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0고정685청주지방법원 1심2011-05-13 선고검수완료

청원군청 공무원들이 통합반대 측 지시를 받아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통합찬성 홍보물 23장을 수거해 면사무소로 가져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고정685 절도 사건(201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경, 청원군청 간부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통합찬성 유인물을 수거하고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같은 해 3월 23일경 공무원들이 직접 수거하지 말고 통합반대 모임이나 마을 이장들을 통해 회수하되 공무원들은 이를 보조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바꿨다.
  • 이런 지시가 면장, 부면장을 거쳐 담당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담당 직원들은 각자 맡은 지역의 이장들에게 통합찬성 홍보물을 발견하면 즉시 연락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두었다.
  • 2009년 10월 16일 15:30경, 담당 직원이 이장으로부터 아파트에 통합찬성 홍보물이 배포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함께 타고 OO지역 아파트 동으로 갔다.
  • 담당 직원은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 꽂혀 있던 홍보물 23장을 수거한 뒤 차량을 타고 면사무소로 복귀했고, 수거된 홍보물은 각 봉투에 넣어 캐비넷에 보관되었다.
  •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이 왜 우편물을 수거하느냐고 따졌고, 다른 주민이 그 직원을 출입문 밖으로 데려가기도 했으며, 목격 주민은 홍보물을 꺼내 내용을 확인한 뒤 추진위원회에 연락해 수거 사실을 알렸다.
  •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주민들이 점유하는 홍보물 23장을 절취했다며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원군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통합반대 측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우편함에서 통합찬성 홍보물 23장을 수거한 행위에 대해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홍보물을 자기 것으로 이용·처분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보물이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어서 절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폐기 목적으로 가져갔을 뿐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은 그 순간부터 각 세대 주민의 점유 아래에 있으므로, 수거된 홍보물 23장은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목격 주민의 진술과 수거 시각(배포 직후 1시간 이내 도착, 오후 3~4시로 주민 이동이 적은 시간) 등을 종합하면, 담당 직원이 개개의 우편함 안에서 홍보물을 꺼낸 것으로 인정된다.
  • 절도죄가 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기록상 담당 직원은 홍보물을 폐기하려고 가져갔고, 수거된 홍보물은 봉투에 넣어 캐비넷에 보관하다 폐기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홍보물을 손괴하려는 의도는 있었을지언정 자기 것으로 이용·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 따라서 담당 직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와 공모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도 함께 인정되지 않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 없이 폐기 목적으로 옮겼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홍보물 수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절도인지, 아니면 다른 책임 문제인지를 '불법영득의사'라는 기준으로 가른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정절도2010 685 피 고 인한1.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청주시 오2.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노3. ◇◇ 주거 충북 청원군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박4. ♤♤ 주거 충북 청원군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권5.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상주시 검사이현주 변 호 인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인 한오 을 위하(,○○ △△ - 2 - 여)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이태화 피고인 박 를 위하여()♤♤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피고인 노권 을 위(,◇◇ □□ 하여) 판 결 선 고2011. 5. 1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1. 피고인 한 은 청원군청 행정과장 급 이고 피고인 오 은면사무소 서무담(5 ) ,○○△△ ○○ 당 행정계장 급 으로서 전 청원군청 행정계장이었고 피고인 노 는면 면장 농(6 ),{◇◇ ○○ 업사무관 급 으로서 전면 면장이었고 피고인 박 는면 부면장 급 이고(5 )},(6 ) ,○○♤♤ ○○ 오 은면사무소 지역행정과 소속 직원 급 이고 피고인 권 은 청원군청 행(7 ) ,♧♧ ○○□□ 정직원 급 으로서 전면사무소 지역행정과 소속 직원이었다(8 ).○○ 청주 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충북 청원군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 고 이와 달리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청원, 군민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그러자 청원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한 과 오 은경 개인 전자메일을2009. 2.○○△△ - 3 - 이용하여 청원군 내 각 읍면에 통합찬성 유인물을 수거하고 그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위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항의를 받게 되 자경 청원군 내 각 부읍면장들에게 공무원들이 직접 유인물을 수거하지, 2009. 3. 23.‘ 말고 통합반대 모임인 청원사랑포럼을 통하거나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하여 유인물을 회 수하되 공무원들은 위 회수 업무를 보조해 줘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이후에도’, 통합찬성측은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면 면장인 피고인 노 와 부면장인 피고인○○◇◇ 박 는 재차면사무소 직원들인 오 과 피고인 권등에게 위와 같이 지시♤♤○○♧♧□□ 를 하였고 오 과 피고인 권 은 각자 맡은 지역의 이장들에게 청원청주통합군민, ♧♧□□ 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홍보물을 발견하면 즉시 연락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 였다. 오 과 피고인 권 은경 피고인 권 의 담당 구역인 충북2009. 10. 16. 15:30♧♧□□□□ 청원군면리 이장 양 으로부터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통합찬2○○ ○○▽▽ 성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경 오 이 운전하는16:00♧♧ 보 호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충북 청원군면리에 있는** ****2***** **○○ ○○ 아파트 동으로 갔다***. 피고인 권 은 위 아파트 동 라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 꽂**** ***□□ 혀 있던 홍보우편물 장을 수거한 다음 오 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23♧♧ 면사무소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오 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동 라인에 거주하는 성명***** ***♧♧ 불상 주민들의 점유하에 있는 홍보우편물 장을 절취하였다23. - 4 - 판단2.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권 은 충북 청원군면 소속 청원,□□○○ 군청 행정직원 급 이고경 충북 청원군면리 이장 양(8 ) , 2009. 10. 16. 15:002○○ ○○▽ 으로부터 양 이 거주하는아파트에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홍보물 이하 이 사건 홍보물 이라고 한다 이 있으니 수거하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면 소속 지역행정과 직원 급 인 오 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같은 날경(7 ),15:30○♧♧ 위 아파트 호 라인에 가서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 있던 이*** *** 사건 홍보물 중 장을 손에 집어 든 사실 당시 위 출입구를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23, 이 가 피고인 권 에게 왜 우편물을 수거하느냐고 따지던 중 그 아파트 엘리베이☆☆□□ 터에서 내리던 또 다른 주민인 아주머니가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권 을 출입문 밖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권 은 그 장소를 빠져나와 이 사건 홍보물,□□□□ 장을 소지한 채 오 의 차량을 타고면사무소로 돌아간 사실 이 는 위 우23,♧♧○○☆☆ 편함에 꽂혀 있는 이 사건 홍보물을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청주청원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수거를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홍보물 장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2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오후 무렵 통합을 찬성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홍보물을 대행사를 통2009. 9. 16. 해 위 아파트의 우편함에 각 배포한 점 피고인 권 은 위 우편물의 배포 직후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장인 양 으로부터 홍보물을 회수하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현▽▽ - 5 - 장으로 출동하여 시간도 안되어 위 아파트에 도착한 점 이 는 피고인 권 이1, ☆☆□□ 우편함 중간쯤에 서서 이 사건 홍보물 중 일부를 우편함에서 꺼내는 것을 목격하였는 데 우편함 전체로 보았을 때 안쪽에서 그곳까지의 각 우편함 속에서는 이 사건 홍보, 물이 모두 없었고 그곳에서 바깥쪽까지의 각 우편함에는 이 사건 홍보물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는 오후 시에서 시 사이로 아파트 주민의 이동이,34 그다지 많지 않은 시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권 은 개개의 우편함 안에,□□ 서 이 사건 홍보물을 꺼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권 이 가져간 이 사건 우,□□ 편물 장은 절도의 객체가 된다23. 다 이 사건 우편물이 무주물인지 여부. 위 아파트의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 속의 우편물은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의 주민에게 점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권 이 가져간 이,□□ 사건 우편물 장은 각 세대별 우편함 속에 들어 있던 것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23,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권등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 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권 은 이 사건 홍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려고 가져갔던 것이,□□ 고 피고인 권 이 수거한 이 사건 홍보물 장은 오 이 각봉투에 넣어 캐비넷에,23□□♧♧ 보관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수거된 홍보물 등은 오등이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권오등에게 이 사건 홍보물 장,,23□□ ♧♧ 에 대하여 손괴의 고의가 있었을 지언정 그 홍보물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 - 6 - 고 처분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권등에게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들에 대한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권 에게 이 사건 홍보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권 이 이 사건 홍보물 장에 대한 절도죄를 저질렀23□□ 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권 과 공모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 인 한오노박 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권,,,,○○ △△ ◇◇ ♤♤ 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홍보물 장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려23□□ 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 ,.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325 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582 다. 판사방선옥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