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86402서울행정법원 1심2024-07-19 선고검수완료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었다며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2구합86402 행정 사건(2024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3. 5. 16. 법률 제19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행정기본법 제9조, 행정기본법 제1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9월 8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2년 6월 13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사업체가 2억 원 미만 소기업에 해당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22년 7월 12일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2022년 8월 1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2년 11월 4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에 원고는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인 원고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에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통보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지만, 지급 거부처분 자체는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불과하고, 기존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이라며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손실보전금 지급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행정청에 재량이 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고 사업체의 2021년 10월 매출 531,050원, 11월 매출 1,820,700원, 12월 매출 797,650원을 비교하면 12월 매출이 줄었으므로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국세청 자료상 매출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결국 거부처분은 공고와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고 신뢰에 반한 것으로,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라도 행정청이 공고한 기준을 무시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은 별도 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의 거부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절차상 주의점도 담고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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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2구합86402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 고A 피 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변 론 종 결2024. 5. 10. 판 결 선 고2024.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거부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거부처분 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2021. 9. 8. ‘B’(이하 ‘원고의 사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2. 6. 13.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 및 피해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 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 다)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공고의 주요내용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22. 6. 13. 원고의 사업체가 2억 원 미만 소기업 일반 유형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매출액 감소가 있었다며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7. 12.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18.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1. 4.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 통보(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3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 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의신청은 어떠한 법령상의 규정을 근거로 하지 않는 단지 피고 스스로의 시 정절차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로 인해 이 사건 거부처분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결국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는 종전의 거 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는 그 자체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항고소 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 - 4 -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급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수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재량행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 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도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고,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행정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21조). 이러한 행정처분에 관한 기본 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비록 상대적으로 더 넓은 판단 여지와 재량을 누리기는 하겠으나) 지켜져야 한다. 2) 피고는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3. 5. 16. 법률 제19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요건, 매출감소 기준을 정하여 이 사건 공고 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고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 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고,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이다. ○ 매출규모: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 매출액 감소: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할 것 - 5 - 위 요건 중 ① 매출규모는 2021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20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 매출액 감소는 2021. 7월부터 2021. 11월까지(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2021. 12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매출액 감소가 있는지 판단한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체는 2021. 9.경 개업하였 고, 2021. 10. 매출액은 531,050원, 2021. 11. 매출액은 1,820,700원, 2021. 12. 매출액 은 797,650원, 합계 2,649,4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업체는 ① 2021년 매출규모 10,597,600원(= 3개월 합계 2,649,400원 × 12/3 1) )으로 매출규모 요건을 만족하고, ② 2021년 10월 및 2021년 11월 매출액 평균 1,175,875원[= (531,050원 + 1,820,700원) ÷ 2]에 비해 2021년 12월 매출액(797,650원)이 감소하였으므로 매출액 감소 요건도 충족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공고와 달리 원고에게 손 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소상공인과 원고를 차별하고, 원고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한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그 하자의 내용과 증거자료의 성격, 피고가 이 사건 거부 처분 당시 원고의 매출액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거부 처분의 하자는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피고는 이에 대해 ‘국세청 보유 과세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원고가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매출 1) 이 사건 공고 붙임 3 참조(갑 제3호증 제14면) - 6 - 규모와 매출액 감소에 대해 증명한 이상, 이를 뒤집고 원고가 위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나아가 국세청 보유 과세자료에 대한 접근성이나 취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봄 이 합리적이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7 - [별지 1]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 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참고1, 참고2, 참고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 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으로 적용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참고4)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붙임 3.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매출규모 판단기준비고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 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9) 붙임 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8 - 끝.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비교기간 ‘21. 6월 ~ ’21. 10월‘21. 7 ~ 11월‘21. 12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19. 3월 개업 → ’19년 신고 매출액 × 12/9) - 9 -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 5. 16. 법률 제19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 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ᆞ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 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 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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