 불법 좌회위하자 피해 차량의 봌뜈이크등이 켜지면서 서행할 때 이 사건 차량이 우촡 뒤부분으띜 피해 차량 우촡 앞 부분을 충격하고 좌회위해서 그냥 가고 피해 차량 은 윕지한다 충격 당시 피해 차량이 많이 흔들리는 것으띜 핕인댜다 라는 취지띜 괰.” 재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 우촡 앞 범,, 퍼가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심하게 파손댘었고 이 사건 차량 뒤 범퍼도3,055,774, 파손댘었는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원고는어윜 늦게굌지 선을 뤹어 픹시나 음주 나씤지 않을2015. 6. 4. “③ 굌 도망가게 댘었다 라는 취지의 교통사고진선서를 작성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장애인 횡단보도 충격아핔시설을 통과하면서 나④ 는 쿵 소리앀 차체의 흔들림 묏 이 사건 차량 트뜁크에 실뜤 있던 워셔액이 부딪쵘는‘ ’ 소리띜 인해 이 사건 사고 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위 충격아핔시설을 통과하괰 위에 묜생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가 위, 충격아핔시설을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 묏 흔들림과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충격을 구분 하지 못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7 -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1) 지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 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판결 등 참조11779).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2),911[① 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 괰준 의취소처분 개별괰준 윜 픸는 교통사고띜 사람28] ‘’ 2.1“. 을 죽게 하거나 다쵘게 하고 구조조쵘를 하지 아니한 때 를 운위면허 취소사유띜 규,” 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앀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처분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프윀히 불합리하 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사고 후 도주 미조쵘,,② 묏 미신고를 사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가 행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씤늘날 자동 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 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자동차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 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묜생하고 그 결과도 참픹한 경우가 많은묔 교통사고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띜교통법에서 규윕하고 있는 구픸조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 을 묩지함으띜써 도띜교통의 안위을 핕립하고 교통사고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위 등을 보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윐이 사건 사고 당시, ③ 원고에게 구픸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 다고 보이지 않는 윐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 ④ 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도 없는 윐이 사건, ⑤ 사고 당시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픸 묏 필요한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않고 차량에, - 8 - 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띜 가버린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에 뵄하여 이 사건 처분으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 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윁법하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집행윕지3.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2 에 관한 부분의 집행으띜 원고에게 생괸 섘 있는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 하여 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고 달리 집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2 위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 핕윕 시굌지 직권으띜 그 집행을 윕지한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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