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노2442창원지방법원 2심2026-05-14 선고검수완료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인 57명의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금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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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노2442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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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B 이사장으로 일하던 중, 2024년 3월경 같은 지역 C 이사장인 공범으로부터 '다음 선거에 금은방을 하는 상대 후보가 나오는데, 나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지인들을 C 회원으로 가입시켜 달라.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오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두 사람은 2025년 3월 5일 실시된 제1회 E이사장선거에서 공범이 다시 C 이사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눴다. 피고인은 C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인들로부터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오는 역할을, 공범은 그 명의로 출자금 통장(회원 가입을 위해 10만 원을 납입해 개설하는 통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 2024년 4월 2일경 피고인은 지인 F으로부터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했고, 공범은 현금 10만 원과 함께 이를 C 소속 직원 G에게 넘겨 F 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게 했다. 이로써 F에게 1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제공됐다.
  • 같은 방식으로 2024년 6월 7일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57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합계 57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제공됐다.
  • 이 사건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특정 후보를 이사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57명에게 각 10만 원씩 합계 5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 고령,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이 이사장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특정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출자금 통장을 선거에 이용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는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라고 평가했다.
  •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이 C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온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공동정범)를 적용해 징역형을 정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금품을 주거나 통장을 만들어 유권자를 늘리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처벌된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선거 개입이 실제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반성, 고령, 초범,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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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상당기간 구금
  • 고령
  •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 없음
  • 동종범죄전력 없음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고단543 새마을금고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선균(기소), 전승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창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재 B 이사장으로, 2024. 3.경 **** 소 재 C 이사장인 D으로부터 ‘다음 선거에 상대 후보로 금은방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지인들을 C 회원으로 가입시켜달 라. 지인들의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오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5. 3. 5. 실시된 제1회E이사장선거에서 D이 재차 C 이사장으 로 당선될 수 있게끔, 피고인은 C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인들로부터 신분증과 도장을 - 2 - 모아오는 역할을,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해온 자들의 명의로 일명 ‘출자금 통 장’(이사장 투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BV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100,000 원 상당의 출자금을 납입하여 개설한 통장)을 개설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 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4. 4. 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그의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현금 100,000원과 함께, 그 전 ‘멀리 계시고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 봉투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통화를 해보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줘라’는 취지의 사전 지시를 받은 C 소속 직원인 G에게 전달하여, F 명의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출자금 통장을 개설함으로써 F에게 금품 1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7명에게 각각 금품 100,000원씩을 제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을 C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들 총 57명에게 금품 합계 5,70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G, AC, AD,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1.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 1.별권(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사장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C 이사장 D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 해 금품을 제공하고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 이를 선거에 이용한 사안이다. BV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볼 수 있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C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 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 되어 있었고,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 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4 - 판사김남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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