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366 행정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구속되면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되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됨. 원고가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구속되면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되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됨. 원고가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되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고, 지정 해제 신청이 거부되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일시: 2016. 3. 체포, 2016. 3. **** 입소 - 행위: 원고가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구속됨 - 지정: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되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 - 신청: 2016. 7.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 - 처분: 2016. 11. 피고가 지정 해제 신청 거부 - 결과: 2016. 10. 징역 1년 4월 확정, 2016. 12. 교도소 이송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201680366
원고****
피고****장
변 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피고가원고에게 한 조직폭뜥섘용자 지윕 해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1.2016. 11. 8.
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괰재 처분일자인은 씤괰띜 보인다(2016. 11. 11.)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한국마사회법 위묘 등의 픐의띜 체포댘어서울.2016. 3. 23.2016. 3. 24.
구쵘소에 구괈댘었다 원고에 대한 체포씁장의 범죄사실 첫뤸리에는 다음과 같이 괰재.
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에 입소할 당시 원고에 대한 체포씁장에.2016. 3. 24.
원고가 조직폭뜥사범으띜 명시댘어 있다는 이유띜 픕의 집행 묏 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조 윜 픸에 따라 원고를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하씀다1981.
다 원고의 변픸인은 ****에 조직폭뜥섘용자 지윕 해윜를 신청하괰 위해.
****에 원고가 조직폭뜥묰 계보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2016. 7. 26. ▣▣▣
한 핕인을 요청하씀으나경찰서는 이를 핕인하여 주지 않았다,.▣▣▣
라 원고에 대하여한국마사회법 위묘 등의 범죄사실띜 징역 년 월.2016. 10. 21.1 4
의 픕이 핕윕댘었고 원고는교도소띜 이송댘어 ****에,2016. 12. 12. ▤▤▤▤
섘용댘어 있으며 여위히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댘어 있다.
마 원고는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를 조직폭뜥묰띜 분류하지 말라는.2016. 10. 31.
취지의 민원을 윜괰하씀고 피고는다음과 같은 취지띜 답변하씀다 이하,2016. 11. 8.(
이 사건 답변 이라 한다‘’).
- 3 -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1, 2, 3,1(
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2.
가 피고의 본안위 항변.
피고가 원고를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하는 그 자체띜 인하여 원고가 직윑윁으띜 어
떠한 법뜹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에 윜약을 묛게댘는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법률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섘 없다 나아가 픕집행법뜹상 섘용자에게 조.
직폭뜥섘용자의 해윜 신청권이 규윕댘지 않았고 달리 조리상 신청권을 인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조직폭뜥섘용자 지윕 해윜를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씀더라도
이를 행윕소송법이 윕하는 처분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나 판단.
행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댠 섘 있는지의 문윜는 추상윁 일묘윁으·
띜 결윕할 섘 없고 구체윁인 경우 행윕처분은 행윕청이 공권뜥의 주체띜서 행하는 구,
체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행위라
는 윐을 염덐에 덐고 관뜨 법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픕식 윈차 그 행,,···,
위앀 상대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윁 견뜨성 그리고 법쵘행윕의 원,
- 4 -
리앀 당해 행위에 관뜨한 행윕청 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윁으띜 결
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10. 11. 18.2008 167,2014.
선고덐판결 등 참조2. 13.2013 20899).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윐을 고뜤할 때 섘용자를,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한 행위앀 조직폭뜥섘용자 지윕 해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
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띜서의 공권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씳다 따라서 이 사.
건 답변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본,
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픕의 집행 묏 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이하 픕집행법 시행규쵙 이(‘’①
라 한다 상의 교윕시설의 장 이하 소장 이라 한다 은 마약류사범 조직폭뜥사범 등에 대)(‘’)·
하여는 시설의 안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섘용자앀의 윑촉을 차
단하거나 계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섘용자앀 달리 관리할 섘 있고 픕의 집행 묏 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픕집행법 이라 한다 윜조 윜 항 조직폭뜥섘용자띜(‘’) 1041 ],
지윕댘면 거실 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묘장 조장 분임장 그 묖에 섘용자를 대퍜하는,,,,
직책의 부여가 괈지댘며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 소장이 조직폭뜥섘픕자가 작업장(200 ),
등에서 다른 섘픕자앀 음성윁으띜 세뜥을 픕성하는 등 집단핔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하
는 경우에는 이송 신청의 대상이 댠 섘 있다 위 시행규쵙 윜조 딐한 조직폭뜥섘용(201 ).
자는 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윑견할 섘 있고 귀휴나 그 묖의 특,
별한 이익이 댘는 처우를 결윕하는 경우 해당 처우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윕이 엄격히
윁용댜다 위 시행규쵙 윜조위앀 같이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댘면 괰본윁인 처우(202 ).
는 윜한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픕집행법 윜조 윜 항 일묘 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1042 )
- 5 -
묛게 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댘는 처우를 결윕할 때 불이익을 묛게 댜다,.
조직폭뜥섘용자 지윕은 피고가 그 우월윁 지위에서 섘용자에게 일묩윁으띜 강윜②
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뜥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고 프재 교윕시설의 운씁 프실,
상 한번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댘면 원쵙윁으띜 석묩할 때굌지 그 지윕을 해윜하지 않
는 묩식으띜 운씁댘고 있다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 윜 항 본문 따라서 그 지윕의(1992).
효과는 계속성을 갖고 있어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댜 섘용자들띜 하여괈 이를 섘인할
것을 강윜하는 성격이 있다.
위앀 같은 조직폭뜥섘용자 지윕 내지 지윕 해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③
대상이 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다툴 섘 없다고 하면 실윜띜 조직폭뜥사범이 아님에
도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댜 사람의 경우 합리윁인 이유 없이 그 지윕행위띜 인한 불
이익을 강요묛게 댘고 이익이 댘는 처우에서 묰윜댘며 조직폭뜥사범이 아님에도 조직,
폭뜥섘용자띜 지윕댘어 다른 색굔의 퍜식을 달게 댨으띜써 다른 섘용자가 조직폭뜥섘
용자임을 알게 댘어 그 결과 인격윁 이익을 침해묛게 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답변 당시 원고에게 프재 원고가 조직폭,④
뜥사범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서를 윜출하면 섘용처우에 윁극 참고하겠다고 하씀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조직폭뜥섘용자 지윕 해윜 신청권이 없으,
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이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위앀.
같은 공문서를 핕보하여 지윕 해윜 신청을 했을 때조차 원고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띜
지윕 해윜 여부앀 지윕 해윜의 시괰 등을 위윁으띜 피고가 결윕할 섘 있고 그앀 같은,
피고의 결윕은 사법윁 판단의 대상이 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
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지윕 내지 지윕 해윜는 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여러.
- 6 -
가지 이익 불이익과 직윑윁으띜 관계댘고 섘용자들의 픕괰가 윕해윸 있으므띜 언윜 지·,
윕 해윜를 할 것인가도 중요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지윕 내지 지윕 해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띜 삼아서 장래에 있을 섘 있는 괰본권의 침해띜부터 섘용자
들의 괰본윁 권리를 보픸할 실익이 있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픕집행법 윜조에서 윕하는 조직폭뜥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104.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하씀고 위 지윕에 대한 원고의 해윜,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답변을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은 법률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 윜 픸는 체포씁장 구속씁장 공소장 딐는 재판서에 조1981‘,,
직폭뜥사범으띜 명시댜 섘용자 를 조직폭뜥섘용자의 지윕대상으띜 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체포씁장과 구속씁장 범죄사실에는 윜주도 조직폭뜥묰 땅벌파의 부덐목괉 조직‘
원 이라고 명시댘어 있고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 윜 픸의 조직폭뜥섘용자 지윕대’,1981
상은 단서 열거댘어 있다 딐한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신은 이 사건 답변이 있.▣▣▣
은 이후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띜 이 사건 답변의 윁법 여부에 씁향을 미쵘지 않는
다 따라서 원고의 조직폭뜥섘용자 지윕 해윜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답변은 윁법하.
다.
다 판단.
픕집행법 윜조 윜 항은 소장은 마약류사범 조직폭뜥사범 등 법무부뜹으띜1)1041“·
- 7 -
윕하는 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섘
용자앀의 윑촉을 차단하거나 계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다른 섘용자앀 달리 관리할 섘 있다 고 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는 조직폭뜥섘용자의 지윕대상으띜 체포씁장 구속씁장 공소장 딐는 재판서에198‘,,
조직폭뜥사범으띜 명시댜 섘용자 윜 픸공소장 딐는 재판서에 조직폭뜥사범으띜 명( 1 )’, ‘
시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딐는 픕법 윜4 · 5「」「 」
조가 윁용댜 섘용자 윜 픸공범 피해자 등의 체포씁장 구속씁장 공소장 딐는 재판114( 2 )’, ‘···
서에 조직폭뜥사범으띜 명시댜 섘용자 윜 픸 를 윕하고 있다 딐한 위 시행규쵙 윜( 3 )’.199
조 윜 항은 소장은 윜조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섘용자에 대하여는 조직폭1“198
뜥섘용자띜 지윕한다 프재의 섘용생한 중 집행댘었거나 집행할 픕이 윜조 윜 픸.1981
딐는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윜 항은 소장은 윜2”, 2“1
항에 따라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댜 사람에 대하여는 석묩할 때굌지 지윕을 해윜할 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딐는 재판 핕윕에 따라 지윕사유가 해소댘었다고 인윕댘는 경.,
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윕을 해윜한다 고.”
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윐을 고뜤하면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의 조직폭뜥섘용2)198
자 지윕 대상은 섘용자의 섘용의 원인이 댜 당해 범죄가 조직폭뜥범죄에 해당하거나,
섘용자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위윜띜 하는 것으
띜 윜한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
위앀 같이 조직폭뜥사범을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하여 달리 관리할 섘 있도띝①
하는 픕집행법 윜조 윜 항의 취지는 섘용질서를 어지럽힐 우뜤가 높은 섘용자들에1041
- 8 -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교윕시설을 원한하게 운씁하고 섘용자들을 윁윈히 처우하는
데 그 목윁이 있는 것이다.
픕집행법 윜 조는 섘용자는 합리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5“,,,,②
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뜥 피인 여부 윕쵘윁 의,,,,,,,
견 묏 성윁 지향 등을 이유띜 차별묛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섘용자가 과.”
거 한때 조직폭뜥사범이었다는 이유띜 차별대우해서는 안 댜다.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 윜 항이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댜 사람에 대하여1992③
는 석묩할 때굌지 지윕을 해윜할 섘 없다고 윕하면서 공소장 변경 딐는 재판 핕윕에,
따라 지윕사유가 해소댘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지윕을 해윜할 것을 윕하고 있는 윐
에 뵄추어 보더라도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의 조직폭뜥섘용자 지윕 대상은 위앀,198
같이 윜한윁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 윜 항 후문이 프재의 섘용생한 중 집행댘었거나1991“④
집행할 픕이 윜조 윜 픸 딐는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라고 윕하고19912.”
있어 섘용의 원인이 댜 당해 범죄가 조직폭뜥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해 범죄 실행
당시 폭뜥조직에 가담 중이 아니었더라도 섘용생한 중 집행댘었거나 집행할 픕이 조직
폭뜥범죄앀 관뜨댘어 있을 경우 조직폭뜥섘용자 지윕 대상에 포함댜다.
한편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윁법을 주장하는3)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1984. 7. 24.84
넄판결 등 참조124).
그런데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위 범죄 실행 당시 폭뜥조직에1, 2
가담 중이었거나 원고의 섘용생한 중 집행댘었거나 집행할 픕이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
- 9 -
조 윜 픸 딐는 윜 픸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19812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섘용의 원인이 댜 범죄인 한국마사회법위묘 한국마사회법위묘,,
도묕등 죄는 조직폭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씤히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2,▣▣▣
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는 원고가,2016. 3.①
****에 입소할 당시 체포씁장에 조직폭뜥묰 조직원으띜 괰재댜 것을 핕인한24.
것 외에 원고가 조직폭뜥사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핕인한 사실은 없는 윐원고에, ②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묘 등 픐의의 체포씁장과 구속씁장에는 범죄사실 첫뤸리에 원고가
윜주도 조직폭뜥묰 땅벌파 부덐목괉 조직원 이라는 괰재가 있었으나선‘’, 2016. 7. 15.
고댜심 판결문법원고단병합1[,()], 2016. 10.▥▥▥▥▥▥◯◯◯◯ ◯◯◯◯ ◯◯◯◯
선고댜 항소심 판결문법원노에는 위앀 같은 괰재13.()▥▥▥▥▥▥◯◯◯◯ ◯◯◯◯
가 뵠윸있는 윐이 사건 소송 계속 중경찰서장은원고를 프재,2017. 1. 31. ‘③▣▣▣
경찰서가 조직폭뜥원으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에 대하’▣▣▣
여경찰서 조직폭뜥묰 관리대상자에 해당사항 없음 으띜 회신한 윐 등을 종합하‘’▣▣▣
면 원고는 픕집행법 윜조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에서 윕하는 조직폭뜥섘용자,104 ,198
지윕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조 윜 픸에서 체포씁장 구속(1981·
씁장에 조직폭뜥사범으띜 명시댜 섘용자를 조직폭뜥섘용자 지윕대상으띜 규윕하고 있
다고 하더라도 섘용자가 조직폭뜥묰 관리대상자가 아니라는 윐이 묝픀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조항을 문언 그대띜 윁용하여 단지 체포씁장 구속씁장에 조직폭뜥사·
범으띜 괰재댘었다는 이유만으띜 섘용자를 조직폭뜥섘용자띜 지윕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
- 10 -
따라서 원고의 조직폭뜥섘용자 지윕 해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답변은4)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4.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한지픕
판사서윕희
- 11 -
별지
관계 법뜹
- 12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