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229서울고등법원 1심1983-06-15 선고검수완료

조부에게 상속받은 농지 3필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1979년에 양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229 행정 사건(1983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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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부가 1962년 6월 5일 사망한 뒤, 조부 소유였던 농지 3필지를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원고와 숙부가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면서 해당 농지는 원고 소유가 되었습니다.
  • 한 필지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토지는 원고 몫으로 나누기로 했지만 토지 분할 절차가 늦어져 숙부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74년 원고가 매매한 것처럼 등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는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라고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농지들을 직접 경작했습니다. 세 필지 모두 양도할 때까지 10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토지 한 필지는 1969년 10월부터 경작했습니다.
  • 원고는 농지 일부를 1979년 9월 14일에, 나머지를 같은 해 10월 18일에 양도했습니다. 양도 당시에도 해당 토지들은 농지였습니다.
  • 과세당국은 양도로 생긴 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1981년 4월 16일 양도소득세 3,414,736원과 방위세 341,473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상이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받아 직접 경작한 농지 3필지를 양도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쟁점은 등기 기록만으로 상속 취득과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증거로 이를 인정해 비과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 상속과 장기간 경작,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소득세법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관련 시행규칙은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으로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법원은 이것이 소유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의 예시일 뿐, 다른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토지 등기 기록, 자경농지 증명, 증인의 증언과 현장 확인 등을 종합해 세 필지가 조부의 소유였고,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한 토지가 나중에 매매한 것으로 등기된 사정이 있었지만, 실제 거래가 아니라 상속받은 토지의 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세 필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 기록에 상속이나 소유 경위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로 8년 이상 소유하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요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농지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세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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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피 고】 **** 【변론종결】 1983. 5. 18. 【주 문】 피고가 1981.4.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3,414,736원, 동방위세 금341,47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그 소유의 **** 전179평방미터를 1979.10.18. 양도하고 **** 전24평방미터와 **** 답143평방미터를 동년 9.14. 각 양도한 사실과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들을 양도하므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에 대하여 1981.4.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3,414,736원과 동 방위세 금341,473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들을 1962.6.5. 상속받아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농지로 자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1.12.31. 개정이전에 시행되던 법률) 제5조, 제6호(라)목에는 "양도 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는 "위 법에서 "농지"라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동조제2항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하고 농지세 확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은 8년이상 계속 소유사실의 입증자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서만 이를 확인하도록 한정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예컨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에는 그러한 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8년이상 계속 소유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 법조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내지3호증(각 토지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1내지3과 같음), 갑제6,7호증(각 토지 등기부등본), 갑제8호증(자경농지증명, 을제4호증과 같음)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이사건 토지 3필지는 모두 원고의 조부 망 ****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1962.6.5. 사망하여 원고와 원고의 숙부인 **** 양인이 다른 상속재산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으로서 위 양인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3필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중 ****의 토지는 1970.3.28. 원고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62.6.5.부터 양 도시까지 계속하여 원고가 경작하였으나, ****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으로 되어있었는데 망인의 뜻에 따라 위 토지의 가운데있는 뚝을 경계로 하여 그 윗부분 982평은 원고소유로, 아랫부분 48평은 **** 소유로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분할협의가 되었으나, 토지분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전부를 위 ****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74.12.31. 위 토지중 원고소유부분을 분할하여 반환받음에 있어 편의상 원고가 이를 ****로부터 위 일자에 매수한양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62.6.5.에 상속받은 것이며 원고는 1969.10월 이후부터 위 토지를 자경하여 오다가 1979.1.23. 이를 분할하여 그중 **** 답143평방미터(㎡)를 1979.9.14. ****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 3필지는 모두 원고가 이를 취득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고, 양도당시에도 농지였다할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15.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훈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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